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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 [ 가등기말소 ]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아…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제2항에서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가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약 20일 전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원심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갑에게 소송구조결정이 송달되었는데, 원심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다음 날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갑의 항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항소인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이러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는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여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24. 1. 16.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도입되었다.

나아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에서 당사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항소가 각하되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의 신속한 진행과 항소인의 이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연장신청권을 부여하였다. 항소인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때 항소법원은 제출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지,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항소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제출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있었던 이상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항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약 20일 전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원심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갑에게 소송구조결정이 송달되었는데, 원심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다음 날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갑의 항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 내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 및 송달절차를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항소이유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항소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항소인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소송구조 제도를 내세워 항소이유서 의무제출제도를 잠탈하려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항소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하여 비록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해 살피지 아니하고 갑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제173조, 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1항 [2]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72조 제1항, 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 28. 자 81사2 결정(공1981, 13677)

(출처 :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0. 26.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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