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는 것과 사기는 같지 않습니다
빌려 간 사람이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그 시점에 이미 갚을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속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살피는 것은 돈을 빌릴 때의 상황입니다.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여 주었는지,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담보를 말했는지, 같은 무렵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지,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른 곳에 썼는지 같은 사정이 쌓이면 고소할 의미가 생깁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길
형사 고소와 상관없이 대여금이나 약정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 카카오톡 대화, 녹취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정식 소송을 냅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각서나 차용증에 적힌 문구는 꼭 점검하십시오. 대온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각서에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실제 빌려준 돈은 4,000여만 원이었음에도 3억 원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자나 동업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돈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나눠 주겠다"며 받아 간 돈은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갈립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 이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돈이 사업에 실제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 실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가져오실 자료
- 차용증, 각서, 투자계약서 (없다면 없다고 알려 주셔도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돈을 부탁받을 때 오간 대화나 녹취
- 상대가 제시했던 잔고증명서와 사업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만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빌려준 지 오래되었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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