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센터 · 절차별 가이드

판결이 확정된 뒤 이어지는 일들, 형 집행에서 전과 정리까지

선고를 들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정과 동시에 실형이면 수감 절차가, 벌금이면 납부 기한이,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하며, 범죄 기록은 법이 정한 기간이 흘러야 정리됩니다. 확정 이후 단계마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대온 법률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소가 없으면 7일의 항소·상고 기간이 지나는 순간 판결이 굳어지며, 형의 집행은 확정을 기다려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제459조).
  •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 등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집행 소환을 받게 되며, 불응하면 형집행장으로 구인합니다(제473조).
  •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판결이 정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 유예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선고된 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고(제65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도 지워집니다(형실효법 제8조).
  • 실형·벌금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초과 징역 10년, 3년 이하 징역 5년, 벌금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확정되는 시점과 집행을 지휘하는 기관

판결이 확정되는 길은 둘입니다. 기한 내에 어느 쪽도 불복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상급심까지 거쳐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항소와 상고는 각각 7일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이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343조 제2항). 결국 선고 이튿날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소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판결이 최종 결론이 됩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정 여부는 상대방이 상소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법률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재판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합니다(제459조). 집행 지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하고, 상소심 판결이나 상소 취하 때문에 하급법원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제460조). 2026. 10. 2. 기관 개편 뒤로는 형 집행에 관한 연락이 공소청 이름으로 옵니다. 확정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선고한 법원에 사건번호로 문의하고, 판결 확정 증명을 떼어 두면 뒤따르는 절차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벌금형: 30일 납부 기한과 노역장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에 머물 기간도 같이 정해야 하고(제70조 제1항),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제69조 제2항). 벌금액이 크면 유치기간 하한도 정해져 있어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천 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벌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4항). 한 번에 내기 벅차다면 나누어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납부연기,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같은 방법은 법무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재판 전에 구금된 날이 있었다면 그 일수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벌금 사건에 관한 내용은 벌금형·노역장에 정리했습니다.

실형: 소환, 형기 계산, 형집행정지

이미 구치소에 있던 사람은 확정과 함께 곧장 기결수가 되지만, 밖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은 검사가 부를 때 출석해 수감됩니다. 사형, 징역, 금고,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는 집행을 위해 소환해야 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제473조 제1항·제2항).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소환을 건너뛰고 곧바로 형집행장으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판받는 동안 구금되었던 날은 형기에 들어갑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모두 유기징역 등에 산입되고(형법 제57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도 전부 본형에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수형 중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는데, 벌금도 함께 선고되었다면 그 금액을 다 내야 합니다(형법 제72조).

몸 상태나 집안 사정 때문에 당장 수감되기 어렵다면 형집행정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때, 돌볼 다른 친족이 없는 고령·중병·장애의 직계존속이나 어린 직계비속이 있는 때 등에는 검사의 지휘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제471조 제1항). 이 지휘는 소속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집행유예: 유예기간을 지키는 방법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형 집행이 보류되고, 그 기간이 별일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그러나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제63조) 미뤄 두었던 형까지 한꺼번에 집행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 그리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보호관찰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받고,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제62조의2 제2항·제3항). 봉사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 기간 끝 무렵에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 취소로 번질 수 있으니 일정이 잡히면 바로바로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상세한 요건은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참고하세요.

전과 기록이 정리되는 시기

법이 정한 세월이 흐르면 형은 효력을 잃고, 수형인명부의 기록도 정리됩니다. 다만 이것이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기록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는 즉시 실효됩니다.

형의 종류별 실효 시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종류언제부터얼마가 지나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5년
벌금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2년
구류·과료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때즉시
집행유예형법 제65조, 형실효법 제8조 제1항 제2호유예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

한 판결에서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그중 제일 무거운 형에 맞춰 기간을 계산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를 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와 별도로 형법 제81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지우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형실효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근거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범죄 수사·재판, 일정한 공무원 임용이나 인허가 결격사유 확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실효가 곧 모든 기록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직업 자격 요건이나 해외 비자 심사처럼 전과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법령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판결도 다시 다툴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죄의 근거였던 증거가 위조로 드러났거나 무죄를 뒷받침할 뚜렷한 새 증거를 찾았다면 재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재심에서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본인이 없는 상태로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면 재판 출석·불출석과 소환에서 설명한 14일 재심 청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를 받고 나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검사와 피고인 누구도 상소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됩니다. 어느 한 편이라도 불복했다면 윗급 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실형이 확정되면 그날 바로 수감되나요?
밖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검사가 출석 날짜를 알려 오고, 그때 나가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강제로 데려가게 됩니다. 중병, 출산, 돌볼 가족이 없는 사정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다면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을 기한 안에 다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 때 정해진 일수만큼 노역장에서 일하게 될 수 있고,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면 전과가 사라지나요?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도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 자료 일부는 법률이 허용한 목적의 조회에서 계속 나올 수 있으므로,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금 전과는 언제 실효되나요?
벌금 납부 등으로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2년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돈을 다 낸 날 등 집행을 마친 날부터 셉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도 다시 다퉈 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선고된 판결이라면 소송촉진법이 정한 14일의 별도 청구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의 신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는 확정된 사건 기록을 받아 보고 다시 다툴 근거가 있는지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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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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