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의료인에게 닥친 마약류 사건은
의료 목적을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처방부터 폐기까지 모든 단계가 보고되고 남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을 거쳐 수사로 번지며, 형사처벌 외에 면허와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도 걸립니다. 따라서 진료 기록을 근거로 의료 목적과 정당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은 치료를 이유로도 마약·향정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내줄 수 없습니다(같은 법 30조 1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해도 중독 위험이 큰 지정 약물은 스스로에게 투약하거나 자기를 위해 처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30조 2항, 2024. 2. 6. 신설).
  • 이를 어기면 마약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60조 1항 4호), 향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61조 1항 11호).
  • 일부 마약·향정을 처방할 때에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30조 3항).

처벌되는 행위

  • 마약을 의료 목적 없이 투약·처방하거나 자기 처방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60조 1항 4호)
  • 향정을 의료 목적 없이 투약·처방하거나 자기 처방한 경우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61조 1항 11호)
  • 허가 없이 마약 중독자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처방한 경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제39조, 60조 1항 4호)
  • 마약 취급 기록·보고 의무를 어긴 경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등(63조 1항)

의료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면 내시경이나 미용 시술 때 프로포폴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입니다. 하지만 시술 없이 반복해 놓았거나 투여 간격·용량이 기록과 맞지 않으면 의료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동의서, 시술 기록,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챙길 것

  • 행정 점검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제출한 서류와 설명이 훗날 수사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 업무정지와 면허 · 마약류취급자 업무정지나 의료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될 수 있어 두 가지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의 행위 · 간호사나 직원이 약을 빼돌렸다면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별도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면증이 있어서 제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지정 약물에 해당한다면 본인을 위한 처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0조 2항). 그 약이 지정 대상인지,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프로포폴 시술 환자가 많았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 목적과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진료 기록과 동의서, 투약 간격, 시술 내용을 갖추어 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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