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59조).
-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 항소이유는 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법에 열거된 15가지입니다(제361조의5).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며, 무거운지는 주문 전체를 놓고 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제368조, 대법원 2016도15961).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항소도 함께 제기합니다(제345조, 제346조).
항소장 제출: 기간 계산과 접수처
불복 기간은 일주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출발점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고(제343조 제2항), 기간을 셀 때 첫날은 넣지 않으므로(제66조 제1항) 목요일 선고라면 그다음 주 목요일이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빼고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부터 세는 실수가 생각보다 흔한데, 법이 정한 기준일은 선고일 하나뿐입니다.
항소장은 2심 법원으로 바로 보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제359조). 사건이 어디로 올라가는지는 1심 재판부에 따라 정해져,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은 같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로,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제357조).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라면 기간 안에 그곳의 장에게 항소장을 넘기는 것으로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제344조 제1항).
불복할 자격은 검사와 피고인 양쪽에 있습니다(제338조).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1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항소장을 낼 수 있지만,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다면 낼 수 없습니다(제341조). 제기한 항소는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포기하지 못합니다(제349조).
| 단계 | 언제까지·어떻게 | 조문 |
|---|---|---|
| 항소 제기 | 선고일부터 7일 안, 1심 법원에 서면 접수 |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 |
| 기록 도착 통지 | 2심 법원이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양측에 알림 | 제361조의2 제1항 |
| 구속 피고인 이감 |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2심 법원 소재지의 교도소·구치소로 옮김 | 제361조의2 제3항 |
| 이유서 제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 | 제361조의3 제1항 |
| 상대방의 답변 | 이유서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10일 안 | 제361조의3 제3항 |
| 이유서를 안 내면 | 결정으로 기각(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음) | 제361조의4 |
이유서 20일이 사실상의 마지노선
1심 법원이 기록을 2심으로 보내면, 2심 법원은 기록이 왔다는 사실을 항소한 쪽과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통지하기 전에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그 변호인에게도 따로 통지가 갑니다(제361조의2 제1항·제2항).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이유서 마감입니다(제361조의3 제1항). 날짜를 넘기면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끝내야 하고, 예외는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유가 있는 때나 항소장 자체에 불복 이유를 써 둔 때뿐입니다(제361조의4 제1항).
그래서 항소장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같은 이유를 한 줄이라도 미리 적어 두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한 줄로 2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 증거 평가가 어디서 어긋났는지, 형을 정할 때 빠뜨린 사정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은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2심에서 처음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라면 선임 당일부터 기록 복사를 신청해야 기한 안에 충실한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로 쓸 수 있는 사유
무엇을 불복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열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헌법이나 법률·명령·규칙을 어겨 결론에 영향을 준 경우(제1호), 사실을 잘못 인정해 결론에 영향을 준 경우(제14호),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제15호)입니다. 그 외에 판결 이후 형이 없어지거나 바뀌었거나 사면이 있었던 경우(제2호), 판결에 이유를 달지 않았거나 이유끼리 서로 맞지 않는 경우(제11호), 재심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3호) 등도 목록에 있습니다.
1심 이후 법이 바뀌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범행 뒤 개정으로 형이 낮아졌다면 낮아진 새 법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2항), 그 자체가 불복 사유가 됩니다. 거꾸로 사기죄처럼 2025. 12. 23. 법정형이 올라간 경우, 올라간 형은 그보다 앞선 범행에 거슬러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조 제1항).
2심 법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2심 재판부가 들여다보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유서에 적힌 사유입니다. 다만 결론에 영향을 준 사유라면 이유서에 빠져 있어도 재판부가 스스로 살필 수 있습니다(제364조 제1항·제2항). 1심에서 증거 자격을 얻은 자료는 2심에서도 그대로 쓰이고(제3항), 불복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을 깨고 새로 선고합니다(제6항). 피고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날짜를 한 번 더 잡는데, 그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65조).
형량만 다투는 경우라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형을 정하는 데 쓰인 여러 조건이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고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2심은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한편 1심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거나, 2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1심 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면 깨뜨려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풀면, 1심이 놓친 정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1심 선고 이후 성사된 합의, 공탁, 치료 같은 새 사정을 내놓아야 형이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양형자료 보기 →
2심에서도 증거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 때 부르지 못한 증인이 있거나, 새로 받아 둔 감정서나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유서와 함께 증거신청서를 내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구속 피고인은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2심 법원이 있는 지역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옮겨지므로(제361조의2 제3항), 바뀐 접견 장소에 맞춰 변호인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1심 선고일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갇혀 있던 날은 선고 당일까지 포함해 남김없이 본형에 들어가므로(제482조 제1항), 항소한 동안의 구금이 버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불복했다가 형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까
항소를 피고인 쪽에서만 했다면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사도 항소장을 냈다면 이 보호막은 사라지고,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징역 몇 개월이라는 숫자만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 전체를 놓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어떤 부담이 되는지를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형기와 집행유예는 1심과 똑같이 두면서 수강명령을 새로 덧붙인 2심 판결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이라 보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반대로 1심의 금고 5월 실형을 기간은 그대로 징역 5월로 바꾸되 집행유예를 붙인 사건에서는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항소 기한 7일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못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형량이 무겁다는 것만으로 2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항소를 했다가 오히려 형이 늘어날 위험은 없나요?
구속된 상태라 법원에 갈 수 없는데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1심과 다른 변호인에게 항소심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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