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와 회수는 별개입니다
사실 사기 사건은 재판에서 이기는 일보다 돈을 손에 쥐는 일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계좌 명의자 중 상당수는 재산이 넉넉하지 않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 초기부터 가압류로 회수할 재원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렇더라도 판결 이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은 여럿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민사집행법 61조).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감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재산명시만으로 모자라면 법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토교통부, 특허청 같은 기관에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물어봅니다(74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70조).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라 상대에게 갚으라는 압박이 됩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 오는 절차
상대에게 예금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은행으로부터 곧장 받아 옵니다. 직장에 다니는 채무자라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급여 일부를 매달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강제경매로 팔아 배당받습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넘어가므로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당장 재산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165조 1항). 다만 만료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를 해서 시효를 끊으면 새로 1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명의자가 일자리를 얻거나 상속을 받아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이 유형의 판결은 몇 년을 내다보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만 가지고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가 일부만 먼저 갚겠다고 제안합니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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