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공판기일은 열리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법정에 나오는 것은 방어할 권리인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소환장에는 이유 없이 오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제74조).
-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인 사건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며, 장기 3년 이하 사건이라면 불출석허가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제277조).
- 2026. 6. 2. 개정 소송촉진법에 따라 1심 법정에 나온 적이 있는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정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제23조 제4항).
-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내려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의2).
피고인이 없으면 법정은 열리지 않는 것이 원칙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예외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피고인을 부르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고(제68조),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소환해야 합니다(제267조 제2항). 소환장에는 이름, 주거, 죄명, 출석할 날짜와 장소가 적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들어갑니다(제74조).
법정에 가지 않는 일은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법원에 "이 사람은 달아날지 모른다"는 판단 근거를 직접 건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거듭 빠지다가 결국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석방을 구하기도 무척 힘들어집니다. 회사 같은 법인이 피고인이라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단서).
나오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처벌 수위가 낮거나 결론이 뻔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때는 대리인이 대신 나올 수 있습니다(제277조).
| 구분 | 어떤 사건인가 | 유의할 점 |
|---|---|---|
| 제1호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정형으로 판단 |
| 제2호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법원이 명백하다고 판단해야 적용 |
| 제3호 |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 원 초과 벌금 또는 구류 사건으로 불출석허가를 받은 사건 |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은 나와야 함 |
| 제4호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선고 기일은 안 나와도 되지만 심리 기일은 따로 확인 |
제3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한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도 본인 확인을 하는 날과 판결을 듣는 날만큼은 출석이 필요합니다(제277조 제3호 단서). 한편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우면, 재판부는 검사·변호인 의견을 확인한 뒤 피고인 자리를 비워 둔 채 공판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제277조의2).
불출석이 이어질 때 벌어지는 일
결과는 어느 심급인지, 어떤 사정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불출석이 거듭되면 본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 6. 2.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심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졌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1심 첫 기일에는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빠진 경우 · 법원은 새 기일을 잡아야 하고(소송촉진법 제23조 제2항), 새 기일과 그 이후 기일의 소환장은 우편으로 보내 도달하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선고 날짜를 듣고도 안 나온 경우 · 1심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날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사건 등은 법정형이 무거워도 특례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 항소심 불출석 · 피고인이 항소심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잡고, 그날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58조 제2항).
이사로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면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이 멈춰 서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와 사무소, 현재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그리고 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 제1항).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형이 선고·확정되고, 한참 뒤 검문이나 공항 출국 절차에서 수배 사실이 드러나 곧바로 교도소로 가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기록에 남은 다른 주소와 연락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식으로 소재를 찾는 노력을 다 한 뒤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11273 판결은 기록에 다른 주소지와 집·직장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없이 재판한 것은 진술 기회를 빼앗은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심은 부본 송달 단계로 되돌아가 절차를 바로잡은 다음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재판 중에 이사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바로 주소 변경을 신고해 두셔야 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에 알았다면
소송촉진법 제23조 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한 것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 청구는 1심 법원에 하며,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심 청구서에는 송달받을 곳을 적고, 그 장소가 바뀌면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소 기간이 지나 버린 이유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그 사정이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사유를 소명하면서 동시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제346조). 재심과 상소권회복 중 무엇을 택할지는 피고인 없이 판결이 내려진 과정에 따라 갈리므로, 판결 사실을 안 그날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4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입원 날짜처럼 미리 아는 사정은 기일보다 앞서 변경을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재판장이 날짜를 옮겨 줄 수는 있으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명령은 송달하지 않으므로(제270조), 신청한 뒤에는 꼭 재판부에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 때문에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면 법원은 검사·변호인과 의사의 의견을 들어 법정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절차를 멈춰야 합니다(제306조 제2항·제3항). 진단서를 받을 때는 출정이 어렵다는 점과 그 기간이 대략 얼마인지가 드러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면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한 주소·전화번호가 실제와 맞는지 늘 점검하고, 가족이 대신 받은 법원 우편도 그날 열어 보게 해 두세요. 개정 소송촉진법은 속행 기일 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송달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봉투를 며칠 늦게 뜯는 습관 하나가 그대로 결석 처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일 운영 전반은 형사재판 기간과 기일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에 딱 한 번 빠졌는데 곧바로 구속되나요?
벌금형만 있는 사건인데 법정에 가야 하나요?
불출석허가는 어떤 절차로 받나요?
재판 날짜를 깜빡해서 못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대신 나가면 저는 안 가도 되나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첫 공판기일 준비
첫 공판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공소사실을 받아들일지, 검사가 낸 증거…
자세히 보기 →Summary Order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간 적 없이 판사가 기록만 읽고 벌금을 정한 재판입니다. 송달 뒤 7일이 그…
자세히 보기 →Retrial재심 청구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굳어지면 일반적인 불복 수단은 모두 닫힙니다. 그 이후에 유죄의 근거였던 증거가…
자세히 보기 →Bail보석 청구
구속된 피고인은 구치소 접견실에서만 변호인과 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 방어 준비에 제약이 크고, 합의나 피…
자세히 보기 →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