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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양형기준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출받으려고 카드를 보낸 경우의 양도·대여 판단,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 제한, 공소시효 7년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거나(양도·양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근거 조문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 제6조의3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미수제4항의 죄는 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공소시효7년
부수 불이익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보이스피싱 관련, 벌금 3년 · 징역 5년)
법령 확인일2026. 11. 1.

어떤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나요?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와 거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데 쓰는 수단이나 정보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판례에 나온 예로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흔히 '대포통장'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권유하는 행위

2호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만 3호는 대가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통장 자체를 넘기지 않고 계좌번호 같은 계좌 관련 정보만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도 따로 처벌합니다(제6조의3). 양도·양수는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남의 통장을 사서 다시 판 중간 유통책에게도 양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법인 명의로 계좌를 열어 그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적인 거래에 기여하게 되었다면 '전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3항 단서).

대출받으려고 통장이나 카드를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가장 많이 문의되는 경우입니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다가 수사를 받는 사례입니다. 결론은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잠시 쓰게 맡긴 데 불과하다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양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쓰도록 빌려주는 것이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그 기회가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즉 '돌려받기로 했으니 양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대출 신청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 카드를 보낸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모두 따집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위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은 행위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습니다(죄명 예규 본문 6항). 법정형은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행위근거법정형
접근매체 양도 · 양수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대여 · 보관 · 전달 · 유통,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 보관 · 전달 · 유통같은 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함같은 항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위 행위의 알선 · 중개 · 광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권유같은 항 제4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같은 항 제5호, 제6조의3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접근매체 위조 · 변조, 속이거나 공갈해 얻은 접근매체의 판매 · 사용 등같은 법 제49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8항). 제4항의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제49조 제7항은 제1항 일부와 제2항 일부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처럼 다른 범죄에 쓰일 목적으로 한 경우, 업으로 하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한 경우는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일반적 범행~ 8월4월 ~ 1년8월 ~ 2년
영업적 · 조직적 · 범죄이용목적 범행~ 10월6월 ~ 1년6월1년 ~ 4년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가족·고용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경우, 강요된 상태에서 가담한 경우 등), 조직적 범행의 단순 가담, 자수,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경우, 접근매체의 수가 많거나 범죄수익이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참작할 가담 사유,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는 긍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접근매체가 다량이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카드를 보낸 직후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바로 은행에 거래정지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이어서 다음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벌금형을 받으면 그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 사기방조: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사기방조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횡령: 내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따로 갖고 있던 카드 등으로 빼 쓰면, 사기의 공범이 아닌 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 책임: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수사에서 다투는 점은요?

제49조 제4항의 죄는 장기 5년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는 대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쓰인 뒤 피해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명의인을 찾으면서 시작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넘긴 것이 양도인지, 일시 사용을 맡긴 것인지
  • 대가가 있었는지, 대출 기회나 수수료 약속이 대가에 해당하는지
  •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용인했는지
  • 카드를 보낸 뒤 거래정지나 신고를 했는지

대출 광고 화면,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택배·퀵 기록, 은행 신고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포통장 사건은 형사 절차보다 금융 절차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이어서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5조).

  •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그 돈을 물건값이나 용역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다만 정당한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이의가 없으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공고된 금액의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고(제9조 제1항), 그 돈은 피해자 환급 재원이 됩니다.

형사 절차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전부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도 행위 유형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같은 법 제4조). 경찰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중대범죄수사청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보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제3항·제4항).

단계담당기간 · 근거이 죄에서 볼 점
지급정지 · 통지금융회사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통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
이의제기명의인 → 금융회사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 전까지(제7조)대출 상담 기록 등 '속아서 넘겼다'는 자료
수사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형사소송법 제197조,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계좌를 넘긴 경위, 대가, 범죄 이용 인식
송치 · 기소사법경찰관 · 검사송치(제245조의5), 기소 여부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제257조)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 청구 가능(제448조)
형 선고 이후금융감독원벌금 3년, 징역(집행유예 포함) 5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즉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형이 선고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양도·대여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기간이 그날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장을 넘긴 뒤 들어온 돈을 찾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사람이 따로 가지고 있던 카드나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 쓰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죄가 되는지는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었는지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 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은 송금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입니다.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 방조범인 계좌 명의인: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접근매체를 넘겨 사기를 방조했다면, 피해금이 계좌에 들어온 때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그 뒤 인출은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횡령이 빠질 뿐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책임은 남습니다.
  • 돈을 찾아 조직에 건넨 사람: 지시를 받고 인출하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단순한 방조를 넘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공동정범이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지만(형법 제30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같은 사건에서도 계좌를 넘기기만 했는지, 인출이나 전달까지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로 처벌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에 관한 제보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통장을 사들인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이 경우에는 대가나 범죄 이용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여받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제49조 제4항 제2호).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접근매체를 넘긴 정도를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에 가담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계좌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 남의 접근매체로 직접 이체하거나 결제해 이익을 얻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됩니다(형법 제347조의2).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카드·비밀번호를 건넸어도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그쳤다면 양도가 아니지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양도와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남이 관리·감독 없이 쓰도록 빌려주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양도·양수해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아 통장을 사서 되판 중간 유통책에게 양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해 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저도 피해자 아닌가요?
속아서 잠시 쓰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면 양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2022도8084). 다만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보냈다면 그 기회가 대가가 되어 대여죄가 될 수 있습니다(2017도16946). 상대방과의 대화와 대출 신청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돈은 받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대가가 없어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처벌됩니다(제6조 제3항 제3호). 대가가 없다는 점은 대여죄 중 대가를 요건으로 하는 부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초범이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양형기준상 일반적 범행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4월~1년이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었다면 6월~1년6월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한 사정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처벌되나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됩니다(제6조의3, 제49조 제4항 제5호). 법정형은 접근매체 양도와 같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돈을 제가 찾아 쓰면 횡령인가요?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닌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됩니다(2017도17494). 반대로 사기에 쓰일 줄 알고 통장을 넘겨 사기를 방조한 사람이 인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지만,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책임은 그대로 집니다(2017도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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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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