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처럼 다른 사람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360조). 주운 곳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였다면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 매장물횡령 |
|---|---|
| 근거 조문 | 형법 제360조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 미수 | 처벌 조항 없음 (형법 제359조는 제355조~제357조만 해당)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
| 공소시효 | 5년 |
| 부수처분 | 유실물법상 보상금·소유권 취득 권리 상실 (유실물법 제9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주운 물건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 죄가 되나요?
형법 제360조 제1항의 대상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고, 제2항은 매장물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맡아 준 적 없이 우연히 손에 들어온 물건이라는 점이 일반 횡령과 다릅니다. 주인의 손을 떠났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어 “남의 재물”입니다.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돌려주거나 제출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거나 팔거나 남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돌려주려고 잠시 보관했는지는 습득 뒤의 행동으로 판단받게 되므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경찰서나 관리자에게 언제 맡기려 했는지가 설명의 중심이 됩니다.
유실물법은 잘못 알고 가져온 물건,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도 준유실물로 함께 다룹니다(제12조). 다른 사람 물건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 들고 왔다가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절도와는 어떻게 갈리나요? 지하철·버스·가게 사례
이 페이지를 찾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물건이 그 순간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누구의 점유도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었다면 절도입니다.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소시효도 7년입니다.
| 장소 | 판례의 판단 | 결론 |
|---|---|---|
| 지하철 전동차의 바닥이나 선반 | 승무원은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는 점유를 개시하지 않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 절도 아님, 점유이탈물횡령 문제 |
| 고속버스 안 | 운전사도 같은 지위.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승객이 가져감(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 점유이탈물횡령 |
| 당구장 안 |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으면 물건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함. 종업원이 당구대 밑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 절도 |
둘을 가른 것은 장소의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지하철 사건에서 당구장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적절한 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승객이 드나들고 승무원이 물건을 일일이 지배하지 못하는 교통수단과, 관리자가 있는 영업장 내부를 구별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식당, 카페, PC방처럼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서 주운 물건은 절도로 수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이런 장소를 전부 일률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별로 출입 통제, 관리 상태, 물건이 놓인 위치를 따져야 합니다.
공소장 죄명은 절도인데 사실관계가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버스 사건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가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되었습니다.
물건을 주웠을 때 유실물법상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법률로 소유나 소지가 금지되었거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7일 |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 비용,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음 | 제9조 |
| 보상금 |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를 습득자에게 지급 | 제4조 |
| 소유권 취득 | 법률에 따른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취득 | 민법 제253조 |
| 찾아가는 기간 | 소유권을 취득하고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상실 | 제14조 |
| 건물·차량 안 | 관리자에게 인계. 점유자가 습득자가 되고 보상금은 실제 습득자와 반씩 | 제10조 |
|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 |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 | 제11조 |
여기서 7일은 처벌 기준이 아니라 민사상 권리를 잃는 기간입니다. 7일 안이라도 처분하면 횡령이 될 수 있고, 8일째 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를 잃습니다(제9조). 착오로 점유한 물건은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조 단서).
땅을 파다 나온 매장물에도 이 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제13조). 민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물건이면 국가가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가액 상당을 반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주운 카드를 쓰거나 잘못 받은 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주운 물건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면 죄명이 늘어납니다. 주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쓰는 경우라면 사기나 다른 범죄가 별도로 문제 되어, 점유이탈물횡령만의 법정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과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재판을 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이 죄가 아니라 일반 횡령으로 다룹니다. 계좌 주인은 송금한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이므로, 횡령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택시나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을 운전자가 발견한 뒤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발견해 점유를 시작했는지, 업무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가지고 있다면 경찰서나 지구대에 내고 접수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미 썼다면 주인에게 변상하고 그 자료를 준비합니다. 물건을 버리거나 기록을 지우는 것은 사정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 매장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2항 | 점유이탈물횡령과 같음 | 5년 |
| 절도(비교)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
공소시효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미수범 처벌을 정한 제359조와 자격정지 병과를 정한 제358조는 앞선 조문들만 대상으로 하므로 이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이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벌금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 값이 크거나 비슷한 전력이 반복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으로 유형을 나눌 뿐, 점유이탈물횡령을 위한 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권고 형량 표를 싣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에는 돌려주었는지, 물건의 가치, 습득 뒤 행동, 전과가 반영됩니다.
신고 후 수사와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CCTV와 거래 내역 등을 살펴 습득자를 찾아 연락하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조문상 이 죄는 형법 제40장에 있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포함되지만,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제40장의 죄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사건은 제외의 예외인데 이 죄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습득물 사건은 경찰이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 절차 | 담당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즉결심판 | 경찰서장 청구, 판사 선고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 법정형에 과료가 있어 가벼운 사건에서 검토되는 절차.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제14조) |
| 불송치·송치 | 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고소인에게 불송치 통지 7일 안(제245조의6),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제245조의7) |
| 기소유예 등 불기소 | 검사 | 제247조 | 반환, 변상, 전력 없음이 고려 사정 |
| 약식명령 | 검사 청구, 법원 | 제448조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제453조) |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한 판결이 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가 있는데,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 부분은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주인이 용서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한 사정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재판 중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가족의 물건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는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가져간 경우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처럼 타인의 관리 아래 있으면 그 물건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관리자 아닌 제3자가 가져가면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라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길에서 주운 돈을 신고 안 하고 쓰면 처벌받나요?
지갑을 주워서 며칠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인가요?
버스나 지하철에 놓인 휴대폰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함께 찾아보는 죄명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