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3항).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 근거 조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 가중 | 이익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10년 (이익 50억 원 이상이면 15년) |
| 부수처분 | 필요적 몰수·추징(제20조), 10년 이하 자격정지와 벌금 병과 가능(제19조 제5항), 과징금(제17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이 법은 어떤 거래를 금지하나요?
이 법은 2024. 7.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법률 제19563호 제1조). 처벌 대상은 거래소 같은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조항은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일반 투자자도, 프로젝트 관계자도, 마케팅 업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지 행위 | 조문 | 내용 |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제10조 제1항 | 사업자·발행자와 그 임직원, 주요주주, 감독 권한자, 계약 상대방 등이 직무나 권한으로 알게 된 정보를 공개 전에 거래에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들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도 포함 |
| 통정 · 가장매매 | 제10조 제2항 |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매매하거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 매매를 하는 행위 |
| 시세조종 | 제10조 제3항 |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와 그 위탁·수탁 |
| 부정거래 | 제10조 제4항 |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표시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거짓 시세의 이용 |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 제10조 제5항 | 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예외 있음) |
가격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보다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유동성 공급 계약에 따른 거래였는지,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었는지, 공개된 사실을 이용한 것인지가 주된 방어 지점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의 경우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인지, 공개 전이었는지, 그 사람의 지위에서 알게 된 것인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지위를 잃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서 받은 정보도 조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제10조 제1항 제6호).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위반 행위 |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징역 |
|---|---|---|
| 미공개정보 · 통정매매 · 시세조종 · 부정거래 (제19조 제1항·제3항)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같은 행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같은 행위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19조 제2항·제4항) | 5억 원 미만 | 10년 이하 유기징역 |
| 같은 행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같은 행위 | 50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은 어느 경우든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5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은 5억 원입니다. 징역에 처하면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9조 제5항).
몰수·추징은 임의가 아닙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못 하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20조 제1항). 시세조종·부정거래 등에서는 그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이나 사업주도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면 벌금형을 받습니다(제21조).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무기징역이 가능한 이익 50억 원 이상 사건은 15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고, 왜 중요한가요?
이익 금액은 법정형과 벌금, 몰수·추징을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5억 원과 50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하한이 바뀌므로 공소사실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계산식: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차액입니다(제19조 제6항).
- 미실현 이익 포함: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형별 구체적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회피한 손실: 악재 공개 전에 팔아 피한 손실액도 이익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어느 거래까지 위반행위에 포함되는지, 정상 거래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수수료 등 비용이 빠졌는지, 가격 변동 중 위반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있는지를 거래 내역 단위로 대조합니다. 이 쟁점에 관해 원문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찾지 못했으므로, 조문과 시행령의 산정 방식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양형기준 목록에는 이 법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등을 적용법조로 합니다. 법정형은 자본시장법과 구조가 닮았지만, 권고 형량표를 그대로 옮겨 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코인이 가상자산이고, 형사사건에서는 어떻게 다루나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다만 사용처와 용도가 발행인에 의해 제한되고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없는 증표,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적 화폐 등은 제외됩니다(제2조 제1호). 대상 토큰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벌칙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형사절차에서 재산으로 다룹니다.
- 압수: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 몰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착오로 들어온 코인: 원인 불명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처분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의무와 신임관계는 다르다는 이유입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다만 이는 배임죄에 관한 판단이고 반환 의무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죄는 금융 당국의 감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일반 재산범죄와 다릅니다. 가상자산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제10조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제12조). 금융위원회는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고 장부를 영치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고(제14조),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5호).
| 단계 | 담당 | 근거 | 이 죄에서 볼 점 |
|---|---|---|---|
| 이상거래 감시 · 조사 | 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제12조, 제14조 | 수사 전 단계지만 이때 낸 진술서와 자료가 이후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수사 |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43조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가 중대범죄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다 이첩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
| 압수 · 구속 |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9조, 대법원 2025모45 | 거래소 계정 자료, 전자지갑, 개인 키가 대상입니다. 장기 3년 이상이어서 긴급체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제200조의3). |
| 기소 | 검사 | 형사소송법 제246조 |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제448조). 다만 이익액이 큰 사건이라면 공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 제1심 | 합의부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19조 제1항은 단기 1년 이상이어서 합의부 관할이고,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참여재판법 제5조). 제19조 제2항은 하한이 없어 기본형은 단독판사 사건입니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제3조).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거래 목적과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고, 자료 삭제나 지갑 이동은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사기·유사수신·자본시장법 위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사기: 특정 피해자를 속여 코인이나 돈을 받으면 사기입니다(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거짓 공시로 시장 전체를 상대로 거래를 유인했다면 제10조 제4항 부정거래가 함께 검토됩니다.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구조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 자본시장법위반: 대상이 증권이나 파생상품입니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사안: 예치금·가상자산 보관 의무 위반이나 이상거래 조치 미이행은 벌칙이 아니라 1억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2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45 결정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비트코인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했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시세조종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친구에게 들은 상장 정보로 코인을 샀습니다. 처벌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거래도 처벌되나요?
벌금 내면 과징금은 안 내도 되나요?
함께 찾아보는 죄명
- 자본시장법위반
- 사기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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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