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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법정형·특수공갈·공갈미수·합의금 요구와 공갈의 경계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특수공갈·공동공갈·특경법 공갈의 법정형, 친족 사이 공갈의 고소 요건,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경계를 현행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겁을 먹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0조),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공갈 / 공갈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350조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352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공소시효10년
법령 확인일2026. 11. 1.

어떤 경우에 공갈죄가 되나요?

공갈죄는 상대를 겁먹게 하는 수단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이고, 협박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점이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경우
  • 고소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면서 금액을 정해 요구하는 경우

상대가 겁을 먹고 돈을 건네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 재산상 이익을 주면 공갈죄가 완성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받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 제2항).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공갈형법 제35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습공갈형법 제351조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갈과 특수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공소시효는 공갈과 특수공갈 모두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갈 · 이득액감경기본가중
3,000만 원 미만~ 8월6월 ~ 1년10월 ~ 2년6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4월 ~ 1년2월10월 ~ 2년1년6월 ~ 3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0월 ~ 3년1년6월 ~ 4년3년 ~ 7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년6월 ~ 4년6월3년 ~ 7년5년 ~ 9년
50억 원 이상3년 ~ 7년5년 ~ 9년7년 ~ 11년

상습공갈·특수공갈은 감경 6월~2년, 기본 10월~3년, 가중 2년~5년입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장기간 반복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집행유예 판단에서 '미합의'는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긍정적인 주요 사유로 봅니다. 공갈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공갈이 되나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요구가 공갈인지는 그것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었는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나 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의 합의금 요구나 고소도 권리 실행 수단이 아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반대로 실제 피해와 관계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받아낼 권리가 없는 돈을 폭로 위협으로 받아내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피해와 비례하는지, 요구의 방식과 표현은 어땠는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갈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요구의 근거가 된 피해 사실과 대화 전체의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협박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녹음,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공갈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4조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제328조는 2025. 12. 31. 개정되어,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형법 부칙 제21307호 제2조).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협박: 해악을 알렸지만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협박죄입니다.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 강요: 돈이 아니라 사과문 작성, 퇴사처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 겁을 준 것이 아니라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고소했는데 그 성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요구나 고소가 정당한 권리 실행 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갈미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협박해서 돈을 요구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공갈인가요?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요구한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 수단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표현의 수위, 요구한 금액이 채권액과 맞는지, 실제로 알렸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함께 찾아보는 죄명

  • 협박
  • 강요
  • 사기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공동상해)

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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