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공소 제기 뒤 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아무리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는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냅니다(제266조의2).
- 첫 기일은 본인 확인(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의 순서로 열립니다(제284조~제286조).
- 자백 사건은 증거에 동의하고 형량만 심리해 일찍 마무리되는 편이고, 부인 사건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으로 기일이 여러 번 이어집니다.
- 판결은 변론을 마친 날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날짜를 따로 잡으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제318조의4). 불복은 7일 안에 항소로 합니다(제358조).
2026. 10. 2.부터 법정에서 달라진 부분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 기관의 구조와 조서 규정을 한꺼번에 바꾸었습니다. 새로 생긴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을 맡고,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그렇더라도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읽고 처벌 의견을 내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그대로 '검사'입니다.
조서의 증거능력도 손질되었습니다. 2026. 8. 4.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루던 제312조 제1항이 없어졌고, 지금은 사법경찰관이 만든 조서를 기준으로 조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제312조 제3항). 시행 이전에 검사가 옛 규정대로 만든 조서는 옛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따집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 수사가 시행일 앞뒤에 걸쳐 이어졌다면 조서마다 누가, 어느 시점에 작성했는지를 먼저 가려 두셔야 합니다.
기소부터 상소까지, 여섯 개의 마디
공소가 제기되면 절차를 끌고 가는 쪽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판사가 진행을 맡고, 검사와 피고인은 양편에서 맞서는 처지가 되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판결을 가르는 것은 판사 앞에 어떤 자료를 증거로 올리고 어떤 자료를 막아 내느냐입니다. 큰 줄기는 공소장 송달, 공판 준비, 기일 심리, 변론 종결, 판결 선고, 상소의 순서이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피고인이 챙길 일을 아래 표에 묶었습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진행 내용 | 피고인이 챙길 일 |
|---|---|---|---|
| 공소장 송달 | 제266조 | 공소장 부본, 첫 기일 소환장 수령 | 공소사실을 실제 있었던 일과 한 문장씩 비교 |
| 의견서 | 제266조의2 | 혐의를 인정하는지 서면으로 밝힘 | 7일 기한 계산, 다툴 대목 표시 |
| 공판 준비 | 제266조의3, 제266조의5 | 사건이 복잡하면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과 증거를 추림 | 열람·등사로 기록 확보, 증거별 의견 마련 |
| 첫 공판기일 | 제284조~제286조 | 인정신문, 공소사실 낭독, 인정 여부 진술 | 법정 출석,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리 |
| 증거조사 | 제290조, 제161조의2 | 서류와 물건 조사, 증인신문 | 동의·부동의 결정, 반대신문 질문 작성 |
| 피고인신문·변론 | 제296조의2, 제302조, 제303조 | 피고인신문, 검사 의견(구형), 최종변론, 최후진술 | 양형자료 제출, 최후진술 준비 |
| 선고 | 제318조의4 | 변론을 마친 날 또는 14일 안의 선고기일 | 선고기일 출석 |
| 항소 | 제343조, 제358조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장 제출 | 불복할지 판단 |
송달 뒤 일주일: 의견서와 증거기록
재판 준비는 공소장 부본이 손에 들어온 날 사실상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송달일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공판준비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겠다면 그 뜻만 적어도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사에게 넘깁니다.
의견서보다 앞서야 할 일은 공소장 정독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피해가 났는지가 하나하나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대목이라도 실제와 다른데 의견서에 모두 인정한다고 쓰면 뒤에서 고치는 데 품이 듭니다. 이를테면 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혔다면, 일부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쓰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짚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사건처럼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면 법원이 알아서 변호인을 붙여 주고, 형편이 어려워 변호인을 둘 수 없는 피고인은 직접 선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의 목록, 증인 명단, 그 증명력에 관계되는 서류는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기록을 모른 채 첫 기일에 서면 증거 하나하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법정에서 즉석으로 답해야 하므로, 이 과정은 건너뛰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신청 요령은 공판기록 열람·등사에서 설명합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면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해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내도록 하거나 따로 준비기일을 잡기도 합니다(제266조의5).
첫 공판기일의 법정 풍경
첫 기일에는 피고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피고인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절차가 열리면 재판장은 무엇보다 앞서 피고인이 말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83조의2).
- 인정신문재판장이 이름, 나이,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인지 확인합니다(제284조).
- 검사의 모두진술검사는 공소장을 바탕으로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읽습니다. 사안에 따라 재판장은 요지만 간추려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제285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답해야 하며, 변호인과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도 밝힐 수 있습니다(제286조). 이때의 답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정합니다.
- 쟁점 정리와 증거 의견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대목을 추리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마다 피고인 쪽이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 다음 기일 지정증인이 필요하면 채택 결정을 하고 속행 기일을 정합니다. 다툼 없는 사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일도 많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부분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의2). 이 절차에서는 증거조사가 간단해져 결론이 일찍 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둘러 답하지 말고, 기록을 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기일을 한 번 더 얻는 쪽이 안전합니다. 첫 기일을 앞둔 준비 사항은 첫 공판기일 준비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중심, 증거조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재판 시간 대부분이 증거조사에 쓰입니다. 증거조사는 모두진술과 쟁점 정리를 마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제290조). 검사가 낸 서류는 피고인이 동의하고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가 될 수 있어서(제318조 제1항), 동의 여부가 첫 갈림길입니다. 부동의한 진술 조서는 원칙적으로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 확인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증인신문으로 넘어갑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쪽이 주신문을 먼저 하고, 상대편이 반대신문을 이어 갑니다. 재판장은 양쪽 신문이 끝난 뒤 묻거나,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끼어들어 묻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61조의2). 반대신문의 목적은 기억이 흐릿해지는 지점과 다른 진술과 맞지 않는 지점을 드러내는 데 있으므로, 수사 단계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미리 견주어 물을 거리를 준비해 둡니다. 신문 전에 증인을 만나 말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로 번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나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정상에 대해 피고인에게 직접 묻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신문제296조의2).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피고인은 질문마다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인을 상대하는 방법은 증인신문, 증거에 동의할지 정하는 기준은 증거인부·증거 다툼을 참고하세요.
구형과 최후진술, 그리고 판결 이후
심리를 마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제302조, 흔히 말하는 구형), 재판장은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본인의 마지막 말을 들을 기회를 마련합니다(제303조). 최후진술은 짧아도 충분합니다. 재판부가 귀 기울이는 것은 이 일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몇 문장입니다.
선고는 변론을 끝낸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별도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고 그 날짜는 변론종결일부터 14일 안이어야 합니다(제318조의4). 혐의를 다투거나 형량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실무상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제343조, 제358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61조의3). 약식명령은 절차가 전혀 다르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자세한 내용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 공판기일에는 법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몇 번쯤 가야 하나요?
의견서를 7일 안에 내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검사의 구형대로 형이 정해지나요?
형사재판 변호인은 어느 시점에 선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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