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기소 후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2차까지 늘릴 수 있고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 줍니다(제33조 제1항 제1호).
- 보석은 피고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 중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같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 무죄·집행유예·벌금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제331조), 선고 전 구금일수는 모두 형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법원이 피고인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
기소 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입니다. 구속을 이어 갈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계산하면 1심 단계의 구속은 최장 6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소심이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 들어와 심리를 더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세 번째 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심급 | 처음 기간 | 연장 방식 | 원칙상 상한 |
|---|---|---|---|
| 1심 | 2개월 | 2개월씩 2차 | 6개월 |
| 항소심 | 2개월 | 2개월씩 2차, 부득이하면 3차 | 6개월(3차 갱신 시 8개월) |
| 상고심 | 2개월 | 2개월씩 2차, 부득이하면 3차 | 6개월(3차 갱신 시 8개월) |
병 때문에 공판절차가 멈춘 기간, 그리고 기소 전에 체포·구인·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제92조 제3항). 수사받는 동안 갇혀 있던 날수는 이 기간과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구속기간은 몇 시에 구속되었든 첫날을 하루로 치고, 끝나는 날이 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제66조).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법원이 구속을 이어 갈지 정하는데, 바로 이때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핵심 증인의 신문이 끝났다는 식으로 구속 사유가 약해진 사정을 정리해 석방 신청을 같이 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도중 풀려나는 세 갈래 길
구속된 피고인이 판결 전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제도는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보석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제94조).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아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 피해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
재판장은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97조 제1항). 허가할 때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하나 이상 붙입니다(제98조). 법에 열거된 조건으로는 출석·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제3자의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이나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이 가운데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앞세워 제안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청구서 쓰는 요령은 보석 청구에서 설명합니다.
구속취소는 구속할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나중에 사라졌을 때, 법원이 스스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를 받아 하는 결정입니다(제93조).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신병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머물 곳을 정해 두고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로(제101조 제1항), 중병 치료나 가족 장례처럼 한시적인 사정에 주로 활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급한 때가 아니라면 검사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셋 중 무엇을 쓸지는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가 어떤 것이었고 지금 그 사유가 약해졌는지, 밖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잠깐인지 계속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판결이 나면 그날 나올 수 있을까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오면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실형이 아닌 결과라면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그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계속 구속된 상태로 남고,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형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은 전부 유기징역이나 벌금의 노역장 유치 등에 산입하며, 하루를 하루로 셈합니다(형법 제57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선고 당일 포함)도 모두 본형에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다면,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옮겨야 합니다(제361조의2 제3항). 확정 이후의 형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서 이어집니다.
구속 재판에서 처음 받는 통지와 국선변호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판단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까지 함께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합니다(제3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을 구속하면 법원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곧바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87조). 가족이 이 서면을 받았다면 거기 적힌 구속 이유를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도주 우려 때문인지, 증거를 없앨 우려 때문인지를 알아야 보석을 청구할 때 어떤 반대 사정을 내세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접견, 그리고 가족과 변호인의 역할 분담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고인을 만나고, 서류와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34조). 피고인도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주고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9조). 가족 접견은 구치소 규정상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사건 내용과 대응 방향에 관한 대화는 변호인 접견 자리에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사건은 재판부가 구속기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해서 기일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방어하는 쪽도 그 빠른 일정에 발맞춰 기록을 읽고 증거마다 입장을 정하고 정상 자료까지 챙겨야 하는데, 피고인 본인은 구치소 안에서 자료를 직접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록 분석·증거 다툼·석방 신청은 변호인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부양가족 현황·건강 자료·탄원서처럼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수집은 가족이 맡고, 피고인은 사건 경위를 적은 메모와 반성문을 씁니다. 접견할 때마다 다음 기일 전까지 각자 할 일을 확인해 두면 한정된 구속기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 집이나 직장에 가서 합의해 달라고 매달리면 보석 제외 사유인 '해를 가할 염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이야기할 일은 모두 변호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으면 길어야 얼마나 갇혀 있나요?
피고인 대신 가족이 보석을 청구해도 되나요?
보석 보증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나요?
구치소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면회하나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언제 구치소에서 나오나요?
구속 사건은 변호인을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보석 청구
구속된 피고인은 구치소 접견실에서만 변호인과 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 방어 준비에 제약이 크고, 합의나 피…
자세히 보기 →After Indictment공소장 받은 뒤 대응
공소장 부본이 왔다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자세히 보기 →First Hearing첫 공판기일 준비
첫 공판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공소사실을 받아들일지, 검사가 낸 증거…
자세히 보기 →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