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환급 신청과 소송을 나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 가족인 척하는 문자, 낮은 금리를 내세운 대출 권유, 원격제어 앱 설치. 이런 보이스피싱은 법에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의 길이 열려 있는 사기 유형입니다.

먼저 법이 정한 환급 제도를 쓰십시오

보이스피싱을 규율하는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협박해 송금하게 만든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고,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하는 것처럼 꾸민 경우도 같은 범주입니다.

환급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사기에 쓰인 계좌가 지급정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시작한다고 알리는 공고를 내고, 그 공고일 뒤 2개월이 흐르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없어지면서 그 돈이 피해환급금으로 돌아옵니다(제5조, 제9조).

당장 급하면 전화로 먼저 신청해도 됩니다. 이때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해 3영업일 안에 은행 창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접수해야 합니다. 놓쳤더라도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주며 다시 요구하는데, 그마저 지나면 전화 신청은 효력을 잃습니다(시행령 제3조).

2026. 10. 2. 시행 개정법 · 특별법의 제목에 '피해자산'이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을 보내게 한 행위와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므로, 코인을 송금하게 만든 보이스피싱에도 위 절차가 적용됩니다.

환급금이 피해액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

환급되는 돈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한도입니다. 조직은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ATM에서 뽑아 가므로 남은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둘 이상이면 잔액을 각자의 피해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부족분은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겨준 대포통장 명의자는 사기를 거들었다고 평가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건네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수거책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대면편취형은 계좌 이체가 없어서 지급정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수거책이 검거되기를 기다려 형사 고소, 배상명령, 수거책 상대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순서로

  1. 112 또는 은행에 곧장 신고송금 은행이든 수취 은행이든 어느 쪽에 말해도 지급정지가 요청됩니다.
  2. 서류는 3영업일 이내에전화로 접수했다면 서류 두 가지, 곧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냅니다. 은행이 경찰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달라고 하는 일이 잦습니다.
  3. 원격제어 앱 제거와 명의 방어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삭제하고,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으로 2차 피해를 막으십시오.
  4. 환급 결과 확인 뒤 소송 여부 결정받은 환급금이 피해액보다 작으면 명의자 상대 손해배상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쯤 피해환급금을 받게 되나요?
개시 공고일 뒤 2개월이 지나 예금채권이 소멸하고 나면 금융감독원이 환급금을 산정하고 은행이 지급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내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았으면 더는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환급으로 채워지지 않은 금액은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통장이 사기에 쓰였다며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아니라 명의인의 위치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통보를 받으셨다면 바로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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