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 명의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형법 제225조).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형법 제229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35조).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공문서위조 / 공문서변조 / 위조공문서행사 / 변조공문서행사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 미수 | 처벌함 (형법 제235조)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10년 |
| 부수처분 | 징역에 처할 때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237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어떤 문서가 공문서이고, 무엇이 위조인가요?
공문서위조의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와 도화입니다. 사문서위조와 가르는 기준은 내용이 아니라 누구 명의로 작성된 문서인가입니다. 공무와 관련된 서류라고 해서 모두 공문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 등에 의해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 위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공무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 변조: 이미 있는 진정한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 행사: 만들어진 위조·변조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위조와 별도로 처벌 조문이 있습니다(형법 제229조).
공무원 내부에서도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작성 권한이 있는 명의인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보조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 없이 직인을 임의로 찍어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가 됩니다.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았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무원의 자격을 내세워 자기 이름으로 작성한 경우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입니다. 위 2007도6987 판결은 공무원이 과장 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기 서명을 한 사안을 이 죄로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와 없는 죄는 어떻게 나뉘나요?
벌금형 유무는 약식명령이 가능한지를 좌우합니다. 같은 문서 범죄라도 조문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크게 다릅니다.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공소시효 |
|---|---|---|---|
| 공문서위조 · 변조 | 형법 제225조 | 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 10년 |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형법 제226조 | 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 10년 |
| 공전자기록등위작 · 변작 | 형법 제22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 10년 |
| 허위공문서작성 · 변개 | 형법 제22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
| 공정증서원본 ·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
| 면허증 · 허가증 · 등록증 · 여권 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공문서부정행사 | 형법 제230조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사문서위조 · 변조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
각 문서의 행사죄는 해당 죄에 정한 형과 같습니다(형법 제229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으로 계산했고, 징역과 벌금 중 택일인 경우 무거운 징역형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250조). 제225조부터 제227조의2까지의 죄와 그 행사죄로 징역에 처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7조).
남의 신분증을 쓰면 어떤 죄가 되나요?
신분증 사건은 위조했는지, 진짜를 남이 썼는지, 실물인지 이미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내 사진을 붙여 복사하고 사용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 징역 |
| 신분 확인 요구에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 형법 제230조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남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 | 같은 항 제8호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 같은 항 제10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주민등록증을 빚 담보로 제공하거나 받음 | 같은 항 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운전면허증이 자격뿐 아니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기능도 가진다고 보아, 제3자의 신분 확인 요구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내보인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진 파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남의 면허증을 찍은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 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며 공문서부정행사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그렇다고 이미지 사용이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2가 이미지 파일과 복사본의 부정 사용을 직접 처벌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제10호)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라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복사본이나 스캔 파일도 공문서인가요?
형법 제237조의2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복사한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 대법원은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문서이고, 복사 과정에서 조작해 내용을 전혀 다르게 만들면 위조라고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해 사용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반면 화면에만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이름과 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이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모니터에 띄우고 이메일로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가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다만 파일을 출력해 사용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주민등록법이나 사기 등 다른 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권고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이를 벗어나 선고하려면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는 징역형을 전제로 한 권고 범위입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공문서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공문서위조·변조 등: 영업적 또는 조직적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 허위공문서작성·변개: 소극적 목적 | ~ 8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허위공문서작성·변개: 적극적 목적 | 6월 ~ 1년6월 | 8월 ~ 2년 | 1년6월 ~ 2년6월 |
| 공문서부정행사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위조·변조에서 감경 쪽으로는 단순 호기심이나 과시 목적처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궁극적 목적을 이루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자수가 있습니다. 가중 쪽으로는 다량의 문서를 반복해 위조한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 위·변조 조직의 간부나 전문 기술자의 지위, 사문서범죄를 포함한 동종 누범이 있습니다. 위조한 사람이 그 문서를 행사했다면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반영합니다.
공문서위조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재판받나요?
이 죄명은 수사기관이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공문서위조(제225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제227조의2)과 그 행사죄를 '중대범죄'로 정하지만, 자격모용공문서작성(제226조), 불실기재(제228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는 넣지 않았습니다. 뒤의 죄는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같은 조 제2호 라목) 원칙적으로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중대범죄에 해당해도 경찰 수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첩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며, 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 내용과 규모를 보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죄명과 관계없이 '중대범죄등'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 단계 | 담당 | 근거 | 이 죄에서 볼 점 |
|---|---|---|---|
| 수사 단서 | 사법경찰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 고소·고발 제237조, 수리 후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제238조 | 문서를 접수한 기관의 고발이나 확인 요청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
| 증거 확보 | 수사기관 | 감정 위촉 제221조 제2항 | 문서 원본, 원본 파일, 프린터·스캐너 등 장비, 의뢰 대화 기록이 중심입니다. |
| 기소 | 검사 | 제246조, 제247조, 약식명령 제448조 | 위조·변조·행사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불실기재, 부정행사는 가능합니다. |
| 재판 | 단독판사(합의부 결정 사건 제외)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몰수 대상 문서가 일부만 위조되었다면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형법 제48조 제3항). |
문서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공문서범죄 양형인자표에는 처벌불원 항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작성 권한이나 위임이 있었는지, 문서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로 옮겨 갑니다. 문서에 관한 죄는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에도 없습니다. 위조 공문서로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 부분을 함께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사문서위조·행사: 개인이나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를 위조한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있고(형법 제231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 있습니다.
- 허위공문서작성: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관해 거짓 내용을 쓴 경우입니다. 명의는 진짜이고 내용이 가짜라는 점에서 위조와 다릅니다.
- 공무원자격사칭: 문서 없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118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의 신분 확인 요구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경찰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 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복사한 사본의 재사본도 문서이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해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나요?
술집에서 남의 신분증을 보여 줬는데 무슨 죄인가요?
휴대폰으로 찍은 남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문서위조는 누가 수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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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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