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공소장 부본은 공소 제기 뒤 지체 없이 발송되며,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보다 5일 이상 앞서 이를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는 의견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냅니다(제266조의2).
- 합의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도 같은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 기소 뒤 피고인 측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청할 수 있고, 48시간 내 통지가 없거나 거부되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266조의4).
-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수사가 중대한 경우의 공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가 추가됐습니다(제327조 제2호·제3호).
송달일과 7일째 날을 먼저 적어 둡니다
공소장 부본이 손에 들어왔다면 받은 날짜와, 거기서부터 세어 7일째가 되는 날을 곧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기간을 셀 때 첫날은 빼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이 기간 안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내야 하는 서면이 의견서이고, 여기에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는지와 공판준비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관한 의견이 들어갑니다(제266조의2 제1항).
함께 온 서류의 사건번호도 살펴봅니다. 2026고단○○○처럼 '고단'이 붙으면 단독판사가, '고합'이 붙으면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합의부가 맡는 사건은 대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라 의사확인서도 같은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문이 동봉되는 일도 흔합니다.
공소장의 기재 사항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처벌을 구하며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이 담겨야 하고,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을 밝혀 다른 사실과 구별되도록 써야 합니다(제254조 제3항·제4항). 수사받을 때 들었던 혐의 내용과 이 기재를 줄마다 비교하면 방어의 출발점이 드러납니다.
| 살펴볼 부분 | 무엇을 보는가 | 관련 조문 |
|---|---|---|
| 죄명 · 적용법조 |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으로 의율됐는지, 범행 당시 기준의 법정형인지 | 제254조 제3항 |
| 공소사실 |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수사 단계에서 나온 적 없는 내용이 섞였는지 | 제254조 제4항 |
| 공소장일본주의 | 증거 내용을 옮겨 적거나 유죄 예단을 일으킬 사정을 길게 늘어놓았는지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 예비적 · 택일적 기재 | 범죄사실이 여러 갈래로 적혔다면 갈래마다 어떻게 방어할지 | 제254조 제5항 |
| 공소기각 사유 | 재판권이 있는지,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했는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는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위법수사가 중대했는지, 소추재량을 벗어났는지 | 제327조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단을 줄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법관이나 배심원의 사실 판단을 방해할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증거조사를 마쳐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그 하자를 내세워 소송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늦어도 의견서를 내거나 첫 기일이 열리기 전에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사유를 손보면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 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 제기를 조문에 명시했고, 이 부분은 그해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제327조 제2호·제3호). 수사 과정의 위법이 심했던 사건이라면 증거마다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주장과 별개로, 기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할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법의 기준은 앞으로 판례가 쌓이면서 구체화될 부분입니다.
7일 안에 내는 두 가지 서면
의견서의 핵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태도입니다. 전부 인정, 일부 인정, 전부 부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진술을 거부하겠다면 그 뜻만 적어도 됩니다(제266조의2 제1항 단서). 법원은 받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보내므로(같은 조 제2항) 상대방도 읽는다는 전제로 문장을 골라야 합니다.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우선 '기록 검토 뒤 구체적 의견을 내겠다'고 적어 기한을 지키고, 열람을 마친 다음 보충 의견서를 내는 것이 흔한 방식입니다.
대상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제3항).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도, 수용 중인 피고인이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때 법원 제출로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이 있지만, 그 해석에 기대기보다 기한 안에 의사를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보기 →
검사가 가진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순서
피고인이 기억하는 것은 대개 자기 진술뿐입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압수물과 감정 결과가 무엇인지는 기록을 열어 보기 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소가 된 뒤라면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은 물론, 검사가 증거 신청을 예정한 서류, 증인 예정자의 진술이 담긴 서류, 이들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련된 서류,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사진·녹음·영상 같은 특수매체도 대상이지만 등사는 꼭 필요한 범위로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6항).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피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열람에 그칩니다.
- 신청서 제출검사에게 내는 신청서에는 공소장의 사건번호를 적고, 증거기록 전부와 서류 목록을 함께 청구합니다.
- 거부·범위 제한 여부 확인증인 보호나 증거인멸 염려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류 목록의 열람은 막을 수 없고,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66조의3 제2항·제3항·제5항).
- 법원 허용 신청신청하고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거나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합니다(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원 결정이 나왔는데도 검사가 곧바로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는 증거 신청이 막힙니다(제266조의4 제5항).
- 검토 뒤 보충진술끼리 어긋나는 대목, 있어야 할 객관 자료가 없는 부분, 절차를 어긴 흔적을 정리해 의견서와 증거의견에 반영합니다.
열람·등사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이 심신미약이나 알리바이를 내세우면 검사도 피고인 측이 신청할 증거와 증인 명단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1). 어떤 주장을 언제 꺼낼지도 전략의 일부인 셈입니다. 공판기록 열람·등사 가이드 →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와 사선 변호인 선임
아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법원이 스스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인 피고인, 청각과 언어 모두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피고인, 그리고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거나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제33조 제1항).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등의 사정으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제282조).
사선 변호인을 둘지는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 첫 기일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의견서는 일주일 안에 내야 하고 기록 검토와 증거의견 정리도 첫 기일 전에 마무리돼야 하니,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공소장 송달 직후에 정하는 것이 준비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길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에서는 신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사건을 맡습니다.
재판 도중 공소장이 바뀌는 경우
처음 받은 공소장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적용법조를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면 법원은 허가해야 합니다(제298조 제1항). 바뀐 내용 때문에 방어에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준비할 시간을 달라며 공판절차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소환장이 송달된 때부터 첫 공판기일까지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만 있으면 되므로(제269조), 공소장 수령에서 첫 기일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준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 제출을 건너뛰어도 괜찮은가요?
공소장을 받은 뒤 첫 재판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검사가 가진 증거기록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수사 때와 다릅니다.
수사가 위법했다면 재판 자체를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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