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검사가 청구하면 지방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를 과할 수 있고, 추징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제453조).
-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것 등)을 선고하지 못하고, 벌금액을 올리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써야 합니다(제457조의2).
-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약식명령은 어떤 재판인가요
벌금형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공판 없이 서면만 보고 끝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가 기록을 검토해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데(제448조 제1항), 이것이 약식명령입니다. 추징 등 부수처분도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사가 보기에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겨 보통 재판으로 심리합니다(제450조). 흔히 '벌금 약식기소', '구약식'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경우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면서 고지됩니다(제452조). 명령서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이 적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고지일부터 7일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돼야 합니다(제451조). 기한은 봉투를 뜯어 본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법원 등기를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7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의 제출처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이고, 기한은 고지일부터 7일입니다. 말로는 안 되고 서면이어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제2항).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받았으면 그다음 수요일이 마감이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하루 뒤로 밀립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 기한 계산약식명령서가 송달된 날짜를 확인하고, 거기서 7일째가 언제인지 셉니다.
- 청구서 작성사건번호,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원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간단히 써도 되고 재판 중에 설명해도 됩니다.
- 제출해당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을 이용합니다. 발송이 아니라 법원 도착이 기준이니 마감일에 우체국에 가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 재판 준비적법한 청구라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심판되므로(제455조 제3항), 소환장이 오면 보통의 형사재판처럼 대비합니다.
수용 중인 피고인이라면 기한 내에 청구서를 소장에게 제출하면 기한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제458조 제1항, 제344조).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으로 기한을 넘겼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고 같은 때에 정식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1항, 제345조, 제346조). 다만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청구가 법이 정한 방식을 어겼거나 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55조 제1항·제2항).
정식재판에서 형이 무거워질 위험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쉽게 말해 벌금을 다투려고 청구했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라는 같은 종류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은 막혀 있지 않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선택 | 어떻게 되는가 | 주의할 점 |
|---|---|---|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 공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며, 무죄·감액·같은 금액·증액이 모두 가능 | 징역처럼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음 |
|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 | 공판에서 다시 심리 |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만 적용 |
| 청구했다가 취하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 | 취하 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제458조 제1항, 제354조) |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납부(형법 제69조 제1항) |
이 규정의 연원은 2017. 12. 19.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피고인 혼자 청구한 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었고, 개정법 시행 전에 청구된 사건은 여전히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법률 제15257호 부칙 제2조). 지금은 액수가 오를 위험이 있으니, 금액만 문제 삼으려면 감액 근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정식재판 기일 출석과 준비
정식재판은 보통의 공판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나가야 합니다.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인 사건, 그리고 피고인 혼자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만 선고하는 날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제277조 제1호·제4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새로 잡고, 그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청구만 해 두고 정작 재판에 빠지면 애써 얻은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약식명령 때 판사가 보지 못한 사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기록 열람으로 증거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이고, 금액을 다투는 경우 합의 여부, 피해 변제, 처음 처벌받는지, 생계 사정, 직업에 미칠 영향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하는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재판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판단 근거는 수사기록뿐이었으니, 그 기록이 놓친 것을 찾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소장 내용 가운데 사실과 어긋나는 대목, 진술한 사람마다 말이 엇갈리는 부분, 수사 때 아무도 확보하지 않은 차량 영상이나 CCTV 등이 그 대상입니다.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 증거마다 입장을 정한 뒤 필요하면 증인을 신청합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금액만 줄이려는 경우라면,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달라진 사정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사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를 갚았거나 재범 예방 교육을 마쳤다면 그 증빙이 결과를 움직입니다. 새로 보탤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기록으로 다시 판단을 받으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벌금형·노역장 보기 →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청구 기간이 그대로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거나,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제457조).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미납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 유치가 집행됩니다(같은 조 제2항). 유치 기간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함께 정하고, 선고된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법률이 정한 최소 유치일수가 적용됩니다(형법 제70조).
벌금도 엄연한 형벌이어서 확정되면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되고, 직업에 따라 자격 제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죄명이나 액수에 따라 신분상 제약이 생기는 공무원·교원·의료인·금융업 종사자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더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사실을 소속 기관이나 협회에 알려야 하는 직업도 있으니 해당 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판결 확정 후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은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청구한 정식재판을 도중에 거둘 수 있나요?
정식재판 날 법정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약식명령이 나온 줄 모르고 7일을 넘겼습니다.
확정된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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