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여부를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294조의2).
-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제294조의5).
-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사건 진행 소식, 먼저 요청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해 두었다고 해서 기소 여부나 재판 날짜가 피해자에게 저절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입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숨진 사건이라면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요청하면 검사는 기소했는지, 공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됐는지 풀려났는지를 빠르게 알려 줘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또는 사건이 송치된 직후 담당 공소청에 통지를 요청해 두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건번호를 안다면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으로도 기일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피해와 처벌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권리
피해자가 원하면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94조의2 제1항). 공판에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해 더 들을 필요가 없을 때, 또는 피해자 진술로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질 것이 염려될 때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신문 자리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그 결과,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하기를 바라는지, 그 밖에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신청해 놓고 출석 통지까지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오지 않으면 그 신청은 거둬들인 것으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제4항).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서는 일이 두렵다면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지키거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 중 누구라도 신청하면 법원은 방청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 진술하는 동안 심하게 떨리거나 불안할 것으로 보이면 믿을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옆에 함께 앉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가 안 되었거나 장애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정하는 힘이 약하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런 사람을 꼭 함께 앉혀야 합니다(제163조의2 제1항·제2항).
재판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재판부가 가진 기록과 검사가 가진 서류는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법원에 있는 소송기록은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물론, 이들에게서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변호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제1항).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해야 하고, 거절하거나 조건을 달 때에는 왜 그런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2025. 3. 18. 개정). 이 판단에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제7항).
공소청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나 물건은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제294조의5 제1항). 이때도 권리 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검사는 허가해야 하며, 받아들이지 않거나 제한을 둘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이렇게 본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온한 생활을 흔드는 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점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294조의4 제6항, 제294조의5 제5항).
배상명령: 형사 판결문에 손해배상까지 함께 담는 제도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형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물어 주라는 명령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배상명령입니다. 어떤 죄든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여야 합니다. 상해·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은 빠짐),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의 죄와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일부, 이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 위반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범행으로 곧바로 생긴 재산상 피해와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목록에 없는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액에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 점검 항목 | 정리 | 조문 |
|---|---|---|
| 언제까지 | 1심 또는 2심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 |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
| 어떻게 | 신청서에 피고인 수에 맞춘 부본을 붙여 제출, 인지 없음 /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는 말로도 신청 | 제26조 제1항·제2항·제5항 |
| 신청이 막히는 때 | 같은 피해를 놓고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음 | 제26조 제7항 |
|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때 |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알 수 없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음, 배상책임이 있는지·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지 않음, 재판이 크게 늦어질 염려 | 제25조 제3항 |
| 각하되면 | 다툴 수 없고 똑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음 → 민사소송으로 진행 | 제32조 제4항 |
| 확정되면 |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처럼 강제집행 가능, 인정된 금액 안에서는 다른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제34조 제1항·제2항 |
신청서를 내는 순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제26조 제8항), 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제6항). 손해액이 모호하거나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 각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체 내역,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처럼 금액이 한눈에 확인되는 서류를 함께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소 단계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불복해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따라서 상급심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무죄 등의 판결이 나오면 배상명령은 없던 일이 됩니다(제33조 제1항·제2항). 피고인이 유죄 부분은 받아들이고 배상명령만 따로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제5항).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배상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제34조 제2항). 위자료처럼 큰 항목을 민사로 따로 다툴 계획이라면 배상명령에서는 어떤 항목을 얼마나 구할지 미리 나눠 두십시오.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탁했거나 합의를 요청해 올 때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는 피고인이 법원 근처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이 공탁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피해자는 그 돈을 찾을지, 또 그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의견서로 전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실제로 찾으려면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본인 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합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조건을 공판조서에 올려 달라고 피고인과 나란히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6조).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가지므로, 나중에 피고인이 나눠 내기로 한 돈을 끊더라도 소송을 새로 낼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그 문구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 희망 의사를 한 번 거둬들이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그리고 국가 구조금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에 나와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선임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등에는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가해자에게서 피해를 다 돌려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경우,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본인이나 유족은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접수처는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입니다. 피해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생긴 날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5조). 형사재판이 오래 걸린다고 이 기간이 멈추지는 않으니 일찍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형사공탁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재판의 어느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민사소송을 낸 상태라면 배상명령은 포기해야 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이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직접 말할 기회가 있나요?
피고인 측이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록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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