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쓰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등을 불태우면 현주건조물방화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공용·공익 건조물 등을 불태우면 같은 형, 그 밖의 건조물 등을 불태우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164조~제166조).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일반물건방화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제167조), 예비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실행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제175조).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현주(현존)건조물방화 / 공용(공익)건조물방화 / 일반건조물방화 / 자기소유건조물방화 / 일반물건방화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 방화연소 |
|---|---|
| 근거 조문 | 형법 제164조~제169조, 제174조~제176조 |
| 법정형 | 현주·공용: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 일반건조물: 2년 이상 유기징역 / 일반물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미수 |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처벌 (제174조). 일반물건방화는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현주·공용·치상 15년, 치사 25년, 일반건조물·일반물건(타인 소유) 10년, 자기소유건조물 7년, 자기소유일반물건 5년, 예비·음모 7년 |
| 부수처분 | 보험금을 노렸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됨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현주·공용·일반건조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방화죄의 무게는 불이 어디에 닿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판단 순서는 사람이 쓰거나 있는 곳인지, 공용·공익에 쓰이는지, 그 밖의 건조물인지, 건조물이 아닌 물건인지입니다.
| 구분 | 대상 | 볼 점 |
|---|---|---|
| 현주건조물 등 (제164조)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 | 당시 사람이 없어도 주거로 쓰는 곳이면 해당합니다. 주거용이 아니어도 사람이 안에 있으면 현존입니다. |
| 공용건조물 등 (제165조) |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 |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기준입니다. 법정형은 제164조 제1항과 같습니다. |
| 일반건조물 등 (제166조) | 위 두 조항 외의 건조물 등 | 사람이 없는 빈 건물,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
| 일반물건 (제167조) | 그 밖의 물건 |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
건조물의 범위: 토지에 정착되고 벽이나 기둥과 지붕이나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일반물건으로 넘어가고, 일반물건방화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건조물 해당 여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자기 물건인데도 타인 물건으로 보는 경우: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압류 등 강제처분을 받았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되었으면 방화죄를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으로 봅니다(제176조). 보험에 든 내 건물이나 차량을 태우면 자기소유방화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죄명별 표)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현주(현존)건조물방화 | 형법 제164조 제1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치사 | 같은 조 제2항 |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공용(공익)건조물방화 | 제165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일반건조물방화 | 제166조 제1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자기소유건조물방화 | 같은 조 제2항 | 공공의 위험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일반물건방화 | 제167조 제1항 | 공공의 위험 발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 같은 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방화연소 | 제168조 | 자기 물건 방화가 번진 경우, 건조물 등으로 번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타인의 일반물건으로 번지면 5년 이하 징역 |
| 진화방해 | 제169조 | 10년 이하 징역 |
과실로 불을 냈다면 방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실화와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70조, 제171조).
어디부터 미수이고, 예비와 자수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방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따지는 시점 문제입니다. 예비, 착수, 기수의 위치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예비 · 음모: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제175조). 일반 자수 규정(제52조 제1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인 것과 달리 제175조 단서는 필요적입니다. 일반물건방화와 자기소유물건방화에는 예비·음모 규정이 없습니다.
- 실행의 착수: 매개물로 불을 붙여 건조물을 태우는 형태에서는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착수입니다. 곧바로 진화되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를 뿌린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킨 경우도 불이 주택에 옮겨 붙지 않았지만 착수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판단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인식, 범행의 방법, 현장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을 함께 봅니다.
- 미수: 제174조가 정한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일반물건방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 중지미수: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제26조). 그러나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방화와 실화의 경계: 불을 놓을 고의가 없었다면 방화가 아닙니다. 모텔 방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난 화재를 알고도 알리지 않고 나온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난 이상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화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실제 선고는 어느 정도인가요? (양형기준)
방화범죄 양형기준은 법관을 법적으로 묶지는 않으나, 벗어나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는 징역 범위입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 일반물건방화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11년 |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 없음) | 4년 ~ 9년 | 7년 ~ 13년 | 10년 ~ 17년 |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 있음) | 9년 ~ 13년 | 12년 ~ 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낮추는 쪽(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조기 진화 등으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높이는 쪽(특별가중인자): 상당 기간의 반복, 다수 피해자나 큰 피해 규모, 범죄 은폐나 보험금 목적 등 비난할 만한 동기, 동종 누범. 진화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일반감경인자, 계획적 범행과 다세대주택·아파트 등에서 큰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은 일반가중인자입니다.
(방화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방화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화 사건은 대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감식에서 출발해 고의 여부로 좁혀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가 많아 절차도 무겁습니다.
| 단계 | 담당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초동 수사 · 감식 | 사법경찰관리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15조 | 발화 지점, 인화성 물질, 주변 영상, 통신·금융 기록이 고의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 체포 · 구속 | 사법경찰관, 영장은 검사 청구·판사 발부 | 제200조의3, 제201조 | 제164조~제166조 제1항은 장기 3년 이상의 죄로 긴급체포 요건에 들어가고, 일반물건방화(제167조 제1항)도 해당합니다. |
| 송치 · 불송치 | 사법경찰관 | 제245조의5~제245조의7 | 그 밖의 경우 사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7일 이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 기소 | 검사 | 제246조, 제448조, 공소청법 제4조 |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합니다.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은 벌금형이 없어 공판이 열립니다. |
| 재판 | 합의부 (단기 1년 이상)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 단기 1년 이상의 방화는 합의부 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 제164조·제165조는 단기 3년 이상이어서 국선변호인 필요 사건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수사기관: 방화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경찰이 수사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 조항에 나열된 법률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2편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로 수사되면 그 부분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보험금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양형기준상 보험금 목적은 비난할 만한 동기입니다.
정신 상태: 심신장애가 의심되면 치료감호나 정신감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심신미약이 본인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감경인자, 본인 책임이 있으면 일반감경인자로 나뉩니다. 재산 피해만 있는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회복하거나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정도를 말합니다(양형기준 정의).
공소시효는 얼마이고,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 현주건조물방화 · 공용건조물방화 · 치상: 무기징역에 해당해 1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형에 해당해 25년 (같은 항 제1호).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53조의2).
- 일반건조물방화 · 일반물건방화(제167조 제1항):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10년 (같은 항 제3호)
- 자기소유건조물방화 · 예비 · 음모: 7년 (같은 항 제4호)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5년 (같은 항 제5호)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제164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지, 피할 수 있었는지가 치상·치사의 책임과 양형에서 다투어집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양형기준은 별도 유형으로 보고, 살인범죄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범위를 따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곧바로 진화되어 건조물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방화죄의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이나 기둥과 지붕이나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로,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2009감도38 판결
담뱃불로 화재가 난 뒤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모텔 주인이나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화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집이나 내 차에 불을 질러도 방화죄인가요?
휘발유를 뿌리기만 하고 불을 붙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을 붙였다가 바로 껐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실수로 불이 났는데 방화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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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