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6조). 물건이 부서지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 해당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71조).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재물손괴 / 문서손괴 / 전자기록등손괴 / 재물은닉 등, 재물손괴미수 |
|---|---|
| 근거 조문 | 형법 제366조, 제371조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함 (형법 제371조)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5년 (특수손괴 7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물건이 망가지지 않아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효용 침해)
조문의 끝은 '손괴'가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 자'입니다.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친다는 것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기 굴삭기를 대던 자리에 다른 사람 차량이 있자 그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았고, 차량 주인은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붙여 놓은 행위가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감소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그렇다고 불편을 주는 일이 모두 손괴인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에서도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로 차량을 막았다는 점과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을 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검토됩니다(형법 제323조).
벽에 낙서하거나 오물을 던져도 재물손괴인가요?
2007도2590 판결은 건조물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붙이거나 오물을 던지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 그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같은 판결은 같은 집회 현장의 두 행위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해고노동자 등이 래커 스프레이로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던진 행위는 효용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쉽게 지워지는지, 수리나 청소에 얼마가 드는지, 이용자들이 건물을 쓰는 데 실제로 지장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라면 복구 전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하고, 피의자라면 복구가 쉬웠던 정황이나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망가뜨린 것도 처벌되나요?
제366조는 고의범입니다. 죄의 성립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형법 제13조), 손괴의 죄를 정한 형법 제42장에는 과실범 규정이 없습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배상의 문제입니다.
예외는 운전입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남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수사에서 고의를 다툴 때는 부딪친 경위, 사건 직전의 다툼, 영상에 나타난 움직임을 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의 범행은 양형기준이 따로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범행을 예견하거나 면책 사유로 삼으려고 스스로 만취했다면 일반가중인자가 되고,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면 감경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손괴·공동손괴·중손괴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공소장 죄명 | 근거 | 더해지는 사정 | 법정형 |
|---|---|---|---|
| 재물손괴 등 | 형법 제366조 | 기본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재물손괴 등 | 형법 제369조 제1항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2명 이상 공동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중손괴 | 형법 제368조 제1항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재물손괴치상 · 재물손괴치사 | 형법 제368조 제2항 |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 | 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 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
| 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67조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파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69조 제2항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는 특수협박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위험한 물건과 휴대, 다중의 위력의 판단 기준은 특수협박 페이지에서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물건을 부수는 데 쓴 도구라는 점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지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동손괴는 여럿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조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를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있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폭행을 말린 사안에서는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무엇을 했는지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손괴는 벌금형이 없고, 치상·치사도 징역형뿐입니다. 공무소에서 쓰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 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토지의 경계표를 손괴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경계침범(형법 제37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법관을 구속하지 않되 존중할 의무가 있고,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는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입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아래 범위는 징역을 택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 유형 (손괴범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재물손괴 등 (공동손괴·중손괴 포함)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공익건조물파괴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 누범·특수손괴 등 | ~ 8월 | 6월 ~ 1년2월 | 8월 ~ 2년 |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1년6월 ~ 4년6월 |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감경 쪽 (재물손괴 등 유형의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권리행사의 수단이나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같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가중 쪽 (특별가중인자): 범행 주도,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상당 기간 반복,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생명·신체 위험 발생, 동종 누범. 2명 이상의 공동 범행은 일반가중인자입니다.
합의, 배상,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을 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를 물어 주고 합의한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앞서 본 대로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공소시효는 재물손괴 5년, 공동손괴 5년(장기 4년6월로 계산), 특수손괴 7년, 중손괴·치상·치사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
배상명령: 손괴의 죄가 속한 형법 제42장은 배상명령 대상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족 사이의 손괴: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손괴의 죄에는 없습니다(제372조는 동력 규정만 준용). 배우자 사이 등의 재물손괴·특수손괴는 가정폭력범죄이기도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차목).
재물손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손괴의 죄(형법 제42장)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중대범죄'를 정한 법 제2조 제1호에 없어, 보통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반면 같은 물건 손상이라도 공용물건손상을 정한 형법 제141조는 같은 호 가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계 | 담당 | 재물손괴 사건에서 볼 점 |
|---|---|---|
| 신고 · 증거 | 사법경찰관 | 주차장·가게 영상, 파손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어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고의였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효용을 해치는 정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럿이 있었다면 각자의 역할을 묻습니다. |
| 송치 · 불송치 | 사법경찰관 |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갑니다. 불송치로 끝났다면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
| 기소 여부 | 검사 | 피해가 가볍고 변상이 끝난 사건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 약식 · 공판 | 검사 · 법원 | 제366조·제369조 제1항에는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7일입니다(같은 법 제448조, 제453조). 벌금형이 없는 중손괴와 치상·치사는 공판으로 갑니다. |
중손괴와 치상·치사는 단기 1년 이상이어서 합의부 사건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누범은 재물손괴 7년 이하 징역, 특수손괴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제3조 제4항 제1호).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을 붙여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차량에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건조물 낙서 등은 용도와 기능, 미관,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면서, 래커 스프레이 낙서는 효용을 해한 것으로, 계란 30여 개 투척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폭력행위처벌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있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 앞을 막아 못 나가게 해도 재물손괴인가요?
재물손괴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실수로 남의 차를 긁었는데 재물손괴로 처벌되나요?
홧김에 배우자 휴대전화를 부쉈는데 처벌되나요?
함께 찾아보는 죄명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