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확정된 유죄판결을 다시 다투는 길,
형사 재심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굳어지면 일반적인 불복 수단은 모두 닫힙니다. 그 이후에 유죄의 근거였던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무죄를 가리키는 새 자료가 나타났을 때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재심입니다. 인정 문턱이 높은 만큼, 법에 열거된 사유 중 어디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를 따지는 데서 모든 준비가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사유는 증거의 위조·변조, 허위 증언, 무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 수사·재판 관여자의 직무범죄 등 모두 7가지입니다(제420조 제1호~제7호).
  • 새로운 증거는 법원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며, 원판결 때 내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대법원 2005모472 전원합의체).
  • 재심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가능하지만, 청구했다고 해서 형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427조, 제428조).
  • 재심 판결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무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관보와 신문에 공고합니다(제439조, 제440조).

무엇을, 누구를 위해 다시 여는가

재심이 겨냥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이고, 그 목적은 오로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이롭게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무죄로 끝난 사건을 유죄로 뒤집으려는 재심은 우리 제도에 없습니다. 또 '확정'이 전제이므로,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판결이라면 재심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항소나 상고로 다퉈야 합니다.

2심이나 대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판결도 재심 대상에 들어가지만, 가능한 사유는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증거 서류나 물건의 위조·변조(제1호), 증언이나 감정의 허위(제2호), 사건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제7호)입니다(제421조 제1항). 아울러 1심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기각판결을 상대로 또 재심을 구할 수 없는 등, 심급 사이의 순서에 관한 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법이 인정하는 재심사유

제420조는 재심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해 놓았고, 이 목록 바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판사가 증거 가치를 잘못 매겼다'는 불만만 가지고는 재심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심사유별로 갖춰야 할 증명
조항사유의 내용무엇으로 증명하나
제5호무죄·면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그 새로운 증거
제2호원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거짓으로 드러남확정판결
제1호원판결의 근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변조됨확정판결
제3호무고 때문에 유죄를 받았고 그 무고죄가 인정됨확정판결
제4호원판결이 근거로 삼은 다른 재판이 확정재판으로 바뀜바뀐 확정재판
제6호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그 권리가 무효로 확정됨무효 심결·판결의 확정
제7호원판결·전심판결이나 그 기초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함확정판결(원판결 선고 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 법원이 그 사실을 몰랐던 때에만)

표의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는 공통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다른 확정판결로 이미 증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증인을 위증으로 처벌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심 준비는 위증 고소 같은 별개의 사건부터 진행하는 순서로 짜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고 명백한 증거'를 가르는 대법원 기준

청구 사건 대부분이 기대는 조항은 제5호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요건을 신규성과 명백성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신규성부터 보겠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래 재판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 또는 드러났더라도 그때는 낼 수 없었던 증거를 이제 찾아냈거나 이제야 낼 수 있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피고인 본인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원래 재판에서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면 새로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 당시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았던 자료를 판결이 굳은 뒤에 꺼내는 방식은 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백성은 새 증거 하나만 놓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원판결이 유죄를 인정하며 기댄 증거들 가운데 새 증거와 맞물려 있거나 서로 충돌하는 것들을 한데 모아 다시 저울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죄판결에 의문이 든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그 판결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볼 만큼 높은 개연성이 있어야 '명백'하다고 인정됩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 진범의 출현, 핵심 진술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객관적 자료처럼 원판결이 쌓아 올린 증거의 뼈대를 흔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났거나 심신장애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나설 수 있습니다(제424조). 청구서는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제423조). 검사 외의 사람이 청구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선임은 재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제426조).

청구에 시한은 없습니다. 형을 다 살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뒤에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7조). 다만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428조). 복역 중인 분이라면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요청할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재심의 두 관문: 개시 결정과 다시 하는 재판

  1. 청구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뒷받침 증거를 담은 청구서를 원판결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의견 듣기법원은 청구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432조).
  3. 개시 여부 판단청구가 법이 정한 방식을 어겼거나 청구권이 사라진 뒤에 낸 것임이 분명하면 기각하고(제433조), 이유가 있다고 보면 재심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제435조). 어느 결정이든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437조).
  4. 다시 재판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음 판단하듯 다시 심리합니다(제438조 제1항).
  5. 재심 판결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은 나올 수 없고(제439조), 무죄가 선고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 관보와 신문에 그 판결을 공고합니다(제440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했거나 회복이 어려운 심신장애 상태가 됐더라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하되 변호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고, 변호인이 없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제438조 제2항~제4항). 유족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이 규정 덕분입니다. 한편 아직 상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심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드러났다면, 재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사정을 항소이유나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상고 보기 →

기록 확보부터 무죄 뒤 보상까지

준비의 첫걸음은 원래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공소청이 맡아 보관하고 있으며, 권리 구제가 목적이라면 그 기록을 가진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검사가 열람을 제한하면 그 이유를 알려 줘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기록을 손에 넣으면 원판결이 어떤 증거들을 엮어 유죄를 인정했는지 그 구조를 도식처럼 정리하고, 새 증거가 그중 어느 연결 고리를 끊어 내는지 설명해야 명백성 요건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되면, 원래 판결 때문에 구금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명예 회복까지 생각한다면 무죄판결 공고(형사소송법 제440조)와 형사보상 청구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형을 모두 마쳤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뒤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7조). 다만 세월이 지날수록 증거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재판 때 갖고 있었지만 내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재심 사유가 될까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래 재판에서 그 증거를 내지 못한 데 잘못이 있다면 새로 발견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2005모472 전원합의체). 그때 낼 수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증인의 거짓 증언 때문에 유죄를 받았다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면 되나요?
먼저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제420조 제2호). 일반적으로는 그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재심을 청구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재심을 청구해 두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는 형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제428조 본문).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 검사가 청구에 대한 재판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법원도 재심개시 결정을 하면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35조 제2항).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죄 판결도 재심을 구할 수 있나요?
유죄를 선고받은 분이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424조 제4호). 이때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지만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제438조).
재심을 했다가 원래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재심 판결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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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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