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연락해야 하나
112로 전화하거나, 내가 송금한 은행 혹은 돈을 받은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어디에 알리든 은행끼리 정보를 공유해 상대 계좌를 정지하는 구조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3조 4항).
돈이 여러 계좌로 갔다면 계좌 하나하나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하면 나머지 계좌에서는 돈이 그대로 인출될 수 있습니다.
3영업일이라는 기한
사정이 급하면 전화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됩니다. 대신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은행에 접수해야 합니다(시행령 3조 2항).
이 기한을 지나면 은행이 14일의 기간을 정해 서류를 다시 내라고 통지합니다. 그 기간까지 넘기면 전화 신청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같은 조 3항). 은행이 경찰의 피해신고확인서, 곧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 신고도 같은 날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정지 뒤에 이어지는 절차
- 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은행이 해당 계좌 전체를 정지하고 명의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4조).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은행이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공고합니다(5조).
-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사라집니다(9조). 명의인은 2개월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피해환급금 지급금융감독원이 금액을 정하면 은행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한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3만 원 이하 범위)에 불과하면 채권소멸절차는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지급정지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직접 은행에 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5조 1항 6호).
지급정지를 거절당하거나 해제되었다면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재화·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2조 2호 단서). 반면 대출을 가장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투자 리딩방, 가짜 거래소, 쇼핑몰 등 거래의 외양을 띤 사기에 대해 은행은 이 단서를 적용해 정지를 거부하거나 이미 한 정지를 풀어 버리곤 합니다. 팀미션 사기에 대한 판단은 은행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급 제도는 이용할 수 없고, 법원을 통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이 남습니다. 정지가 풀리는 순간 잔액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해제를 알았다면 지체 없이 가압류를 접수하십시오.
2026. 10. 2. 개정에서 바뀐 부분
개정으로 이 특별법의 제목에 자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만든 행위, 가상자산이 담긴 수단을 넘기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추가되었고, 거래소에 개설된 이용자 계정 역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보아 정지·환급의 대상에 넣었습니다.
부칙은 가상자산 피해에 관한 개정 내용을 시행 전에 일어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코인을 보내고도 지급정지를 거절당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밤이나 주말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 계좌번호는 아는데 어느 은행인지 모릅니다.
지급정지를 했지만 이미 돈이 모두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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