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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불법영득의사·회삿돈·비자금·양형기준·공소시효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입니다. 불법영득의사 판단, 회사를 위해 썼다는 주장, 비자금, 1인 회사, 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처벌과 양형기준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직무로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주인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업무상횡령이 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6조). 단순횡령의 두 배이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깁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가중처벌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업무상횡령 / 업무상횡령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359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공소시효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15년)
부수처분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배상명령 신청, 피해재산 몰수·추징 특례
법령 확인일2026. 11. 4.

"업무상"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관한 재물을 횡령한다는 기본 구조는 단순횡령과 같고, 그 보관이 업무에 따른 것이냐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업무를 직업이나 직무와 같은 말로 보면서,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것뿐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것이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면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회사의 자금 담당자, 거래처 대금을 수금하는 영업사원, 단체나 아파트 관리기구의 회계 담당자가 흔히 문제 되는 지위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돈의 주인은 회사이고,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주주, 대표이사 또는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내 회사라는 생각이 방어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업무상 보관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상횡령은 신분범이어서 그런 신분이 없는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의 형으로 처단합니다(2014도15182). 이미 조성된 돈의 처리를 부탁받은 사람에게 업무상횡령의 형을 적용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받아 간 사건에서 확인할 대목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를 위해 쓴 돈도 횡령인가요?

이 죄명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마음속 사정이므로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과 정황사실로 증명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 썼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구별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 제한된 용도 밖으로 쓰면 결과적으로 맡긴 사람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그 사용 자체로 횡령입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
  • 범죄에 쓴 회사 자금: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주었다면 회사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해도 업무상횡령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며 준 배임증재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 비자금: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2014도15182). 착복 목적이 명백하면 조성 행위 자체로 실현되고,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 용도라는 자료가 훨씬 많으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 용도를 정해 맡겼는지 불분명한 돈: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겼다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맡았을 여지가 있는 사람이 선급금을 쓴 사건에서, 위탁관계가 있는지와 그 돈이 여전히 회사 것인지를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언제 범죄가 끝나는지도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가 객관적 행위로 드러나면 재물 전체에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다시 처분하는 것은 따로 처벌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

정리하면 수사와 재판의 초점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에 모입니다. 회계 전표, 영수증, 지시받은 기록처럼 당시 만들어진 자료가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금액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소장 죄명요건법정형공소시효
횡령업무상 보관이 아닌 경우(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7년
업무상횡령업무상 보관(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득액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회삿돈 횡령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경우가 많아, 여러 번의 인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가 5억 원 기준을 좌우합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반복했다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가중처벌 여부와 공소시효, 기판력까지 영향을 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범행 방법, 동기, 시간 간격, 같은 지위를 이용하는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살핍니다.

5억 원을 넘는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처럼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비자금 가운데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을 따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대법원은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유죄판결 후에는 금융회사등과 범죄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제14조).

실제로는 어떻게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횡령과 배임은 하나의 양형기준을 쓰고 이득액으로 유형을 나눕니다. 권고에 그치지만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벗어나면 이유를 기재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는 징역형의 권고 범위를 이득액별로 옮긴 것입니다.

이득액적용되는 죄감경기본가중
1억 원 미만업무상횡령~ 10월4월 ~ 1년4월10월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업무상횡령6월 ~ 2년1년 ~ 3년2년 ~ 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횡령)1년6월 ~ 3년2년 ~ 5년3년 ~ 6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횡령)2년6월 ~ 5년4년 ~ 7년5년 ~ 8년
300억 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횡령)4년 ~ 7년5년 ~ 8년7년 ~ 11년

업무상 범행에서 눈여겨볼 인자가 있습니다. 양형인자표는 업무상이 아닌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두어 이 죄에서는 쓸 수 없고, 장부조작이나 문서위조를 적극 동원한 경우,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 기회를 이용한 경우는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가중합니다.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는 감경 요소지만,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채권자가 따로 있거나 주주인 가족이 처벌을 탄원하면 제외됩니다.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약 3분의 2 이상의 피해 회복도 감경 요소입니다.

양형기준은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2,000만 원 미만이면 손해가 작은 경우로 보고, 실형 여부를 따질 때는 5,000만 원 미만까지 넓힙니다. 3억 원을 넘으면 큰 경우이고, 집행유예 여부를 따질 때는 5억 원 초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범죄수익 은닉과 미합의는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 사유입니다. 회사 돈을 얼마나 돌려놓았는지가 형량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회사 고소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부 감사나 회계 점검으로 드러나 회사가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는 형법 제40장의 죄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중대범죄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제39장·제40장의 죄를 경찰 등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범위에서 빼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만 통보 대상으로 남겨 둡니다. 그래서 5억 원 미만 사건은 고소를 받은 경찰이 통보 없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사건 성격과 파급력을 보아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계담당근거 · 기간업무상횡령에서 볼 점
내부 조사·고소회사, 사법경찰관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38조)거래 전표, 회계 프로그램 기록, 업무 메일이 핵심 증거
수사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재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지 정리
송치·불송치사법경찰관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 7일 안(제245조의6)고소한 회사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제245조의7)
처분검사3개월 안(제257조). 형사조정 회부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변제 계획과 정산이 조정의 중심
재판단독판사, 특정경제범죄법은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제453조)

회사와 다투는 쪽이라면 증거를 없애거나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그 자체로 가중요소이고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임의로 빼내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제출을 요청하는 경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몰수와 환부: 횡령으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몰수·추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제355조·제356조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의 피해재산에 대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할 수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합니다(제2조 제3호 나목, 제6조 제1항·제4항).

합의하면 끝나나요? 공소시효와 친족 관계는요?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변제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므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제1항), 반복한 범행이 포괄일죄면 마지막 행위가 기준이 되므로 오래전 인출까지 함께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합범이면 각 범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범죄부터 적용되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회사 재산을 횡령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회사이지 대표자나 주주 개인이 아니므로, 가족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을 곧바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횡령(단순횡령): 업무와 상관없이 친구가 맡긴 돈이나 잘못 송금된 돈을 써 버린 경우입니다. 착오송금과 위탁 금전의 판단은 횡령 항목에서 다룹니다.
  • 업무상배임: 재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회사 사무를 처리하다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공적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반복해 쓴 임원의 행위를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 사기: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맡을 때는 정상이었다가 나중에 쓴 경우와 구별됩니다.
  • 배임수재: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이고,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착복 목적이 명백한 비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고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삿돈을 잠깐 쓰고 다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인가요?
다시 채워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횡령행위는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가 객관적 행위로 드러날 때 성립합니다(2023도5329). 양형기준은 용도에 반해 처분했어도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경우를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보아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둡니다.
제가 대주주이고 대표인 회사 돈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2019도9773). 다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이고, 피해가 귀속되는 채권자가 따로 있으면 제외됩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인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를 위한 처분이면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만,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 용도라는 자료가 훨씬 많으면 횡령으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2016도9027). 지급 상대방, 날짜, 지시한 사람,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보충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0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여러 번의 인출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마지막 행위가 기준이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한 부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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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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