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먼저 알리고, 인적사항(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확인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84조).
- 검사가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는지 밝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85조, 제286조).
-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출석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76조, 제277조).
- 법정에서 자백한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고, 그 경우 전문증거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 동의로 간주됩니다(제286조의2, 제318조의3).
- 공판준비기일에 내지 않은 증거는 소송이 현저히 늦어지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소명돼야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3).
법정에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첫 기일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에 따라 순서를 조정할 수 있지만, 큰 줄기는 진술거부권 안내에서 시작해 증거마다의 의견으로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같은 날 증거조사부터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마지막 발언까지 끝내고 선고 날짜만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진술거부권 안내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재판장이 고지합니다(제283조의2).
- 본인 확인재판장이 이름과 나이, 등록기준지, 사는 곳, 직업을 묻습니다(제284조). 이사했다면 바뀐 주소를 이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이후 송달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검사 모두진술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검사가 읽습니다. 재판장이 허가하면 요지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제285조).
- 피고인 모두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 쟁점과 입증계획 정리재판장은 다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질문할 수 있고, 양측에 주장과 입증 방법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 증거 신청과 의견검사 증거목록에 오른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밝히고, 피고인 쪽에서 낼 증거와 부를 증인을 신청합니다(제294조). 증거인부 보기 →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은 대개 증거마다 입장을 정리하는 데서 마무리되고, 증인신문은 그 뒤 기일에 시작됩니다.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고(제296조의2), 이어서 검사가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대한 의견, 흔히 구형이라 부르는 진술을 합니다(제302조).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진술합니다(제303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면 첫 기일은 사실상 형량을 정하는 심리입니다. 공판정에서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제286조의2), 그러면 전문증거는 양측 누구도 이의하지 않는 한 증거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제318조의3). 이런 사건은 그날 변론을 끝낼 수 있도록 합의나 공탁을 보여 주는 서류, 반성문과 탄원서, 직업·가족 관계 자료를 기일 전에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의 일부라도 부인한다면 첫 기일에 다투는 지점을 또렷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주장,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각각 필요한 증거와 증인이 다릅니다. 일부만 인정할 때는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나눠 말해야 재판부가 무엇을 심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소사실을 다툴 때 | 공소사실을 인정할 때 |
|---|---|---|
| 기일 전 제출 자료 | 반박 자료, 변호인 의견서, 증인 신청서 | 합의서·공탁서, 반성문과 탄원서, 재직·가족관계 서류 |
| 모두진술 내용 | 어느 부분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 공소사실 인정, 경위 설명과 뉘우침 |
| 증거에 대한 의견 | 핵심 진술증거는 부동의하고 반대신문 준비 | 대체로 동의하되 과장된 불리한 진술은 점검 |
| 이후 흐름 | 증인신문은 그다음 기일부터 | 당일 변론 종결, 선고 날짜 지정 |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습니다(제276조). 무단으로 빠지면 재판이 미뤄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났거나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면 진단서 같은 소명자료를 붙여 기일을 바꿔 달라고 미리 신청하십시오.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유형 | 피고인 출석 | 유의할 점 |
|---|---|---|
|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 나가지 않아도 됨 |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음 |
|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인 사건 | 나가지 않아도 됨 |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음 |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선고하는 날 나가지 않아도 됨 | 약식명령 불복 사건 |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을 넘는 벌금, 구류인 사건 | 법원의 불출석 허가가 있어야 면제 |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은 출석 필요 |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이나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처럼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제282조, 제33조 제1항). 판결 선고만 남은 기일은 예외로 둡니다. 법원에 처음 가는 피고인은 법정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 쉬우므로 소환장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간을 확인하고 넉넉히 일찍 도착하십시오. 재판 출석·불출석 가이드 →
본 공판 전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는 사건
쟁점과 증거가 복잡하면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면으로 주장·입증계획을 정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제266조의5). 검사와 변호인은 준비기일 출석이 의무이고,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붙여 줍니다(제266조의8 제1항·제4항). 피고인은 따로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예외 없이 이 절차를 거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36조, 제37조).
준비기일의 증거 정리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내지 않은 증거는 재판을 크게 늦추지 않는 경우이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때 내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가 아니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6조의13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준비기일이 끝나기 전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재판 당일 가져갈 것과 미리 낼 것
어떤 사건이든 소환장과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공소장 부본과 앞서 낸 의견서 사본도 함께 챙깁니다. 열람·등사로 기록을 확인했다면 검사의 증거목록 옆에 증거별 입장을 메모해 가야 재판장이 하나씩 물을 때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인을 부를 계획이라면 증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그 증인으로 증명하려는 내용을 담은 증인신청서도 미리 작성해 둡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는 첫 기일 전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합의서나 공탁서,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 치료·상담 확인서, 주변 사람들이 써 준 탄원서를 모읍니다. 법원과 검사 양쪽에 낼 수 있게 사본을 넉넉히 만들고, 원본은 확인 요청에 대비해 가져갑니다.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 보기 →
법정에서 직접 말할 때
피고인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제283조의2), 침묵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말할 기회를 모두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뉘우치는 마음을, 다툰다면 핵심 사정을 본인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 직접 말할 부분과 변호인이 대신 설명할 부분을 미리 나눠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정에 휩쓸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을 원망하면 형을 정할 때 좋지 않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후진술(제303조)은 판사가 형을 정하기 바로 앞서 피고인이 직접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길게 읽기보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짧고 구체적으로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공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진행되나요?
본인 대신 변호인만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첫 기일에 바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나요?
법정에 갈 때 복장 규정이 있나요?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만 다투고 싶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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