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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법정형·카드정보 도용·가족 통장 이체·양형기준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타인 카드정보 결제, 부탁받은 금액 초과 인출, 가족 통장 이체 사례와 양형기준, 친족 사이 범행 적용 여부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사기죄와 같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47조의2), 2025. 12. 23. 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347조의2
법정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미수처벌함 (형법 제352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친족이 피해자이면 고소 필요. 다만 금융기관·가맹점이 피해자로 인정되면 해당 없음)
공소시효10년
부수처분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법령 확인일2026. 11. 1.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써서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
  •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것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야 성립합니다. 은행 서버, 결제 시스템, 현금자동지급기처럼 사람이 아닌 기계가 처리하는 거래에서는 속는 사람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할 틈이 생기는데, 이 조문이 그 틈을 메웁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정보처리'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입력된 정보에 따라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져 직접 재산처분의 결과가 생겨야 하고, 이익 취득도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쇼핑몰 사이트나 앱에 입력해 물품·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2024도19846)
  • 현금카드 주인에게 일정 금액만 뽑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보다 많이 인출한 경우, 초과 부분(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 다른 사람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그 계좌의 잔고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조문에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만 적혀 있습니다. 현금을 뽑은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위임 범위를 넘어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그 현금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초과 부분 비율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습니다(2005도3516).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법정형은 사기죄와 함께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되었고, 그 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51조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이득액 5억 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속이거나 공갈해 얻은 접근매체 사용 등)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52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3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형법 제347조의2를 명시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별도 기준이 없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의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사기 · 이득액감경기본가중
1억 원 미만~ 1년6월 ~ 1년6월1년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0월 ~ 2년6월1년 ~ 4년2년6월 ~ 6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년6월 ~ 4년3년 ~ 6년4년 ~ 8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3년 ~ 6년5년 ~ 9년6년 ~ 11년
300억 원 이상5년 ~ 9년6년 ~ 11년8년 ~ 17년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새로운 전문적 수법 등),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상습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미합의와 범죄수익 은닉은 부정적인 주요 사유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긍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결제 취소나 반환으로 실제 손해가 남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카드나 통장을 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 사이 범행 규정(형법 제328조)이 준용됩니다(형법 제354조). 그런데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누가 피해자인지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자가 할아버지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지급기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지는 농협을 피해자로 보아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06도2704).
  •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도 가맹점이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보았습니다(2024도19846).

2024도19846 판결은 '형을 면제한다'던 종전 제328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2024. 6. 27.부터 효력을 잃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제328조는 2025. 12. 31.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형법 제39장의 죄).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거의 언제나 접속 기록, 결제·이체 내역, 기기 정보 같은 전자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사실관계보다 그 기록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권한이 있었는지: 카드나 계정 주인이 사용을 허락했는지, 허락했다면 어디까지였는지. 위임받은 범위를 넘은 부분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2005도3516)
  • 이익을 얻었는지: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곧바로 취소되었다면 미수인지, 실제 이득이 얼마인지
  • 누가 입력했는지: 기기와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썼다면 입력한 사람을 특정하는 문제
  • 이득액: 여러 번의 결제나 이체를 합산할지.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금융회사와 플랫폼에서 받은 자료로 거래 내역을 재구성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인이 하지 않은 거래가 섞여 있다면 날짜별로 구분한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누구의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피해자를 카드 명의인이 아니라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으로 보는 사건에서는, 명의인인 가족과 화해했더라도 금융기관·가맹점의 손해가 회복되었는지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대출금 상환, 명의인의 변제 내역을 모두 모아 실제 남은 손해를 계산해 두면 양형에서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형법 제2편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에 있는 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이 장의 죄 전부를 금액 제한 없이 '중대범죄'로 정하므로, 카드 몇 건의 결제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경찰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의 통보·이첩 규정에 따라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보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죄의 수사는 전자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합니다(제106조 제3항, 제219조).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매체 자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압수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쓰였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단계담당기간 · 근거이 죄에서 볼 점
피해 신고 · 고소사법경찰관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38조)피해자가 카드 명의인이 아니라 가맹점·금융기관으로 정리될 수 있음
수사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제215조 제2항)결제 승인 내역, 접속 IP, 기기 정보로 입력한 사람을 특정
송치 · 불송치사법경찰관제245조의5. 불송치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제245조의7)본인 거래와 아닌 거래를 날짜별로 정리
기소 · 재판검사 · 법원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 결정(제257조)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 가능(제448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그 사람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범행이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통한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무거워지고(제15조의2),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합니다(제4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의2). 피해자는 기소 후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소송촉진법 제25조의2),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결제 취소나 반환이 있었다면 그 내역이 배상 범위와 양형을 함께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절도인가요,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요?

같은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카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이체를 했는지 현금을 꺼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는데, 기계에서 현금이라는 재물을 꺼낸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따라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행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판례의 결론판례
카드 주인에게 일정 금액만 뽑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더 많이 인출초과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2005도3516
남의 명의를 몰래 써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절도2006도3126
같은 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로 ARS 전화나 인터넷 신용대출컴퓨터등사용사기2006도3126
폭행·협박으로 빼앗은(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 인출강도죄와 별도로 절도2007도1375
협박해서 받아낸(갈취한) 현금카드로 예금 인출포괄하여 공갈죄 하나. 인출만 떼어 절도로 처벌하지 않음2007도1375
훔친 신용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 인출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 될 뿐 절취가 아니고, 인출은 절도가 아님2008도2440

기준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금융기관)가 그 인출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경우, 카드회사가 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명의인이므로 현금대출은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절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갈취한 카드는 하자가 있더라도 예금주의 승낙에 따라 쓴 것이어서 은행으로서는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강취한 카드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결론이 갈립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훔친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돈을 찾은 경우는 정당한 권한자가 자기 카드를 쓴 것이라 인출을 절취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이 구분은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남의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해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 돈을 인출해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건넸더라도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카드를 가져간 행위 자체도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했다면 사기죄입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그 처리 결과를 본 사람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분실·도난되었거나 사람을 속여 얻은 접근매체(카드, 인증서 등)를 사용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도 처벌됩니다(제49조 제2항).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타인의 승낙 없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를 사이트나 앱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은 행위는 가맹점이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라고 보았습니다. 형을 면제하던 종전 친족상도례 조항은 2024. 6. 27.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현금카드 주인에게서 일정 금액 인출을 부탁받고 그보다 많이 인출한 경우,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져가 현금자동지급기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지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카드로 몰래 결제했는데 가족이라 괜찮지 않나요?
판례는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한 경우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봅니다. 그래서 친족 사이 범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가족이 문제 삼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탁받은 것보다 조금 더 뽑았을 뿐인데 범죄인가요?
대법원은 위임받은 금액을 넘어 인출한 부분에 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2005도3516). 금액이 적어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고, 금액과 반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권한 없이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를 시도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훔친 카드로 ATM에서 돈을 뽑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요?
현금을 직접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를 절도로 보았습니다(2006도3126). 반면 훔친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했다면 그 이체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문제이고, 그 뒤 자기 카드로 인출한 것은 절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2008도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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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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