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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025년 개정 법정형·양형기준·차용금 사기·공소시효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었습니다. 특경법 사기, 양형기준, 차용금 사기의 고의 판단, 친족 사이 사기의 고소 요건, 배상명령을 현행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종전의 두 배가 되었고,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사기 / 사기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347조
법정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미수처벌함 (형법 제352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공소시효10년
부수처분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법령 확인일2026. 11. 1.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1. 속이는 행위(기망)
  2. 상대방이 그 때문에 잘못 알게 됨(착오)
  3. 잘못 안 상태에서 돈이나 물건을 내주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 재산을 처분함
  4. 그 결과 행위자나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음

대법원은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라고 봅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릴 의무가 있고,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도 기망이 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 놓고 '없다'고 답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속는 대상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검토합니다. 다만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그 처리 결과를 보고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가 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되었고, 그 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준사기형법 제348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2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사기형법 제351조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산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함께 선고 가능)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러 번 받은 돈을 하나의 죄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5억 원을 넘는지가 갈리기도 해서, 금액 산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사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고(형법 제353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 이득액감경기본가중
1억 원 미만~ 1년6월 ~ 1년6월1년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0월 ~ 2년6월1년 ~ 4년2년6월 ~ 6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년6월 ~ 4년3년 ~ 6년4년 ~ 8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3년 ~ 6년5년 ~ 9년6년 ~ 11년
300억 원 이상5년 ~ 9년6년 ~ 11년8년 ~ 17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미리 계획한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등)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득액 1억 원 미만이어도 감경 1년~2년6월, 기본 1년6월~3년, 가중 2년6월~4년입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속였거나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재산 피해만 있으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소송사기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상습범, 동종 누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미합의, 범죄수익 은닉, 5년 이내 동종 전과를 주요 부정 사유로 봅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거나,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주요 긍정 사유가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변제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가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상 금전대차에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날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2017도20682).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법원은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가 이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비교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의 수입, 재산, 다른 채무 규모
  • 빌리면서 말한 용도와 실제로 쓴 곳
  • 빌린 뒤 일부라도 갚은 내역, 연락을 끊었는지 여부
  •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빌렸는지

돈을 빌려준 쪽이라면 대화 메시지, 송금 내역, 상대가 설명한 용도를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빌린 쪽이라면 당시 갚을 수 있다고 믿은 근거(예정된 수입, 담보, 사업 상황)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가족 사이 사기와 공소시효는요?

사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사기는 형법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제328조는 2025. 12. 31. 개정되어,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고,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 징역).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포함한 형법 제39장의 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송촉진법 제25조),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사기 사건의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로 모입니다.

  • 고의: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 사정이 바뀌어 못 갚게 된 것인지
  • 기망과 처분의 인과관계: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돈을 낸 것인지, 다른 이유로 낸 것인지
  • 이득액: 얼마를 편취한 것으로 볼지.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는 고소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어느 수사기관이 맡는지는 아래 항목 참고),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변제 계획과 실제 변제, 공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는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을 가장한 경우는 포함되고,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사기 고소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0. 2. 이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책임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사기 사건에서 먼저 짚을 점은 어느 수사기관이 맡느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형법 제2편 제39장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범죄를 모두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이득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적은 사기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4조). 그렇다고 경찰의 수사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두 기관 사이의 배분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합니다(제43조 제2항).
  • 중대범죄수사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 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보아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면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같은 사기라도 사건마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중 한 곳이 수사하게 되고, 수사가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7급 이상)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중대범죄수사청법 제17조) 아래 절차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같습니다.

단계담당기간 · 근거사기 사건에서 볼 점
고소사법경찰관서면 또는 구술(형사소송법 제237조)친족 사이 사기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함
수사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제238조)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피의자 조사. 필요하면 체포·구속(제200조의2, 제201조)
송치 · 불송치사법경찰관혐의가 있으면 송치, 아니면 서류 송부(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는 7일 안(제245조의6)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제245조의7)
기소 여부검사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제257조)형사조정 회부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불기소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 그 뒤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재판법원단독판사 또는 합의부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제1심·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소송촉진법 제26조)

재판 단계에서도 사기만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벌금형이 있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제453조, 제457조의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징역형에 벌금을 더하는 구조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하며(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사건은 같은 조항에서 합의부 관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검사는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의2).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으로는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피고인 쪽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합의금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이렇게 맡긴 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도 사기죄가 되나요?

'고객에게 받은 돈을 회사 계좌로 보내는 일', '채권 회수 대행' 같은 구인 글을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쟁점은 거의 언제나 고의와 공모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관여한 범죄에서 자기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동한 사람은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다른 조직원의 진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함께 살피는 사정은 판결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 일을 맡긴 사람과 어떤 수단으로 연락했는지,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일을 맡게 된 경위가 통상적인지
  •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태도와 말, 피해자에게 보여 주거나 건넨 문서가 있다면 그 작성 경위와 명의
  • 수거 횟수와 금액, 돈을 다시 보낼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썼는지
  • 보수의 액수와 지급 방식, 본인의 나이·지능·경력

공모가 인정되면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2024도10141).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범행으로 평가되면 앞에서 본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형도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구인 광고 화면, 메신저 대화 전체, 받은 지시와 보수 내역, 이상하다고 느낀 뒤 신고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사기와 같습니다(형법 제347조의2).
  • 공갈: 속인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입니다(형법 제350조).
  • 횡령: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맡았던 남의 돈을 나중에 마음대로 썼다면 사기가 아니라 횡령이 문제 됩니다. 처음부터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 준사기: 속이지 않고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은 경우입니다(형법 제348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이고, 고지의무가 있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이라고 했습니다. 채무불이행만으로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갚을 것처럼 꾸며 빌렸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이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정보 입력으로 인한 처리 결과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입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주요 긍정 사유이고, 미합의는 주요 부정 사유입니다. 초범이어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모두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다 갚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2025년 12월 이전에 저지른 사기도 20년 이하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5. 12. 23. 개정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4. 6. 27. 이후 저지른 친족 사이 사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은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 전달 알바를 했는데 처벌받나요?
자기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연락 방식, 계약서 작성 여부, 보수 수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썼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고의를 판단합니다(2024도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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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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