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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법정형·착오송금·맡긴 돈·양형기준·공소시효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입니다. 보관자 지위와 위탁관계, 용도를 정해 맡긴 돈, 착오송금·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반환거부의 기준과 양형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주인처럼 처분하거나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로 맡은 재물이면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횡령 / 횡령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359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공소시효7년 (업무상횡령은 10년)
부수처분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법령 확인일2026. 11. 1.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되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내가 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재물이 '남의 것'이었는지입니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관계는 임대차·위임·임치 같은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무관리 같은 법률 규정이나 관습,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도 생길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로도 충분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여야 합니다. 범죄를 실행하거나 준비하는 수단으로 재물을 맡긴 경우라면, 그 위탁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횡령행위는 맡은 재물을 주인처럼 처분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거나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경우도 횡령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부의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맡긴 돈이나 잘못 송금된 돈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은 맡는 순간 받은 사람의 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남의 재물'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판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용도에 쓸 때까지 소유권이 맡긴 사람에게 남아 있어, 임의로 쓰면 횡령입니다. 다만 정해진 용도대로 이미 썼다면 위탁관계는 그때 끝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용도로 빌린 돈을 실제로 보증금으로 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돌려받아 써버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 남을 위해 대신 받은 돈(수금, 대금 수령 등 돈을 주고받는 사무를 위임받아 받은 돈)은 받는 즉시 위임한 사람의 것이 되므로 보관자 지위가 생깁니다(2025도16015).
  • 잘못 송금된 돈은 계좌 주인이 송금한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입니다(2017도17494).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경우도 같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그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2017도17494).

반대로 횡령이 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 가운데 송금인에게 받을 채권액만큼을 상계하겠다고 밝히고 반환을 거부한 사건은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2021도2088). 채권을 남에게 양도해 놓고 양도 통지 전에 직접 추심해 받은 돈을 쓴 경우에도, 그 돈은 양도인 소유여서 횡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매장물횡령형법 제360조 제2항점유이탈물횡령과 같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횡령과 업무상횡령은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59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8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 돈처럼 업무로 맡은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두 배가 됩니다.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은 별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횡령은 배임과 함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횡령·배임 · 이득액감경기본가중
1억 원 미만~ 10월4월 ~ 1년4월10월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6월 ~ 2년1년 ~ 3년2년 ~ 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년6월 ~ 3년2년 ~ 5년3년 ~ 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2년6월 ~ 5년4년 ~ 7년5년 ~ 8년
300억 원 이상4년 ~ 7년5년 ~ 8년7년 ~ 11년

단순횡령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양형인자표는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횡령 범행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함께 두고 있습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보관 중인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용도에 반해 처분했지만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경우 등),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재산 피해만 있으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를 낳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미합의, 범죄수익 은닉, 5년 이내 동종 전과는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긍정적인 주요 사유로 봅니다. 맡은 돈을 돌려주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가족 사이 횡령과 공소시효는요?

횡령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맡긴 사람과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형법 제361조가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2025. 12. 31. 개정된 제328조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범죄부터 적용되며,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는 단순횡령이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 징역). 업무상횡령은 10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시효는 횡령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형법 제40장의 죄로 배상명령 대상이고(소송촉진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 보관자였는지: 돈이나 물건을 맡게 된 경위, 위탁의 내용. 단순히 빌린 돈인지,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남의 재물이었는지: 용도가 정해진 돈이었는지, 이미 그 용도대로 쓴 뒤였는지
  • 불법영득의 의사: 정산·상계할 채권이 있었는지, 반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금액: 여러 번 나누어 쓴 돈을 어떻게 합산할지, 용도대로 쓴 부분이 섞여 있는지

처음 맡길 때의 약정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입출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소를 받은 쪽이라면 돈의 사용처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횡령 고소 후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횡령은 형법 제2편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에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이 장의 죄 전부를, 나목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조문에 금액 기준이 없어 조문상으로는 단순횡령은 물론 같은 장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까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4조).

다만 실제로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찰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경찰이 중대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제2항·제3항). 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보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맡긴 돈 수백만 원을 둘러싼 개인 사이 분쟁과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이 빠져나간 사건이 같은 기관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담당기간 · 근거횡령 사건에서 볼 점
고소사법경찰관친족 사이 횡령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위탁 약정서, 송금 내역, 반환 요구 메시지를 함께 냄
수사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제238조)돈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정산·상계할 채권이 있었는지
송치 · 불송치사법경찰관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는 7일 안(제245조의6)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제245조의7)
기소 여부검사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제257조)형사조정 회부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불기소면 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
재판법원약식명령 또는 공판이득액 5억 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이면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횡령 사건은 정산 다툼과 얽힌 경우가 많아 형사조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기소유예 사유는 제외)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검사는 조정 결과를 처분에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단순횡령과 업무상횡령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고,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법정형이라 약식명령 대상이 아니고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주려 해도 상대가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되는데, 공탁한 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업 자금을 쓴 경우는요?

형법 제355조는 같은 조에 두 죄를 둡니다.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횡령),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배임)입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돈이나 물건처럼 '재물'을 맡아 두고 있다가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 재물이 아닌 권리나 이익에 관한 남의 일을 처리하다가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이 문제 됩니다.

배임죄는 그 주체가 좁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면서 자기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 통지 전에 직접 돈을 받아 쓴 사건에서도, 그 돈은 양도인 소유라 횡령이 아니고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2017도3829).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다 배신한 것은 구별된다는 취지입니다.

동업 자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내 몫이 절반이니 절반만 문제'라는 주장은 정산 전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업 자금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동업 계약서의 정산 조항, 그동안 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나누어 왔는지, 상대방이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동업 약정과 함께 공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 상대가 개인적으로 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금액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사기: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맡은 뒤에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이 문제 됩니다.
  • 배임: 재물이 아니라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횡령과 같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 점유이탈물횡령: 위탁받은 적 없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처럼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진 경우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 업무상횡령: 회사 직원, 단체 회계 담당자처럼 업무로 맡은 재물을 횡령한 경우입니다(형법 제356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 관계 없이 내 계좌로 송금된 돈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므로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사기죄 외에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이지만,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한 때 위탁관계는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입찰보증금으로 낸 뒤 법원에서 돌려받은 돈을 써버린 행위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반환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거부의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착오송금액 중 받을 채권액만큼 상계하고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사람이 잘못 보낸 돈을 써버렸습니다. 처벌되나요?
잘못 송금된 돈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보므로,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거나 쓰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2017도17494). 돌려줄 방법을 찾고 은행이나 송금인과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잠깐 쓴 것도 횡령인가요?
맡은 돈을 용도에 반해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용도에 반해 처분했어도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경우를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보아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둡니다.
가족이 맡긴 돈을 썼는데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2024. 6. 27. 이후의 친족 사이 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친족이 아닌 공범은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단순횡령은 법정형 장기가 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이고, 업무상횡령은 장기 10년이어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효는 횡령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마음대로 썼는데 자기 지분만큼은 괜찮은가요?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이므로, 손익분배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쓴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0도17684). 정산이 끝났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함께 찾아보는 죄명

  • 업무상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 배임
  • 점유이탈물횡령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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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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