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증인석의 몇 시간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립니다

목격자나 피해자의 말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그 사람이 법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는지가 곧 판결이 됩니다. 반대신문의 목적은 증인을 다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서 남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맞대어, 판사가 스스로 '이 진술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라는 물음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묻고(주신문) 이어서 상대방이 묻습니다(반대신문). 재판장은 그다음에, 또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76조).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6도17054 판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고 구인도 할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152조).
  •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증인석에서 질문이 오가는 순서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합니다(제156조). 그 뒤 증인을 부른 쪽이 먼저 묻고 반대편이 이어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면 검사가 주신문을,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고, 재판장이 마지막에 보충해서 질문하는 구조입니다(제161조의2 제1항·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보면 어느 단계에서든 직접 묻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 스스로 채택한 증인, 피해자 신청에 따라 신문하는 증인이라면 재판장이 신문 방식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신문 단계별로 물을 수 있는 범위
단계질문 범위유도신문 허용 여부근거
주신문증명하려는 사항과 그에 관련된 사항원칙적으로 불허. 준비적 사항, 다툼이 없는 사항, 증인이 적대적인 경우, 증인이 종전 진술과 상반되게 말하는 경우 등은 예외형사소송규칙 제75조
반대신문주신문에서 나온 사항과 그에 관련된 사항필요하면 허용되나, 상당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제한형사소송규칙 제76조
주신문에 없던 새 사항반대신문 중 새로 꺼내는 사항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부분은 주신문으로 취급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4항·제5항
재판장의 신문범위 제한 없음-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항·제3항

단계와 상관없이 증인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질문은 금지됩니다. 이미 나온 질문을 되풀이하는 것, 증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 증인이 직접 겪지 않은 일을 묻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 반대신문이 증인을 몰아붙이는 모습으로 비치면 재판장이 중단시키고 판사가 받는 느낌도 좋지 않습니다. 질문은 간결하게, 한 번에 사실 하나만 담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인이 어떻게 답할지 모르는 질문은 뜻밖의 불리한 설명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은 서류로 이미 뒷받침되는 사실을 축으로 삼습니다.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과정

첫 작업은 증인이 지금까지 한 말을 시간 순으로 모두 늘어놓는 것입니다. 112 신고 녹취, 경찰서에서의 첫 진술과 추가 진술, 고소장을 한쪽에 두고 진단서, CCTV 영상, 통화기록 등 객관 자료를 다른 쪽에 둔 뒤, 말이 바뀐 곳과 자료와 어긋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어긋남을 드러낼 질문을 증인이 짧게 긍정이나 부정으로 답할 수 있는 크기로 쪼개 순서를 짭니다.

  1. 진술 변화 정리증인이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날짜순으로 늘어놓고, 시간·장소·행동·대화가 달라진 대목을 찾습니다.
  2. 객관 자료와 대조영상, 위치 기록, 진료 내용,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가 진술과 들어맞는지 확인합니다.
  3. 질문 순서 설계증인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부터 하나씩 확인해 나가다가, 모순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예전 진술을 꺼내 보입니다.
  4. 탄핵 자료 확보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도 법정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제318조의2 제1항).
  5. 신문 결과 정리변론요지서에 증언의 앞뒤가 맞지 않는 곳과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점을 모아 적습니다.

반대신문권은 기회를 줬다는 형식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검사 측 주신문과 반대신문 일부만 마친 피해자가 그 뒤 기일부터 나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대로 변론을 끝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측에 책임이 없는데도 진술의 앞뒤를 따질 기회가 사실상 막혔다면, 그 증언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책문권을 포기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여지는 있으나, 그 포기 의사는 분명하게 표시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반대신문을 마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조서에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때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면, 법원은 그 불출석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을 물리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은 뒤에도 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데(제151조 제1항·제2항), 감치 중이라도 증언을 하면 곧바로 풀려납니다(같은 조 제7항).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제152조).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조서를 대신 증거로 쓸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행방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제314조)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돼야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은 검사가 증인의 소재를 충분히 찾아보았는지, 조사 당시 어떤 상황에서 진술이 나왔는지를 집요하게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에 필요한 증인이 있다면 연락처와 그 증인으로 밝히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 신청서를 냅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위증

자기 자신이나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될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 누구라도 그 부분 증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48조). 변호사·의사·약사·종교인처럼 직업상 남의 비밀을 맡게 되는 사람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의 주인이 승낙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하지 못합니다(제149조).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목적이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152조). 피고인 측도 자기 쪽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위증교사 등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는 사유(제102조 제2항 제4호)가 되거나 형을 정할 때 크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증인과 연락해야 할 일이 있으면 변호인을 거쳐 절차에 맞게 진행하십시오.

피해자 증인을 보호하는 장치와 피고인신문

아동학대 피해자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그 밖에 피고인과 마주하는 것만으로 심리적 부담이 커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차폐시설을 이용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165조의2 제1항). 거주지가 멀거나 몸이 불편해 법원까지 오기 힘든 증인 역시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한 신문은 법정 출석으로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을 잠시 퇴정시킨 상태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들어오게 해 진술 요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297조). 변호인은 이 경우에도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사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재판장 역시 필요하면 질문합니다(제296조의2). 묻는 순서는 증인신문의 예를 따릅니다. 피고인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제283조의2),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침묵할지 변호인과 미리 상의해 정해 두십시오.

피고인 측 증인을 세우는 방법

증인신문은 검사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제1항).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 사건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 피해자 말과 다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흔한 예입니다. 신청서에는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사항과 그 증인으로 증명하려는 사항,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를 적습니다. 일부러 증거를 늦게 신청해 재판을 끌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필요한 증인은 쟁점이 잡히는 단계에서 일찍 신청해 두십시오.

피고인 측이 부른 증인이라도 검사가 반대신문을 합니다. 답을 짜 주거나 암기시키면 검사의 질문 몇 마디에 신빙성이 무너지기 쉽고, 사실과 다른 말을 부탁하면 위증교사 문제가 생깁니다. 증인에게 해 줄 안내는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기억이 확실한 것과 흐릿한 것을 있는 그대로 구분할 것, 자기 눈과 귀로 확인한 것과 뒤에 전해 들은 것을 섞지 말 것. 증거인부·증거 다툼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반대신문 때 질문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주신문에서 다룬 내용과 그와 연결된 내용까지 물을 수 있고, 반대신문에서는 답을 암시하는 질문도 필요하면 허용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꺼내려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인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질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반대신문을 받다가 다음 기일부터 나오지 않으면요?
대법원(2016도17054)은 피고인 측 책임 없이 반대신문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면 그 증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문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조서에 기록되게 하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식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법원이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증언을 거절할 수 있나요?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언 전체를 통째로 거절할 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왜 답하지 않는지 이유를 대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사정을 보아 비디오 중계시설이나 차폐시설로 신문하거나, 피고인을 잠시 법정 밖으로 내보낸 채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경우에는 다시 입정한 뒤 진술 요지를 알려 주고, 변호인의 반대신문 기회는 유지됩니다.
피고인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절차일 뿐이고,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고인 본인이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기는 대목이 있으니, 어느 질문에 답할지 변호인과 미리 추려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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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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