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보석은 피고인 본인은 물론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 장기 10년을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 조건으로는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금지 서약,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이 있으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은 붙일 수 없습니다(제98조, 제99조).
-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합니다(제102조).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시기
보석의 대상은 기소 이후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기소 전 피의자가 쓰는 구속적부심과는 쓰이는 시점이 다르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권자도 넓어서 피고인 자신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 구속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세 번째 갱신도 가능합니다(제92조 제1항·제2항). 1심 구속기간에 상한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이 끝나기만 기다리기보다는 증거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합의가 이뤄졌는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등 상황이 달라지는 시점마다 보석 가능성을 다시 따져 봅니다. 첫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 뒤 사정 변화가 있으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원칙과 여섯 가지 예외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아래 여섯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부릅니다. 결국 청구서가 해야 할 일은 여섯 사유 하나하나가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제외 사유 | 법원이 살피는 점 | 내놓을 수 있는 자료 |
|---|---|---|
|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적용된 죄명의 법정형 | 공소장이 바뀔 여지, 적용법조의 타당성 |
| 2. 누범이거나 상습범 | 범행이 되풀이됐는지, 어떤 전과가 있는지 | 직전 형의 집행 종료일, 전과 내역 |
| 3. 죄증을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 | 공범이나 참고인과 얽힌 관계, 증거조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 핵심 증인 신문이 끝났다는 점 |
| 4.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 | 가족·직업·주거와 지금까지 출석해 온 태도 | 출석 서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5. 주거가 분명하지 않음 | 일정한 거처가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동거 가족의 확인서 |
| 6. 피해자·증인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 |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마주칠 가능성 |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 다른 지역에서 지낼 계획 |
제외 사유에 걸리더라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청구에 따라, 또는 스스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제96조),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 합니다. 무거운 죄로 기소됐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공탁을 끝냈고,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쳐 증거를 없앨 위험이 낮아졌으며, 치료받아야 할 병이 있다면 이런 사정을 상당한 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므로(제97조 제1항), 검사가 내놓을 반대 논리에 대한 답변도 미리 마련해 두십시오.
법원이 붙이는 조건과 보증금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법정 출석과 증거 불인멸을 약속하는 서약서, 보증금을 내겠다는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금지와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보증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이나 담보 제공,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한 사람의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그 밖에 출석을 담보할 적당한 조건이 그것입니다(제98조).
조건을 정할 때 법원은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 배상 같은 범행 후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제99조).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 보증금 납입 조건은 먼저 이행해야 석방이 이뤄집니다(제100조 제1항).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보증금을 내도록 허가할 수도 있고, 유가증권이나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현금 보증금을 대신하는 실무도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청구 논리 세우기제95조의 여섯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심에 두고, 해당한다면 제96조의 상당한 이유를 보충 주장으로 구성합니다.
- 소명자료 묶기거처와 직장,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진단서, 합의서 또는 공탁서, 가족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더해 제출합니다.
- 심리재판부는 검사 측 의견을 받고, 필요하면 피고인을 직접 불러 묻습니다.
- 석방 전 이행허가가 나면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먼저 갖춰야 할 조건부터 해결합니다.
- 석방 후 생활지정된 거처를 벗어나지 않고, 기일마다 법정에 나가며, 피해자 측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취소
보석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항고 제한의 예외로 규정돼 있어 보통항고가 가능합니다(제403조 제2항). 기각되면 피고인 측이, 허가되면 검사가 상급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석방된 다음 조건이 생활과 맞지 않게 됐다면, 피고인 측 신청으로 조건을 바꾸거나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직장 근무나 입원 치료로 거처 제한을 손봐야 할 때 이 길을 씁니다.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경우,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을 어겼다면 취소와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반드시 몰취합니다(제103조).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은 때 청구하면 그날부터 7일 안에 반환됩니다(제104조).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와 비교하기
보석 외에도 구속에서 벗어나는 제도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취소입니다. 구속 사유가 애초에 없었거나 그 뒤에 없어졌다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제93조). 보증금도, 지켜야 할 조건도 없이 풀려난다는 점이 보석과 다릅니다. 둘째는 구속집행정지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것입니다(제101조 제1항). 위중한 질병 치료나 가족 장례처럼 한때의 사정이 있을 때 주로 씁니다. 이 결정을 할 때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정지 사유가 끝나면 구치소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택할지는 사건이 놓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돼 증거를 없앨 위험이 사라졌고 주거와 직업도 분명하다면 구속 사유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고 구속취소를 먼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일부 남아 있어도 조건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보석이, 치료처럼 일정 기간만 필요한 사정이라면 구속집행정지가 맞습니다. 둘 이상을 같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려나든 그 뒤의 생활은 재판부가 지켜봅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기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며, 풀려난 기간 동안 피해를 갚고 생활을 다시 세운 흔적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전반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구속 피고인 재판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보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어떤 경우에 보석을 허가하나요?
보석 보증금은 보통 얼마로 정해지나요?
보석이 기각됐는데 다시 시도할 수 있나요?
보석 조건을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낸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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