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 재판을 마치는 것의 위법 여부(적극)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의 재판을 마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간주를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간주가 이루어지는 공판기일이 같은 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2]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제365조, 제45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공2004하, 1295)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공2010하, 1686)
(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2026. 10. 26. ·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