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시급한 상황
사기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간을 다툽니다. 은행이 지급정지를 해 주지 않았을 때, 지급정지가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대가 집이나 자동차를 팔려 한다는 말이 들릴 때입니다.
민사집행법 276조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는 것을 허용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면 됩니다.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
- 예금 채권 · 계좌 명의자의 은행 예금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뿐 아니라 명의자의 다른 은행 예금도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 명의자가 가진 아파트, 토지 등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록되어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 급여 채권 · 명의자가 직장인이면 급여의 일부를 묶을 수 있습니다.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 가능한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명의자가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장차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집행까지
- 신청서와 소명자료 준비송금 기록, 대화 내용, 고소장 접수증, 명의자의 인적 정보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채권(피보전권리)과 가압류할 필요성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접수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담보 제공가압류 때문에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담보를 요구합니다. 현금 공탁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증권(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사례가 많아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 결정 및 집행결정이 내려지면 은행이나 등기소에 송달·기입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 후 며칠에서 몇 주까지, 사안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가압류 이후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돈을 실제로 가져오려면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87조).
확정판결이 나오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바뀝니다. 예금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은행에서 곧바로 받아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지급정지가 걸린 계좌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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