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처벌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
| 근거 조문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형법 제347조 |
| 법정형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미수 | 제3조에는 미수 조항이 없음 (형법 제352조의 사기미수는 별도)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
| 공소시효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년 / 50억 원 이상 15년 |
| 부수처분 | 취업제한·인허가 제한(제14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 몰수·추징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나요?
기준은 이득액입니다. 제3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이라고 정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 세는 것이 아니어서,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돈이 가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사기(제347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제347조의2), 이들의 상습범(제351조)이고 공갈과 횡령·배임도 같은 조문에 함께 있습니다.
| 이득액 | 공소장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
| 5억 원 미만 | 사기(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5년 |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으로 계산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0년이고,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제250조) 15년입니다.
형법 사기 법정형을 올린 2025. 12. 23.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별도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범행부터 20년 이하가 적용되고, 그 전 범행은 종전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제3조의 법정형은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기 자체의 성립 요건은 사기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산과 공제의 기준
이득액 5억 원은 양형 참고 수치가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입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경계선에 있는 사건은 아래 기준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 합산되는 범위: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을 뜻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여러 죄의 금액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2억 원씩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5억 원을 넘은 하나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세 사람을 속여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 하나를 설정하게 한 사건에서도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 예외: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죄로 묶입니다. 부부가 공동재산인 건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각자 계좌에서 1억 원과 4억 7,500만 원씩 보낸 사건은 포괄일죄로 보아 5억 7,500만 원 전체가 이득액이 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받은 돈: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법 적용과 공소시효까지 달라지므로 범의가 끊기거나 새로 생긴 사정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 대가를 일부 준 경우: 재물을 속여 받았다면 준 대가를 뺀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편취액입니다(2000도1899).
- 담보를 부풀린 대출: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실제 대금으로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빼지 않고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입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의 집행채권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 교환가치가 가액입니다(2005도7288). 남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 시가 범위 안의 채권최고액 상당입니다(2014도16980).
제3조는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가액을 말하고, 재산국외도피를 정한 제4조 제3항과 달리 미수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약속만 받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이득액에 넣었다면 공소사실을 금액별로 나누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5억 원을 넘으면 실제 형은 어느 범위인가요?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적용법조에 함께 두고 이득액 구간별로 권고 범위를 정합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아래는 징역형 권고 범위입니다.
| 이득액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일반사기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8년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조직적 사기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11년 |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일반사기 | 3년 ~ 6년 | 5년 ~ 9년 | 6년 ~ 11년 |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조직적 사기 | 4년 ~ 7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 300억 원 이상 | 일반사기 | 5년 ~ 9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 300억 원 이상 | 조직적 사기 | 6년 ~ 10년 | 8년 ~ 15년 | 11년 이상, 무기 |
합산이 부정되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금액 문제는 남습니다. 일반사기끼리의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양형 유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면 형량범위 하한의 3분의 1을, 2단계 이상 높아지면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난 경우, 범죄수익을 숨긴 경우는 형을 올리는 사정입니다. 처벌불원이나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징역형 말고 따라오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벌금 병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벌금만 선고하도록 한 조항은 없습니다.
취업 제한: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1항). 징역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기간 동안입니다. 본인이나 본인을 대표자·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6항). 형을 마친 뒤의 사업 계획이 있다면 이 조항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몰수와 추징: 일반적인 재산범죄 피해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닙니다(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그러나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방식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특정사기범죄”로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제2항·제4항).
배상명령: 사기를 가중처벌하는 죄도 대상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을 명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투자금 정산이 얽힌 사건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 사이 범행: 대법원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제3조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현행 형법 제328조에서는 피해자의 친족이 범행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수사와 재판은 형법 사기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 번째 갈림길은 수사기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는데(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는 형법 제39장·제40장의 죄를 통보 대상에서 빼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다시 통보 대상에 넣습니다. 이득액 5억 원이 수사기관 사이의 통보 기준선이 되는 셈입니다.
통보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을지는 사건의 중대성,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임박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이첩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법 제43조 제3항), 반대로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를 보아 다른 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수사 도중 담당 기관이 바뀔 수 있으니 고소인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 중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단계 | 담당 | 근거 · 기간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고소·수사 |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38조) | 계좌 흐름 분석, 피해자별 금액 정리에 시간이 걸림 |
| 구속 여부 | 검사 청구, 판사 결정 | 제201조, 제70조 | 구속 사유 심사 때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함(제70조 제2항) |
| 송치·불송치 | 사법경찰관 | 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 7일 안(제245조의6) |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감(제245조의7) |
| 보완수사 | 검사 요구, 사법경찰관 이행 |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제197조의2) | 이득액과 죄수를 다시 정리하게 되는 단계 |
| 기소 여부 | 검사 | 3개월 안(제257조) | 불기소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 |
| 재판 | 지방법원 합의부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국민참여재판 대상(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를 대상으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 징역형이 정해진 이 죄에는 맞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정리되면 형법 사기로 돌아와 약식명령과 단독판사 재판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재판 중에도 금액이 줄어 사기로만 유죄가 되는 일이 있어, 금액 다툼의 실익이 큰 죄명입니다.
투자금·분양대금 사건에서는 무엇이 더 문제 되나요?
5억 원을 넘는 사건은 투자 유치, 분양, 다단계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사업 실패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돈을 받을 당시 사업 실체와 지급 능력이 어땠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직원이나 모집책처럼 일부만 맡았다는 사람도 공모가 인정되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전체 모의 과정이 없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실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되 범의를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2000도1899). 자기 몫으로 받은 수당보다 훨씬 큰 금액이 공소사실에 적히는 일도 있어,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는지 시기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금지한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00도1899). 분양 관련 사건에서도 사전분양으로 유죄가 확정된 주택 관련 법률 위반과 분양대금 사기는 동일한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사기에 면소를 선고하지 않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고소하는 쪽이라면 피해자별 송금 내역, 받은 설명 자료, 공동으로 투자했다면 재산을 어떻게 마련해 어떤 의사로 함께 결정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포괄일죄 여부를 가릅니다. 수사받는 쪽이라면 금액을 피해자별·시기별로 표로 만들고, 사업에 실제 쓴 돈과 돌려준 돈을 근거 자료와 함께 맞추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제3조의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합산액을 뜻하고 경합범 각 죄의 금액을 더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별로 따로 속였다면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가를 일부 지급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압류 집행채권액, 가압류 피보전채권액 등을 시가에서 뺀 실제 교환가치를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피해자별 독립 범죄가 원칙이지만, 부부가 공동재산을 판 돈을 각자 계좌에서 보낸 사건처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포괄일죄가 되어 이득액이 합산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여러 명 금액을 합치면 5억이 넘는데 특경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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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일부 돌려주면 5억 아래로 내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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