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판결 선고 목표는 1심이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기록 송부일부터 4개월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을 받은 때로부터 5일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9조).
- 재판장은 직접 판단하거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270조).
- 선고 날짜를 따로 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잡아야 하고,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318조의4, 제358조).
- 기간 계산은 첫날을 넣지 않고 하며,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66조). 구속기간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를 가르는 것
재판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지, 그리고 신문할 증인 수입니다. 법정에서 자백한 부분은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고(제286조의2), 검사 쪽 증거를 전부 받아들이면 증인을 세울 일이 없으니 첫 기일 하루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꾸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에 부동의하면 진술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고, 그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날짜가 다시 밀립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면 감이 잡힙니다.
- 혐의 인정, 증거 전부 동의 · 첫 기일 하루에 심리와 구형, 최후진술까지 끝내고, 그 뒤 판결 날 한 번 더 나오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 일부 다툼 · 쟁점이 된 부분의 진술자 한두 명을 부르는 날이 추가됩니다.
- 전면 부인, 진술자 다수 · 증인 한 사람당 기일이 하나씩 필요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불러야 해서, 몇 달 단위로 길어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형량을 다투는 사건도 늘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면 변호인이 그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속행 날짜를 넉넉히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고, 재판부 스스로 공탁이나 배상이 마무리되는지 보고 판결하겠다며 기일을 하나 더 여는 일도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제266조의5), 별건이 합쳐지는 경우, 담당 재판부 교체, 피고인 질병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제306조 제2항) 역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은 준비기일과 배심원 선정을 거쳐 며칠 안에 몰아서 심리하는 방식이라 국민참여재판을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는 쪽이 늘 피고인에게 이로운 것도 아닙니다. 배상 협의처럼 마무리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다면, 날짜를 당기기보다 그 결과를 판결 전에 재판부에 보여 주는 편이 형량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기일을 언제 잡을지도 변론 전략의 한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법이 정해 둔 선고 목표 기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상고심 판결은 기록이 넘어온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청구일부터 14일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22조).
하지만 이 숫자는 법원이 맞추도록 노력할 목표치에 가깝고, 실제로 이를 넘기는 재판도 흔합니다. 증거에 다툼이 없는 단순한 사건은 기소 후 몇 달이면 선고까지 가지만, 증인이 많거나 감정을 거쳐야 하는 사건, 공범이 여럿 얽힌 사건은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6개월이라 재판부가 기일 간격을 좁게 잡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 피고인 재판에서 다룹니다.
공판 날짜는 누가 정하고, 바꿀 수는 있을까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몫입니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 검사와 변호인은 기일 통지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첫 기일과 소환장 송달 사이에는 적어도 5일의 간격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열어도 됩니다(제269조). 공소장 부본 역시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이 끝나야 합니다(제266조).
지정된 날 꼭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기일변경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스스로 판단해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기일을 바꿀 수 있는데, 불허 명령은 당사자에게 따로 보내 주지 않습니다(제270조).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날짜가 바뀌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재판부에 실제 변경 여부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원래 날짜에 법정에 나가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은 재판 출석·불출석과 소환에 정리했습니다.
- 재판부가 대체로 받아 주는 사유 · 진단서로 증명되는 입원·수술, 막 선임된 변호인의 기록 검토 시간, 피해자와 합의가 실제로 무르익고 있는 상황
-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 · 그저 회사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 사유를 적지 않은 연기 요청, 같은 이유로 이미 몇 번 미룬 경우
피고인 쪽에서 쓸데없이 기간을 늘리지 않으려면 부본 수령 직후 증거기록부터 확보하고, 증거마다 동의할지를 첫 기일 전에 결론 내 두고, 우리 쪽 증인은 연락처와 출석 가능한 날짜를 먼저 받아 두면 됩니다. 양형자료도 마지막 날 한꺼번에 내지 말고 갖춰지는 대로 제출하면 추가 기일이 줄어듭니다.
날짜 세는 법
형사소송법의 기간은 시작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일·월·연 단위 기간은 초일을 빼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서 제외합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목요일에 선고가 났다면 금요일이 첫째 날이고, 일곱째 날은 다음 주 목요일이 됩니다. 만약 일곱째 날이 토요일에 걸리면 다음 월요일까지, 그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로 다시 밀립니다.
모든 기간이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시효와 구속기간은 시각에 관계없이 첫날을 하루로 치고, 끝나는 날이 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라면 마감 전까지 소장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가족이 서류를 챙기다 날짜를 넘기는 일을 막으려면, 구치소 안에서 본인이 직접 내는 방법도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이 헷갈린다면 마감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해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모음
재판 전체가 얼마나 걸릴지는 유동적이어도 피고인이 지킬 기한은 짧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특히 선고 뒤 7일이라는 항소 기간은 단 하루만 늦어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선고를 받은 날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셔야 합니다.
| 절차 | 언제부터 | 얼마 안에 | 근거 |
|---|---|---|---|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 | 7일 이내 | 제266조의2 |
| 공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이 지킬 기한 |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 제266조 |
| 첫 공판기일 유예기간 | 소환장 송달 후 | 5일 이상(피고인 이의 없으면 생략 가능) | 제269조 |
| 검사가 열람·등사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때 | 검사가 신청 받은 때 | 48시간 지나면 법원에 신청 가능 | 제266조의3 제4항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 | 7일 이내 | 제453조 |
| 선고기일 지정 | 변론종결일 |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 | 제318조의4 |
| 항소 제기 | 판결 선고일 | 7일 | 제343조, 제358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받은 날 | 20일 이내 | 제361조의3 |
| 상고 제기 / 상고이유서 | 선고일 / 접수 통지받은 날 | 7일 / 20일 이내 | 제374조, 제379조 |
| 1심 판결 선고 목표 | 공소제기일 | 6개월 이내 | 소송촉진법 제21조 |
자주 묻는 질문
기소되고 나서 판결까지 대개 몇 달이 걸리나요?
공판과 공판 사이는 얼마나 비나요?
사정이 생겨 재판 날짜를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판결 선고는 변론이 끝난 뒤 언제 하나요?
항소 기한 7일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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