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는 조건
형법 347조에 따르면 남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쟁점은 속였다는 사실(기망)과, 그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조직형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에서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같은 다른 죄명이 붙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담아야 하는 내용
수사는 고소장에 쓰인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사실관계가 뒤섞이거나 증거와 이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 피고소인 식별 정보: 이름을 모를 때는 계좌번호·예금주, 닉네임, 연락처, 텔레그램 아이디로 대신합니다
- 시간순으로 정리한 속인 과정과 송금 내역
-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 (대화, 이체확인증, 앱·사이트 주소)
- 적용할 죄명과 그 이유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뒤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되기도 합니다. 같은 조직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다면 한 곳으로 모아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그 사실이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이때 고소인은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245조의7).
2026년 개정으로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기한 안에 내십시오.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의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받기
범인이 재판에 넘겨지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그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참조). 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신청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하고, 받아들여지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책임 범위를 다투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해도 되나요?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돈을 대신 찾아 주나요?
고소를 취하한 뒤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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