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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위험한 물건·휴대·다중의 위력·합의 효과·벌금과 재판 절차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위험한 물건과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의 뜻,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는 이유, 벌금형 유무에 따른 절차 차이를 판례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84조). 단순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특수협박 / 특수존속협박 / 특수협박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284조, 제286조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286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만 대상)
공소시효7년
법령 확인일2026. 11. 4.

특수협박은 단순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어떤 말이 해악의 고지인지를 가리는 기준은 단순협박과 같습니다. 그 기준은 협박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특수협박에서 추가로 따질 것은 방법입니다. 조문이 정한 방법은 두 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을 무겁게 벌하는 까닭을, 그 위험한 방법 때문에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구분협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84조)
법정형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의 효과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양형 사정으로만 반영
공소시효5년7년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조문은 '흉기'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라고만 적고 있어,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같은 표현에 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이름만 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와 재판에서는 물건의 크기와 재질, 들고 있던 위치, 상대와의 거리, 그 물건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확인됩니다. 물건을 압수하지 못했다면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로 형태를 특정하게 됩니다.

칼을 꺼내지 않았거나 두고 갔어도 '휴대'인가요?

조문의 '휴대'를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서 쓸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몸에 지닌 경우로 풀이합니다. 2024도12341 판결이 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실제 사용은 필요 없습니다: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했다면 실제로 휘두르거나 범행에 쓰지 않았어도 휴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지배는 필요합니다: 적어도 범행 현장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그 물건으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 종합 판단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범행 동기, 협박 방법과 해악의 내용,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휴대·사용 경위, 범행 전후 상황을 함께 봅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칼날 9.7cm의 과도 2개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상대방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건물을 빠져나온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다고 보면서도, 상대방이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떠나 물건을 지배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휴대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협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처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박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특수협박이 아니라면 단순협박이 남을 수 있고, 그때는 처벌불원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언제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이란 무엇이고, 공동협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은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같은 표현에 관해 '다중'을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 보았습니다.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 또는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말합니다. '위력'은 다중의 형태로 모인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입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 몇 명이면 다수인지는 정해진 숫자가 없고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는 없지만, 제압할 만한 세력을 상대에게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단체'는 위 판결이 다중과 구별한 개념이므로 조직을 이룬 집합을 뜻하는 말로 읽으면 됩니다. 조문은 위력을 '보이거나'라고 적었으므로 위력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박한 사건은 보통 공동협박이 먼저 검토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하면 형법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람 수가 위력을 보일 정도에 이르는지가 특수협박과 공동협박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합의하면 특수협박 사건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막습니다. 특수협박은 제284조의 죄이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제284조에 비슷한 규정도 없습니다. 제1심 판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 단계: 검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 양형 단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협박범죄의 특별감경인자입니다.
  • 집행유예 단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입니다.

단순협박으로 죄명을 바꿀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는 사건이라면 합의의 값이 더 커집니다. 앞서 본 휴대 판단에서 특수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협박이 되어 처벌불원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다가 새로운 피해를 일으키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특수협박도 가정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라목). 형사재판과 다른 경로인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양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소장 죄명 · 내용법정형근거
특수협박 · 특수존속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84조
상습특수협박 · 상습특수존속협박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285조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누범 특수협박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누범 특수존속협박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같은 항 제2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존속이 피해자라도 제284조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판사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는 경우 이유를 판결서에 밝혀야 하는 권고 기준입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는 징역을 선고할 때 권고되는 기간입니다.

유형 (협박범죄 제4유형)감경기본가중
누범·특수협박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누범협박 등)2월 ~ 1년4월 ~ 1년6월6월 ~ 2년

내려가는 쪽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경미한 협박, 미필적 고의, 피해자 쪽의 상당한 책임.

올라가는 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상당 기간 반복,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집행유예 기준표의 부정적인 주요 참작사유에는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이 들어 있고,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도 같은 칸에 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벌금형 유무에 따른 차이)

특수협박은 형법 제30장의 죄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수사는 통상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절차의 큰 분기점은 적용된 조문에 벌금형이 있느냐입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적용 조문벌금형약식명령제1심 재판부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있음 (1천만 원 이하)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단독
누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없음불가합의부 (단기 1년 이상)
누범 특수존속협박 (같은 항 제2호)없음불가합의부 (단기 2년 이상)
보복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없음불가합의부 (단기 1년 이상)

합의부 관할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따른 것입니다. 이런 합의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거부하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사 단계: 위험한 물건은 압수 대상이 되고 영상과 사진이 확보됩니다.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뒤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6).
  • 벌금형이 있는 제284조 사건: 약식명령이 나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같은 법 제450조).
  • 벌금형이 없는 사건: 검사가 기소하면 곧바로 공판이 열립니다. 벌금으로 끝낼 길이 없으니 양형 자료를 일찍부터 모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물건의 위험성이나 휴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단순협박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4도12341 사건도 특수협박의 '휴대'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처벌 의사가 다시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로서 적어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고 떠난 행위는 협박이지만 휴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위험한 물건'은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이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며, 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협박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정이 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평가됩니다.
특수협박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형법 제284조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약식명령이나 벌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누범에 적용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칼을 보여주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두었어도 특수협박인가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지니고 언제든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와 지배 여부는 관계, 동기, 경위,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두 명이 같이 협박하면 특수협박인가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협박했다면 보통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협박이 검토됩니다. 특수협박의 '다중의 위력'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를 뜻하고, 몇 명인지는 당시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공동협박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찾아보는 죄명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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