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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155 판결 [ 예금 ]

【판시사항】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된 피해…

【판시사항】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된 피해자가 본인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본인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갑 주식회사는 호텔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을 주식회사 등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여 을 회사 등이 조달한 금원을 갑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하면서 을 회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갑 회사의 직원인 병은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신탁자금의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을 회사는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실제로는 예치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정에게 ‘자금관리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잔고 증명 등을 위해 보관만 하다가 고율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고, 을 회사의 범행에 협조하기로 한 병은 갑 회사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갑 회사의 명의로 정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한 후 정으로부터 갑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을 회사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이후 정이 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갑 회사를 상대로 예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예치금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갑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예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정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된 피해자가 본인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본인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송금 및 인출 등 경위에 비추어 본인이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부동산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갑 주식회사는 호텔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을 주식회사 등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여 을 회사 등이 조달한 금원을 갑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하면서 을 회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갑 회사의 직원인 병은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신탁자금의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을 회사는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실제로는 예치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정에게 ‘자금관리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잔고 증명 등을 위해 보관만 하다가 고율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고, 을 회사의 범행에 협조하기로 한 병은 갑 회사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갑 회사의 명의로 정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한 후 정으로부터 갑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을 회사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이후 정이 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갑 회사를 상대로 예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의 자금관리약정에 따르면 자금관리계좌가 갑 회사의 명의이기는 하나 갑 회사는 을 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을 회사 등이 조달한 돈을 집행할 뿐이고, 자금관리계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보관금을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하지도 못하므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에 관하여 갑 회사가 약정상 이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 명의의 계좌에 정으로부터 예치금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갑 회사와 을 회사 등 사이의 자금관리약정에서 정한 대로 을 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입금 당일 내지 4일 이내에 을 회사 등이 지정한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을 뿐 갑 회사에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 없고, 최종적으로는 을 회사 등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예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정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공2011하, 2065)

(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1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0. 26.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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