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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는 취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는 취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위 법 제43조 제2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그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했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적합 여부의 통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장차 적합통보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기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사)목, 제11호 (가)목, 제2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157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내용 등에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그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단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저촉 여부를 미리 검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에 관한 법령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된다.

②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인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적용된다.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저촉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③ 한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 시행)에서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사)목, 제11호 (가)목, 제29조 제1항, 제43조 제2항(현행 제43조 제3항 참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호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 제6호 (사)목, 제11호 (가)목, 제29조 제1항, 제43조 제2항(현행 제43조 제3항 참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공2011하, 2572)

(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0. 26.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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