핵심 정리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은 치료를 이유로도 마약·향정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내줄 수 없습니다(같은 법 30조 1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해도 중독 위험이 큰 지정 약물은 스스로에게 투약하거나 자기를 위해 처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30조 2항, 2024. 2. 6. 신설).
- 이를 어기면 마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60조 1항 4호), 향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61조 1항 11호).
- 일부 마약·향정을 처방할 때에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30조 3항).
처벌되는 행위
- 마약을 의료 목적 없이 투약·처방하거나 자기 처방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60조 1항 4호)
- 향정을 의료 목적 없이 투약·처방하거나 자기 처방한 경우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61조 1항 11호)
- 허가 없이 마약 중독자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처방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제39조, 60조 1항 4호)
- 마약 취급 기록·보고 의무를 어긴 경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등(63조 1항)
의료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면 내시경이나 미용 시술 때 프로포폴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입니다. 하지만 시술 없이 반복해 놓았거나 투여 간격·용량이 기록과 맞지 않으면 의료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동의서, 시술 기록,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챙길 것
- 행정 점검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제출한 서류와 설명이 훗날 수사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 업무정지와 면허 · 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나 의료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두 가지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의 행위 · 간호사나 직원이 약을 빼돌렸다면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별도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면증이 있어서 제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프로포폴 시술 환자가 많았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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