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민법 760조 3항은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방조에 과실로 돕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주의했어도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을 텐데 통장·카드·인증수단을 넘겼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받는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하는 대여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49조 4항). 민사에서는 이 위반 사실이 명의자의 과실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누구의 계좌인지는 어떻게 알아내나
이체 내역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뿐입니다. 소송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래 세 가지 경로를 씁니다.
- 고소를 접수한 뒤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해서 확인
- 은행이 지급정지 때 보내 준 통지, 금융감독원 공고를 참고
- 소를 낸 후 법원에 은행 사실조회를 신청
주소가 끝까지 확인되지 않아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의 사건 중에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에게 청구 전액이 인용된 판결이 있습니다.
"저도 속았다", "아르바이트였다"는 주장
명의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입니다. 대출을 해 준다기에 통장을 줬다거나 구매대행 알바인 줄 알았다는 식입니다.
재판부가 주로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보수를 받았는지와 액수, 통장을 건넨 계기와 상대방과의 관계, 건넨 후 입출금의 규모, 명의자가 현금을 직접 인출해 넘겼는지 여부입니다. 이체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다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정받기 어려운 쪽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명의자 본인도 속았다는 정황이 뚜렷하면 책임이 일부로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기록을 확인한 뒤에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청구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중심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부당이득반환을 예비로 덧붙이는 때가 많습니다. 설령 명의자가 사기와 관계없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법적인 이유 없이 갖고 있다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로 끝나는 사건에서 위자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지만, 피해 경위와 액수에 따라 피고 1인당 수백만 원씩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가산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소송 전후에 함께 챙길 절차
승소해도 명의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로 예금이나 부동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추심 단계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자가 여러 명이면 소송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명의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에도 영향이 있나요?
명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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