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징역 대신 벌금이 나오면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기도록 돈을 내지 못하면 결국 교정시설에서 노역으로 대신 치르게 됩니다. 고액이라면 노역 일수의 바닥이 법으로 못 박혀 있고, 사정이 어렵다면 나눠 내거나 봉사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핵심 정리

  •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형법 제45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69조 제1항).
  • 판사는 벌금을 선고하면서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고, 1억원 이상은 300일, 5억원 이상은 500일,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제70조).
  • 확정 후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가납을 명할 수 있고, 가납판결은 곧바로 집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 5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로 대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벌금 액수가 정해지는 범위

법이 정한 벌금의 바닥은 5만원이지만, 감경을 거치면 그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45조). 천장은 죄명마다 각자의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 뒤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 되었는데(형법 제347조), 그 개정 이전에 벌어진 사기라면 형이 가벼웠던 당시 법을 따릅니다(제1조 제1항). 판사의 재량 감경이나 법률이 정한 감경이 적용되면 벌금 상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제55조 제1항 제6호).

선고된 벌금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당장 마련할 돈은 없지만 참작할 사정이 많은 사건이라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붙여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벌금형은 법정에서 선고되는 경우보다 서면 심리인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식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의 종류인 징역형으로 바꾸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은 막혀 있지 않으며, 그 경우 판결서에 왜 올렸는지를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판단 기준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에서 따로 다룹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언제 앞당겨지나

기본 규칙은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안에 내는 것입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본문). 확정 시점은 선고 후 7일의 불복 기간이 흐르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거나, 상급심 판결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벌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뤄지는데,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힘을 가져 검사는 미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 환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2항).

이 30일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첫째, 판사가 벌금 선고와 함께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머물게 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둘째, 법원이 가납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확정을 기다리면 돈을 받아 내지 못하거나 받아 내기 힘들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벌금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라고 판결에서 명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곧장 집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불복해서 상소했다고 가납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 두십시오.

목돈이 없을 때: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을 쪼개 내는 방법, 기한을 늦추는 방법, 대행기관을 통해 내는 방법을 법무부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벌금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와 기간은 법무부령의 기준에 따르므로, 소득과 재산 내역,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 관계, 병원비 같은 지출 자료를 미리 챙겨 가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카드로 벌금을 내는 방식도 이 조항이 정한 납부대행기관 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500만원 이하라면 봉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형편 때문에 벌금을 못 내고 노역장에 들어가는 일을 줄이려고 만든 법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확정된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검사가 납부를 명한 날부터 30일 안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로 대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이미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된 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같은 항 단서).

누구나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과 함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람, 판결에서 다 낼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 때문에 이미 구금돼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제4조 제2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14일 안에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 몸 상태, 주거가 안정적인지를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수입이나 재산을 보아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제2항). 불허가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제6조 제5항). 봉사를 시작한 뒤라도 돈을 마련해 낼 수 있고, 그때까지 채운 봉사 시간만큼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제12조).

노역장 유치 일수 계산법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3년까지 노역장에서 일하며 갚게 됩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판사는 벌금을 정하면서 미납 시 며칠 동안 유치할지도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수십억 원의 벌금을 며칠짜리 노역으로 정리하던 '황제 노역' 논란 뒤로, 금액이 큰 벌금에는 유치기간의 최저선이 생겼습니다.

벌금 규모별 노역장 유치기간 최저선(형법 제70조 제2항)
선고된 벌금최소 유치기간덧붙임
50억원 이상1천일 이상상한 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500일 이상상한 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일 이상상한 3년(제69조 제2항)
1억원 미만별도 최저선 없음(1일 이상 3년 이하)하루에 얼마로 칠지는 판사가 정함

벌금 중 일부를 냈다면 그 금액 비율만큼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형법 제71조). 가령 벌금 1,000만원에 하루를 10만원으로 셈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400만원을 냈다면, 남은 600만원을 하루 10만원으로 나눈 6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됩니다.

재판 중 구속돼 있었다면 그 기간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은 빠짐없이 벌금의 유치기간에 넣고, 하루 구금을 하루 유치로 봅니다(제57조). 선고 후 확정될 때까지 구금된 날 역시 모두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제3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 나왔다면, 구금된 날수에 1일 환산액을 곱한 만큼 이미 벌금을 낸 셈이 되므로 실제 납부액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는 교정시설 안에서 집행됩니다. 낼 여력이 있는데도 미루다 유치되면 직장을 잃거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돈을 준비하거나, 어렵다면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 마감일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시간 순서로 보면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택되도록 변론하는 것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됐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업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 서류를 갖춰 벌금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전과가 지워지는 때

벌금도 형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벌금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2년이 흐르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이 지워집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2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마지막 돈을 낸 날입니다. 오래 나눠 낼수록 실효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취득에서 벌금 전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은 판결 후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입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대개 선고 후 7일의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며, 가납을 명하는 판결이라면 확정 전이라도 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나눠 내는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과 법무부령에 근거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소득, 재산, 부양가족 관련 자료를 갖춰 요청하시면 됩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정된 벌금이 500만원 이하라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법원은 14일 안에 경제적 형편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며, 낼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확인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노역장에서는 하루에 얼마씩 벌금이 줄어드나요?
법에 고정된 하루 금액은 없고, 판사가 벌금을 선고하면서 유치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다만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300일, 5억원 이상이면 500일,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어떤 경우든 3년을 넘지 못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벌금형이 나오면 갇혀 있던 날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벌금의 유치기간에 넣고 하루를 하루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 판결이 정한 하루 환산액만큼 벌금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으니 실제로 낼 금액이 줄어듭니다.
벌금 전과는 몇 년이 지나야 없어지나요?
벌금을 모두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수형인명부에서 기록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다 낸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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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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