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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법정형·불법영득의사·양형기준·합의와 공소시효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잠깐 쓰고 돌려준 경우의 불법영득의사, 특수절도·특가법 절도 법정형, 양형기준 권고 형량, 친족 사이 절도의 고소 요건, 공소시효 7년을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가져와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 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물건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되고(형법 제342조),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절도 / 절도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329조
법정형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342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공소시효7년
부수처분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345조)
법령 확인일2026. 11. 1.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언제 절도죄가 되나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풀어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타인의 재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실제로 지니거나 관리하는 물건입니다.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형법 제346조).
  • 절취: 그 사람의 뜻에 반해 물건을 내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진열대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오거나, 남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금이 든 지갑을 가져갔다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빌린 것", "돌려주려 했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줬는데도 절도인가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잠시 쓰고 돌려준 경우를 흔히 '사용절도'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쪽인정하지 않는 쪽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된 경우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경우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
본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버려둔 경우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경우

영업점에 있던 남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들고 나가 1~2시간 쓰다가 가게 정문 옆 화분에 두고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장소에 유기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반대로 남의 직불카드로 자기 계좌에 돈을 이체한 뒤 카드를 곧 돌려준 사건에서는, 카드 자체의 가치가 이체 금액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라며 카드에 대한 절도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이체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331조의2).

남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절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려 누구의 지배에도 있지 않다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이 문제 되고, 법정형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로 크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물건이 있던 곳대법원 판단문제 되는 죄
당구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영업장 안에서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으면 그 물건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관리자 아닌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절도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에 놓고 내린 물건승무원은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이 있을 뿐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에는 점유를 시작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점유이탈물횡령

두 판례를 가르는 것은 장소의 관리 상태입니다. 출입과 물건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면 주인이 자리를 떴어도 관리자의 점유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오가며 관리자가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공간이라면 점유가 끊겼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영업장 좌석이나 계산대 옆에 남겨진 휴대전화·지갑은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운 것'이라는 설명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죄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진 이상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물건을 발견한 장소의 구조와 관리 방식, 발견한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죄명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같은 절도라도 시간, 장소, 방법, 전과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형법 제330조10년 이하 징역
특수절도형법 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야간에 문·담 등을 손괴하고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자동차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절도형법 제332조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제5항 제1호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5명 이상 공동 상습절도, 절도·강도·장물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누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같은 조 제6항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

절도의 죄로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5조). 절도부터 특수절도까지 모두 미수범을 처벌합니다(형법 제342조). 벌금형이 있는 단순 절도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벌금형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에 불복할 때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같은 법 제453조),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절도 유형감경기본가중
방치물 등 절도 (옥외 방치물, 진열 상품 등)~ 6월4월 ~ 8월6월 ~ 1년
일반절도4월 ~ 10월6월 ~ 1년6월10월 ~ 2년
대인절도 (날치기, 소매치기, 취객 소지품 절취)6월 ~ 1년8월 ~ 2년1년 ~ 3년
침입절도8월 ~ 1년6월1년 ~ 2년6월1년6월 ~ 4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상습·누범절도는 감경 1년~2년6월, 기본 1년6월~3년, 가중 2년6월~4년이고, 상습누범절도는 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4년, 가중 3년~6년입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생계형 범죄(궁핍한 가계, 치료비·학비 마련 등),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실질적 피해 회복은 재산 피해만 있는 사건이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정도를 말합니다.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흉기 휴대 또는 야간 손괴 침입(침입절도), 조직적 분담, 피해가 상당히 중한데 회복되지 않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생계형 범죄,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반대로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5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3회 이상 벌금 전과 같은 동종 전과는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같은 금액의 절도라도 변상과 합의를 했는지, 처음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가족의 물건이면요?

절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품 반환, 변상,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게 있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변상이 끝난 사건이라면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친족 사이의 절도는 다릅니다. 형법 제344조는 절도의 죄에 제328조를 준용하고, 2025. 12. 31. 개정된 제328조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전처럼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는 단순 절도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 징역). 장기가 10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절도 사건은 대부분 CCTV, 카드 결제 내역, 피해품의 행방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보다 다음 쟁점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의: 내 물건으로 착각했는지, 주인이 버린 물건으로 알았는지. 같은 모양의 운동화나 우산, 공용 공간의 물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 불법영득의사: 잠시 쓰고 곧 제자리에 돌려놓았는지, 다른 곳에 버렸는지.
  • 점유: 잃어버린 물건이었는지, 관리자가 있는 곳에 남겨진 물건이었는지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이 갈립니다(앞의 '두고 간 물건' 항목).
  • 피해액과 횟수: 여러 건이 묶이면 상습성이 문제 되고,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품을 돌려주고 손해를 변상하는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형기준은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고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합니다.

절도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누가 수사하나요? 2026. 10. 2. 기관 개편 뒤에도 절도 사건의 수사는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책임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제195조 제1항).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는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과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는 들어 있지만, 절도죄가 있는 제38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단계담당기간 · 근거절도 사건에서 볼 점
현장 체포누구든지 (점원·피해자 포함)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 아닌 사람이 체포하면 즉시 인도(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매장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합니다(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즉결심판경찰서장 청구, 판사 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피해가 아주 작고 다툼이 없는 사건은 검사의 기소 없이 즉결심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냅니다(같은 법 제14조).
송치 · 불송치사법경찰관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송치, 그 밖에는 기록을 송부하고 검사가 90일 안에 반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불송치되면 고소인·피해자에게 7일 안에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소 여부 결정검사공소제기, 기소유예(제247조), 약식명령 청구(제448조)변상과 합의가 끝난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법원공판절차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의 기간과 형종 상향 금지는 앞의 법정형 항목 참고)피해 회복 자료는 선고 전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 절도는 고소가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고소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조사에서 주의할 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제244조의3),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절도 사건은 CCTV 영상이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영상과 다른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동선과 물건의 행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점유이탈물횡령: 길에 떨어진 지갑처럼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진 경우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로 절도보다 가볍습니다(형법 제360조).
  • 횡령: 이미 맡아서 보관하던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절도와 갈립니다.
  • 준강도: 훔치다가 들켜 물건을 지키거나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협박하면 강도와 같이 처벌합니다(형법 제335조). 절도로 시작한 사건이 가장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 장물취득: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거나 받아 둔 경우입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62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고, 일시 사용이라도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오래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리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1~2시간 쓰고 가게 앞 화분에 두고 간 행위를 절도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무단 사용으로 인한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남의 직불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뒤 곧 돌려준 행위는 카드에 대한 절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절도죄의 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이므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지갑을 가져갔다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도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단순 절도는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반환이나 변상이 이루어진 초범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침입절도처럼 유형이 무겁거나 여러 건이 반복되면 징역형이 권고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 바로 붙잡혔습니다. 미수인가요?
절도는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기면 기수가 됩니다. 계산대를 지나 물건을 숨긴 채 매장을 나섰다면 기수로 볼 가능성이 높고, 물건에 손을 댄 단계에서 멈췄다면 미수가 문제 됩니다. 미수도 처벌하지만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돌려줘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환과 변상은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부모님 카드나 현금을 가져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이면 형을 면제하던 예전 규정은 2025. 12. 31.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형법 부칙 제21307호 제2조). 고소가 있으면 일반 절도와 같이 처벌될 수 있고, 함께한 친족 아닌 공범은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대법원은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에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99도3963). 반면 당구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영업장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에 있다고 보아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88도409). 어느 쪽이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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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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