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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임무위배·재산상 손해·영업비밀 반출·경영판단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뜻, 미수와 기수, 퇴사 때 자료 반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경영판단, 양형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이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59조).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업무상배임 / 업무상배임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359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공소시효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15년)
부수처분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배상명령 신청, 피해재산 몰수·추징 특례
법령 확인일2026. 11. 4.

임무위배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법령, 계약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회사 규정 위반이 곧바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신임관계에 기초해 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구별되는 기준은 배임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 임무위배: 위에서 본 행위
  • 재산상 이익: 행위자나 제3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났어도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재산상 손해: 이익과 대응하는 등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 요건 때문에 결론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이 규정을 어기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사서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 금융기관이 받은 통상의 수수료를 그 손해와 관련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고의와 함께 불법이득의사도 필요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하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해가 아직 안 났어도 처벌되나요?

재산상 손해는 총체적으로 본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입니다. 손실을 끼친 행위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었다면, 예컨대 급부와 반대급부가 맞고 다른 손해도 없다면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2024도11353). 이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합니다(2020도17272).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손해에 포함됩니다.

이 점 때문에 손해액이 크게 잡히는 일이 있습니다. 부실대출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면 담보 가치를 넘은 금액이나 실제 회수 못 한 금액만이 아니라,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거나 손해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의 손해액도 인수대금 상당액입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미수와 기수의 경계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어 실제 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 한 기수가 아니라 미수입니다. 상대방이 몰라 유효한 경우에는 채무 발생 자체가 손해 또는 실해 위험이어서 이행 전이라도 기수입니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그 뒤 판결도 손해 발생 여부를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기준을 유지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회사 법률행위의 효력, 상대방의 인식, 실제 지급 여부를 나누어 보면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형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25조 제2항) 실익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가면 업무상배임인가요?

이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기준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입니다. 시점을 나누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점과 행위대법원의 판단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무단 반출유출 또는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 기수
적법하게 가지고 나갔지만 퇴사 때 반환·폐기 의무가 있는데도 같은 목적으로 하지 않음퇴사한 때 업무상배임 기수
퇴사 후 그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사용이미 성립한 범행의 실행행위일 뿐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음. 영업비밀 관련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
퇴사 후의 유출·이용에 가담한 제3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범도 아님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그리고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업무 편의로 개인 기기에 저장해 둔 사정이 곧바로 범행 목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직 시점과 가까운 대량 복사, 경쟁업체 입사 뒤의 실제 사용 흔적은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퇴사를 앞두었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회사 자료를 함부로 지우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보관 경위가 불리해지고 증거 인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해 반환 절차를 밟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낫습니다. 회사 쪽이라면 접근 기록과 외부 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영 판단이 실패한 것도 배임인가요? 법인카드와 계열사 지원은요?

기업 경영에는 원래 위험이 따릅니다. 대법원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경우까지 고의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의는 판단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의 경제 사정,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에 비추어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으로 의도적으로 한 행위인 경우에 엄격하게 인정하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그렇다고 경영 판단이라는 이름이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다음 판결들이 경계를 보여 줍니다.

  • 자금 대여: 상대방이 이미 변제능력을 잃은 것을 알면서, 또는 충분한 담보 등 합리적 회수 조치 없이 대여하면 배임이고 계열회사라 해도 같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차입매수(LBO): 인수자가 대가 없이 피인수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면 담보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입니다. 다만 차입매수 자체가 일률적으로 배임인 것은 아니고 행위별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 유상감자: 상법 절차를 지켰다면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과다한 자산이 빠져나가 경영에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면 손해로 볼 여지가 큽니다(2020도17272).
  • 법인카드: 공적 업무에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임원이 개인 용도로 계속 반복해 쓰면 업무상배임이고,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나 변상 기대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경영진이라면 당시의 이사회 자료, 검토 보고서, 외부 자문처럼 결정 과정을 보여 주는 문서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55조 제2항의 단순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업무상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공소장 죄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 되어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3조 제1항). 배임의 이득액은 본인의 손해액이 아니라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다음과 같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이득액 구간해당 죄명감경기본가중
1억 원 미만업무상배임~ 10월4월 ~ 1년4월10월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업무상배임6월 ~ 2년1년 ~ 3년2년 ~ 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배임)1년6월 ~ 3년2년 ~ 5년3년 ~ 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배임)2년6월 ~ 5년4년 ~ 7년5년 ~ 8년
300억 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배임)4년 ~ 7년5년 ~ 8년7년 ~ 11년

배임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감경 요소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사리추구 없이 계열사 도산을 막으려 부당지원하거나 무모한 투자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예시입니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가 없이 조사를 소홀히 한 대출처럼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판례나 통설로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액의 약 3분의 1 이하만 현실적 손해로 확정되면 손해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를 파산이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하거나 대량 피해자를 낳으면 가중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인은 대개 회사나 새 경영진이고, 주주가 나서는 일도 있습니다. 형법 제40장의 죄여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들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나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알려야 하는 범위는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업무상배임은 통보 대상이 아니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으로 가중되는 사건이 통보 대상입니다. 어디서 수사하든 사법경찰관의 절차는 같고, 제43조 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단계기간 · 근거업무상배임에서 볼 점
고소·수사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38조)이사회 의사록, 내부 규정, 계약서, 자료 반출 로그 확보. 영업비밀 사건은 포렌식이 흔함
송치·불송치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 7일 안(제245조의6)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제245조의7)
처분3개월 안(제257조), 형사조정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손해가 위험 단계에 머문다면 그 점과 회복 내역을 의견서로 제시
재판약식명령 또는 공판. 특정경제범죄법은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약식명령은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제453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와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지만, 합의와 손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제252조 제1항).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에 따라 시효와 이득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경로로는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과 함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의 몰수·추징과 환부(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4항)가 있습니다. 친족 사이 범행에는 고소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어 미수이고, 유효한 경우에는 채무 발생 자체로 기수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면 퇴사 시 업무상배임 기수가 되고, 퇴사 후의 유출·이용은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으며 그에 가담한 제3자도 원칙적으로 공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 요건이고 서로 대응하는 등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손해가 있어도 행위자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 둔 것도 업무상배임인가요?
보낸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하고,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더라도 퇴사 때 같은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그때 기수가 됩니다(2017도3808).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공적 업무에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임원이 개인 용도로 반복 사용한 사건을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으로 보았습니다(2011도8870).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나중에 메워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실제 손실이 없어도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2020도17272). 다만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위험도 없다면 손해가 없고(2024도11353),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아 행위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미수에 그칩니다(2014도1104).
투자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처벌받나요?
결과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정보를 수집해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경우까지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2016도9027). 다만 회수 조치 없는 자금 대여처럼 손해를 충분히 알고 한 결정은 경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2015도12633).

함께 찾아보는 죄명

  • 배임
  • 업무상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 배임수재·배임증재

더 자세한 대응 방법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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