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만 19세가 되지 않은 소년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 심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년법).
- 어른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주고받거나 투약하게 하거나, 향정·임시마약류를 팔거나 건네거나 투약하게 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같은 법 58조 1항 7호).
-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을 권한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집니다(63조 2항 2호).
- 보호자가 어떤 감독 계획을 세웠는지, 치료와 어떻게 연결했는지, 학업을 어떻게 이어 갈지가 처분의 수위를 가릅니다.
자녀가 투약이나 소지로 조사를 받는 경우
19세 미만이라도 처음에는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뒤 검사나 법원이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소년부 판사는 잘못의 내용에 그치지 않고 가정 사정, 학교생활, 친구 관계, 치료의 필요성까지 살핀 뒤 보호관찰, 수강명령, 시설 위탁 같은 처분을 정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장래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년법의 원칙입니다(32조 6항).
- 진술 · 보호자와 변호인(보조인)이 곁에서 같이하며, 친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이끕니다.
- 치료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와 상담을 바로 받기 시작합니다.
- 환경 · 약을 구해 준 사람이나 같이 한 친구와의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 학교 · 학교에서 징계 절차가 따로 열릴 수 있으므로 일정에 맞춰 함께 대응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성인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법 58조 1항 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를 모두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투약·흡연·섭취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63조 1항 17호)을 기준으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대마는 58조 1항 7호의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매우 무겁게 반영됩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항변은 나이를 알아볼 수 없었던 구체적 사정이 뒷받침될 때에만 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대마를 피웠다고 합니다.
소년부에서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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