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리딩방에 송금했다면,
먼저 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과 수익을 지켜 준다'는 말을 믿고 메신저 종목방이나 정체불명의 거래소 앱에 돈을 넣었더라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운영 조직은 모습을 감춰도 돈이 입금된 계좌에는 이름이 올라 있는 명의자가 있습니다.

리딩방에 빠져드는 과정

미끼는 대개 무료입니다. 이름난 경제 유튜버나 증권사 직원을 흉내 낸 계정이 "무료 종목 추천방"에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단체방에는 수익을 인증하는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조직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넣어 둔 바람잡이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자기들이 만든 거래소나 앱을 내려받게 합니다. 앱 속 잔고는 날마다 불어나고, 적은 금액은 실제로 출금되기도 합니다. 이 경험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넣게 됩니다.

본색은 목돈을 인출하려는 순간 나옵니다. 세금이다, 수수료다, 보증금이다, 계정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입금을 더 시키고, 그렇게 넣어도 출금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 와 계십니다.

투자를 내세운 사기에서 지급정지가 막히는 이유

보이스피싱이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상대 계좌가 묶이고 환급 절차가 열립니다. 투자 사기는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특별법의 제2조 제2호 단서가 재화·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정의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투자 상담이나 거래소 이용을 이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를 가장한 경우'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거절하기도 하고, 이미 건 지급정지를 뒤늦게 해제하기도 합니다. 해제 소식을 들었다면 잔액이 빠지기 전에 법원에 가압류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 안내 · 특별법의 제명이 '피해자산'을 넣은 형태로 바뀌면서,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내게 한 행위와 거래소 이용자 계정까지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옮긴 피해라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이 열렸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진행하는 회수 절차

  1. 입금 계좌 명의자 확인송금 기록과 수사기록, 금융기관 회신을 먼저 보고, 소장을 낸 뒤에는 법원 사실조회까지 동원해 예금주가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합니다.
  2. 가압류 신청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예금·부동산·급여 채권을 묶어 둡니다.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상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3. 손해배상 소송통장을 내준 행위가 사기를 거든 것이라는 논리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부당이득반환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4.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고소도 같이 진행합니다. 명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구하는 길도 생깁니다.
  5. 강제집행판결을 받은 뒤에는 압류·추심과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실제 입금을 받아 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두시면 좋은 자료

  • 종목방·단체방 대화 전부 (캡처 이미지보다 내보내기 파일이 낫습니다)
  • 가짜 앱과 사이트의 주소, 앱 이름, 가입했을 때의 화면
  • 송금에 쓰인 계좌마다의 이체확인증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일시)
  • 상대방 닉네임과 연락처, 텔레그램 ID
  • 경찰 신고를 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접수번호

빠진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계좌번호와 송금한 시각 정도만 알아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영자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데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피고가 되는 사람은 운영자가 아니라 돈을 받은 통장의 예금주입니다. 신원과 주소는 수사기록을 보거나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파악합니다.
해외 거래소라는 설명을 듣고 보냈는데, 받는 계좌는 국내 은행이었습니다.
회수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국내 은행 계좌이면 예금주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의 국내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와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익금 일부를 출금해 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만 청구해도 됩니까?
이미 받은 만큼은 빼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액 출금은 신뢰를 얻으려는 장치인 때가 많아서 청구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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