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센터 · 절차별 가이드

검사가 쥔 증거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법, 열람·등사 절차 정리

검사가 무엇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지 모르고 법정에 서면, 어디를 막아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법원 기록과 검사 보관 서류를 볼 권리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느 시점에, 어떤 서류를 신청하면 되는지 대온 법률사무소가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 공소 제기 이후에는 검사가 증거로 쓰려는 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 그 신빙성에 관계된 서류 등을 대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 거부나 범위 축소가 있을 때, 또는 검사가 신청 후 48시간 동안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 법원의 허용 결정을 곧바로 따르지 않은 검사는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제266조의4 제5항).
  • 등사본을 재판 준비 아닌 일에 쓰려고 제3자에게 넘기거나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6).

기소 직후 기록은 대부분 검사에게 있습니다

기록을 보려면 먼저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공소가 막 제기된 시점에 법원 서류철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상 공소장뿐이고,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서와 보고서는 검사 손에 머물러 있다가 공판 단계에서 증거 신청과 함께 비로소 법원으로 옮겨 갑니다. 그러므로 재판 초반에 기록을 확보하는 핵심 경로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를 상대로 한 열람·등사 신청입니다.

법원에 이미 들어온 기록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그리고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나 증인의 생명·신체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신원 정보를 가리는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네 종류의 서류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을 열람·등사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대상은 아래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압수물 목록과 같은 자료
  • 증인으로 세울 사람에 관한 자료 · 그 사람의 이름과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 공판기일 전에 그가 한 진술을 담은 서류
  • 앞의 서류들의 증명력에 관계된 서류 · 같은 증인이 다르게 말한 기록처럼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자료
  • 피고인 쪽 주장과 관련된 서류 ·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여기에 들어감

'서류 등'에는 종이 문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는데, 특수매체를 등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6항).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단서), 복사는 변호인 몫입니다.

검사가 보여 주지 않을 때의 대응 순서

국가안보, 증인 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관련 사건 수사에 지장이 생길 구체적 사유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글로 알려야 하고(제266조의3 제2항·제3항), 서류 목록만큼은 어떤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1. 통지 여부 확인신청을 받은 검사가 48시간이 지나도록 거부·제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즉시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4항).
  2. 법원에 신청거부나 범위 제한이 있었다면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제266조의4 제1항).
  3. 법원의 심리법원은 공개했을 때의 폐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큰지, 피고인 방어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울질한 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락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에 앞서 검사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며, 필요하다고 보면 문제의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보거나 이해관계인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4. 검사가 따르지 않으면법원 결정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은 검사는 그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같은 조 제5항).

열람·등사는 한쪽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 쪽이 알리바이를 내세우거나 책임능력(심신상실·심신미약)을 다투면, 검사 역시 피고인 쪽에서 제출 예정인 서류와 증인 명단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1 제1항). 먼저 검사가 피고인의 요청을 막았다면 피고인도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이 피고인 쪽 허용 신청을 기각한 경우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받아 온 기록을 읽는 방법

대온 법률사무소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기보다 공소사실과 맞대어 읽습니다. 공소장 문장을 언제·어디서·무엇을·어떤 결과로 잘게 쪼개 표로 만들고, 칸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 번호를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증거가 아예 없거나 한 사람의 진술에만 기대는 칸이 눈에 띄고, 그 칸이 무죄나 일부 무죄를 주장할 자리가 됩니다.

기록 검토 때 짚는 항목
살펴볼 것이어지는 조치확인하는 까닭
조서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제312조와 부칙 제12조 기준 판단2026. 10. 2. 이전과 이후 조서는 증거능력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압수·수색 절차위법수집증거 주장 검토(제308조의2)영장이 허용한 범위,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같은 사람의 진술 변화증인신문 질문 준비여러 번 한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지
디지털 증거특수매체 등사 신청, 감정 신청 검토원본과 같은지, 추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지
피해액 근거금액 일부 다툼, 양형 자료 반영공소장에 적힌 피해액이 근거 자료와 일치하는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증거 신청, 증명력 관련 서류 추가 신청수사 기록 속에 유리한 진술·자료가 묻혀 있지 않은지

공판조서와 법정 녹음 확보

공판에서 오간 말은 공판조서로 남고, 피고인은 그 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글을 읽지 못하는 피고인은 낭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증인이 결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조서에는 말투나 망설임 같은 미묘한 부분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해야 하고, 신청한 사람은 비용을 내고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6조의2). 증언 하나가 결론을 가를 사건이라면 해당 증인이 나오는 기일보다 앞서 녹음을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복사한 기록의 외부 유출은 처벌 대상입니다 · 검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한 서류의 사본을 그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용도가 아닌 일로 남에게 넘기거나 보여 주면(전기통신설비로 제공하는 것 포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66조의16). 피해자 진술이 들어 있는 기록을 주변 사람에게 돌려 보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형량에서도 크게 불리해집니다.

피해자 쪽의 기록 열람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만이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겠다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5).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는 방법은 피해자 재판 참여·배상명령에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사건의 기록과 판결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제1항). 심리를 비공개로 했던 사건이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제한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그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합니다(같은 조 제6항).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재심을 준비하면서 많이 쓰이며, 재심 자체는 재심에서 설명합니다.

판결서의 열람·복사는 제59조의3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 12. 30.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241호)이 2027. 12. 31. 시행 예정인데, 바뀐 조문은 미확정 사건 판결서도 볼 수 있게 대상을 넓혔고, 공개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에 대해서는 문자열이나 숫자열 검색 기능을 갖추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일 전에는 지금 시행 중인 규정과 대법원규칙이 범위를 정하므로,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쪽 증거기록은 어느 시점부터 받아 볼 수 있나요?
공소가 제기된 다음부터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동의할지는 첫 공판기일에 밝혀야 하므로,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곧바로 신청해 기일 전에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본인이 보는 것도 복사하는 것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가진 서류를 피고인이 읽어 볼 수만 있고, 사본은 변호인이 받아 옵니다.
검사가 기록 열람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거절당했거나 일부만 허락받았을 때, 혹은 이틀(48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응하지 않으면 그 자료와 증인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에서 뽑은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영상·음성 파일이나 디스크 같은 매체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매체는 사본 제공 범위가 좁게 제한되어 있어서, 검사실에서 재생해 보는 방식으로만 확인하는 일도 생깁니다.
받아 온 수사기록을 집안 식구에게 보여 줘도 괜찮을까요?
사건 준비라는 목적을 벗어나 사본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담긴 부분은 특히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관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록 검토를 변호인에게 맡기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공소장 문장마다 받치는 증거를 맞춰 보고, 쓸 수 있는 증거인지와 믿을 만한 증거인지를 가려 어느 증거에 동의하고 어느 증거를 다툴지 결정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에서는 신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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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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