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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법정형·위조사문서행사·명의자 승낙·양형기준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도 처벌하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대상 문서의 범위, 명의자 승낙·사망자 명의, 복사본·스캔본, 양형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남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31조). 그렇게 만든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면 같은 형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며(형법 제234조), 두 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35조).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사문서위조 · 사문서변조 / 위조사문서행사 · 변조사문서행사
근거 조문형법 제231조, 제234조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235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명의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공소시효7년
법령 확인일2026. 11. 1.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위조는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있는 남의 문서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문서를 진짜처럼 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형법 제234조).

모든 종이가 대상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상 문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적힌 것(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영수증 등)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단순한 개인적·집단적 의견 표현은 해당하지 않고, 적어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 작성 의도와 상황, 행사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식과 외관도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그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하고, 명의인이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문서위조죄가 지키려는 것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기 때문입니다.

명의자가 허락했거나 가족·고인의 이름이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면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위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허락이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 추정적 승낙: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 사망한 부모의 이름: 아버지에게서 부동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던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끝났고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2011도6223).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 전제라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을 이유로 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 아무 부담 없이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해 둔 신탁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 명의로 작성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가 아닙니다. 다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탁자의 처분 권한을 다투면 명의사용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복사본, 스캔 파일, 사진도 문서인가요?

전자복사기나 팩스 같은 기기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형법 제237조의2).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을 만들어 냈다는 이유로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컴퓨터 화면에 띄운 이미지는 볼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나타날 뿐 계속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이미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 이미지로 보내 상대가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합니다. 행사죄는 문서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전자파일 자체를 조작한 경우에는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사문서위조 · 사문서변조형법 제2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모용사문서작성형법 제232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남의 자격을 사칭해 작성)
사전자기록위작 · 사전자기록변작형법 제232조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위조사문서행사 · 변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4조위조·변조 등 각 죄에 정한 형과 같음
사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6조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사서명위조 · 사인부정사용 등형법 제239조3년 이하 징역

제231조부터 제234조까지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35조). 남의 문서를 위조해 그 자리에서 사용했다면 위조죄와 행사죄가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소시효는 사문서위조와 행사가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사문서부정행사와 사서명위조는 5년(같은 항 제5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자격모용 작성,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각 행사 포함)~ 1년6월 ~ 2년1년 ~ 3년

위조·변조를 한 사람이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따로 셈하지 않고 행사를 양형인자로만 봅니다. 사기를 저지르면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문서 범행을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강요된 가담, 단순한 호기심, 불법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등),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자수.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나 전문 기술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생긴 경우, 동종 누범. 처분문서나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처럼 공신력이 큰 문서를 위조한 경우와 위조한 사람이 직접 행사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참작할 가담 사유, 자수·자백 같은 현저한 개전의 정이 긍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 영업적·조직적 범행은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수사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사문서위조와 행사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보호하는 것이 명의자 개인이 아니라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어서, 명의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명의자의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대개 다음을 다툽니다.

  • 명의자에게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
  • 문서가 권리·의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 처음부터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위임을 주장한다면 위임을 받은 시점과 범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통화 기록,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대신 작성해 온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인지는 감정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명의를 도용당한 쪽이라면 위조된 문서의 사본, 그 문서가 제출된 곳과 시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그날의 동선, 평소 서명)을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쉬워집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위임받아 대신 썼는데도 위조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문서위조 상담에서 가장 흔한 질문은 '시켜서 썼다', '늘 내가 대신 써 왔다'는 경우입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이므로, 쟁점은 위임이 있었는지보다 그 문서가 위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처럼 나뉩니다.

상황판례의 결론판례
명의인이 미리 문서 작성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그 권한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행사했지만 개별 문서마다 승낙을 받지는 않음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행사 아님2012도1352
포괄적 승낙을 받아 분양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 실제로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만들어 대출에 사용위임 권한을 넘은 것으로 사문서위조·행사96도3191
회사를 인수하며 대표이사 명의를 계속 쓰기로 승낙받았지만, 사기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문서위조2005도6088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했지만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사문서위조 아님2014도17894

대법원은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면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분양 업무를 모두 맡겼더라도 허위 분양계약서로 돈을 빌리는 범죄행위까지 맡긴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위임 범위 안의 작성이라면 하나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대표이사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 권한을 나쁘게 쓰거나 거짓 내용을 적었더라도 위조나 자격모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이 경우에는 배임이나 사기처럼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위임을 주장하는 쪽이라면 위임받은 시점과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같은 종류의 문서를 그동안 어떻게 작성해 왔는지, 명의인이 결과를 알고 이의하지 않았는지, 이번 문서가 평소 업무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쪽이라면 위임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범위를 넘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짚어 고소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0. 2. 이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사문서위조는 어느 수사기관이 맡는지가 사기·횡령과 다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문서 범죄 가운데 공문서위조(형법 제225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제227조의2)과 그 행사죄만 '중대범죄'로 열거하고, 사문서위조(제231조)와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만 문제 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등'에는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됩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4조 제1호). 위조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돈을 받아내 사기(형법 제39장, 중대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사문서위조도 사기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담당기간 · 근거이 죄에서 볼 점
고소 · 고발사법경찰관서면 또는 구술(형사소송법 제237조)친고죄가 아니어서 명의자뿐 아니라 문서를 받은 쪽도 문제 삼을 수 있음
수사경찰(사기와 얽히면 중대범죄수사청도 가능)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제238조)문서 원본 확보, 필적·인영 감정 위촉(제221조 제2항)
송치 · 불송치사법경찰관제245조의5. 불송치면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제245조의7)위임 범위에 관한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
기소 · 재판검사 · 법원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 결정(제257조)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 가능(제448조), 정식재판은 고지 후 7일 안(제453조)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인지 다투어지면 사법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감정은 비교할 대조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평소 서명이 담긴 계약서나 은행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위조 문서가 제출된 기관이나 상대방이 원본을 갖고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 배상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는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문서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20장)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문서위조만으로는 법원이 직접 배상을 명할 수 없고, 위조 문서로 돈을 받아낸 사기가 함께 기소되었을 때 사기 부분에 대해 배상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어떤 죄의 사건이든 그 합의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공문서위조·행사: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입니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해(형법 제225조) 사문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사서명위조·사인위조: 문서 전체가 아니라 남의 서명이나 도장만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39조, 제240조).
  • 사문서부정행사: 위조하지 않은 진짜 남의 문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입니다(형법 제236조).
  • 허위진단서작성: 자기 이름으로 만든 문서에 거짓 내용을 적은 것은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어서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따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33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등).
  • 사기: 위조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명의인이 이미 사망했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뒤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아들에 대해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의 대상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 표현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목이 아니라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7197 판결

    아무 부담 없이 재산을 명의신탁한 신탁자가 개별 승낙 없이 수탁자 명의로 처분 서류를 작성해도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가 아니지만, 수탁자가 신탁 사실이나 처분 권한을 다투면 명의사용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이름으로 서류를 대신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가족이 미리 허락한 범위 안이라면 위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이 없었거나 범위를 넘었다면 가족이라도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고, 허락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007도9987).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서류를 만들면요?
명의인이 사망했어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은 위임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뒤 고인 명의로 위임장 등을 만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2011도6223).
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쓰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했다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 회사 서류를 늘 대신 써 왔는데 이번에 허락 없이 썼다면 위조인가요?
문서 작성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그 범위 안에서 작성했다면 개별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12도1352). 그러나 위임된 권한을 넘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적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96도3191).

함께 찾아보는 죄명

  • 공문서위조·행사
  • 사기
  • 허위공문서작성

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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