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문이나 담을 손괴하고 침입해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훔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형법 제331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42조).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특수절도 / 특수절도미수 |
|---|---|
| 근거 조문 | 형법 제331조 |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 미수 | 처벌함 (형법 제342조)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
| 공소시효 | 10년 |
| 부수처분 |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345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어떤 경우에 특수절도가 되나요?
형법 제331조는 절도 가운데 수법이 위험한 경우를 골라 벌금형 없이 처벌합니다. 하한이 1년이라는 점에서 단순 절도와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해당하는 모습은 조문상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조문 | 요건 | 갈리는 지점 |
|---|---|---|---|
| 야간 손괴 침입 | 제331조 제1항 | 야간에 문,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에 침입해 절취 | 손괴가 인정되지 않으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내려갑니다 |
| 흉기 휴대 | 제331조 제2항 전단 | 흉기를 휴대하고 절취.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음 | 들고 있던 물건이 흉기인지 |
| 합동 | 제331조 제2항 후단 |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음 | 공모와 현장의 협동이 있었는지 |
제1항의 손괴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당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떼어 내고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훼손해 효용을 잃게 한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 특수절도를 무죄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제2항에는 침입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2명이 합동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침입 자체는 주거침입죄로 따로 평가되고, 훔칠 물건을 찾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 미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 발각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야간 침입과 착수 시점의 비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페이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었으면 모두 '합동'인가요?
합동절도는 특수절도 사건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요건입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고, 분담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관계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같이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또는 현장에서 뜻을 맞추었는지와 범행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따져 봅니다.
- 직접 물건에 손대지 않은 사람: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공범이 피해자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집 안 가까운 곳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있다고 보아, 실행 분담이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현장에 없던 배후 인물: 3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하고 그중 2명 이상이 현장에서 협동해 실행했다면,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현장에 있었지만 돕기만 한 사람: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상황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범행이 모두 끝난 뒤 사정을 알고 물건만 넘겨받았다면 절도의 공범이 아니라 장물취득이 문제 됩니다(형법 제362조). 대화 기록, CCTV 동선, 나눠 가진 물건과 돈의 흐름이 이 경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양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양형기준은 2인 이상 합동을 일반가중인자로, 조직을 구성해 사전 모의하고 역할을 나눈 범행을 그보다 무거운 특별가중인자로 구분합니다.
드라이버나 공구를 갖고 있었으면 흉기 휴대인가요?
형법은 다른 조문에서 쓰는 '위험한 물건'과 제331조의 '흉기'를 구별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의 흉기를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물건으로 좁게 읽습니다. 위험성은 물건의 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을 놓고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이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일반적인 드라이버라는 점 등을 들어 흉기 휴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구를 지녔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로 입건되었다면, 공구의 실물과 사진, 평소 쓰던 용도, 실제 사용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물건별 사정을 종합하는 것이어서 같은 공구라도 크기와 개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기 휴대가 인정되면 양형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은 이를 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사유로 둡니다.
처벌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상습특수절도 | 형법 제332조 | 제331조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 | 5명 이상이 공동해 상습으로 절도: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같은 조 제5항 제1호 | 절도·강도·장물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누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같은 조 제6항 | 상습절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 재범: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공소시효는 장기가 10년이므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특수절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42조),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5조).
양형기준은 특수절도를 어떻게 다루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는 '특수절도'라는 줄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훔쳤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흉기·손괴·합동은 그 유형 안에서 가중 사유로 반영합니다. 이 기준은 권고 효력을 가지지만, 법관이 벗어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아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 일반재산 절도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방치물 등 절도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 일반절도 (나머지 유형에 들지 않는 절도)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 대인절도 (날치기, 소매치기 등) | 6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 침입절도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권고 범위의 하한이 1년보다 낮게 적혀 있어도 특수절도의 법정형 하한이 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권고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이 어긋나면 처단형의 상한이나 하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형을 낮추는 쪽: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침입절도 유형),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 흉기 휴대 또는 야간 손괴 침입(침입절도 유형), 범행의 조직적 분담, 상당히 중한 피해의 미회복, 동종 누범, 상습범.
특수절도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도의 죄(형법 제2편 제38장)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는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맡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 단계 | 담당 | 근거 | 특수절도에서 볼 점 |
|---|---|---|---|
| 공범 특정 · 체포 | 사법경찰관 | 긴급체포 제200조의3, 체포영장 제200조의2 | 장기 3년 이상 죄여서 긴급체포 대상입니다. 공범 한 명의 검거가 다른 공범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 구속 여부 |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제201조 | 공범끼리 진술을 맞출 염려가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송치 · 기소 | 사법경찰관, 검사 | 제245조의5, 제246조, 제247조 |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48조). 기소유예가 아니면 공판으로 갑니다. |
| 제1심 | 단독판사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가목 | 단기 1년 이상이지만 제331조는 합의부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이 아니면 국민참여재판 대상도 아닙니다. |
| 피해 배상 | 법원 |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절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입니다. 다만 공범별 피해액과 배상 책임 범위가 분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가족 물건을 친구와 함께 가져간 경우는 공범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절도의 죄에는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어(형법 제344조), 피해자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항). 친족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미성년자 또래 사건에서는 소년법 절차를 함께 봅니다.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피해품 반환과 변상은 공범 전원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정리해 두어야 양형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탁금 회수는 공탁법 제9조의2로 제한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절도: 특수한 수법이 없는 기본 범죄입니다.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29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침입했지만 문이나 담을 손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0년 이하 징역으로 하한이 없습니다(형법 제330조).
- 강도: 처음부터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으면 특수절도가 아니라 강도입니다(형법 제333조).
- 자동차등 불법사용: 훔칠 뜻 없이 남의 차를 권리자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31조의2).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 안 가까운 곳에서 기다렸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사람에게 협동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명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던 사람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제331조 제2항의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라고 하면서, 택시 창문을 파손하는 데 쓴 일반 드라이버를 흉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망만 봐 줬는데도 특수절도인가요?
특수절도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특수절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함께 찾아보는 죄명
더 자세한 대응 방법
피의자신문 대응(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나눈 문답은 수사관의 손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가 되고, 송치 여부와 이후 재…
읽어 보기 →법률정보합의 · 형사공탁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처벌불원이 공소기…
읽어 보기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