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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폭행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예견가능성·인과관계·살인과 차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때려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59조·제262조).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 기준, 인과관계와 공범 판례, 양형기준과 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형법 제259조 제1항),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형법 제262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두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상해치사 / 존속상해치사 / 폭행치사 / 존속폭행치사 / 특수폭행치사
근거 조문형법 제259조, 제262조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수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공소시효10년 (존속 15년)
법령 확인일2026. 11. 4.

때렸을 뿐인데 상대가 숨졌다면 언제 상해치사·폭행치사가 되나요?

결과적 가중범은 가벼운 고의 범죄에서 시작해 의도하지 않은 무거운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1.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가
  2. 사망이 발생했는가
  3.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형법 제17조)
  4.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형법 제15조 제2항)

쟁점이 되는 것은 대부분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폭행치사가 성립하려면 인과관계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사건이 이른바 '생일빵' 판결입니다. 생일을 빌미로 피해자를 가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었지만, 폭행의 부위와 정도,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이때도 폭행죄 자체는 유죄로 남았습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무죄가 되는 것은 사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 행위인 폭행이나 상해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입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숨졌어도 인과관계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해 사망의 결과가 생겼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뺨을 때리고 목을 쳐 넘어진 피해자가 머리를 땅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 등을 입고, 치료 중 폐렴 등 합병증으로 약 40일 뒤 숨진 경우입니다. 원심은 뇌출혈이 상당히 호전된 뒤 폐렴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주먹 한 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술에 취한 상태인지, 바닥 재질과 높이는 어떤지, 쓰러진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병이나 다른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면 의료 기록과 부검 감정 내용을 놓고 다투게 되고, 양형기준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감경 요소로 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죄명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공소시효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폭행치사 · 특수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예 (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존속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2항존속상해치사의 예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운행 중 운전자 폭행·협박으로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보복폭행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보복 목적 상해·폭행으로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15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동학대 페이지 참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3년 이상 유기징역은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무기징역이 있으면 15년입니다(제2호). 살인과 달리 상해치사는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없으니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를 상해와 폭행으로 나누어 따로 정합니다. 표의 기간은 권고되는 징역형 범위이고, 법관이 벗어나려면 판결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인자가 몰리면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상해치사 · 존속상해치사 · 보복목적 상해치사2년 ~ 4년3년 ~ 5년4년 ~ 8년
폭행치사 · 특수폭행치사 · 존속폭행치사 · 보복목적 폭행치사1년6월 ~ 3년2년 ~ 4년3년 ~ 5년
운전자 폭행치사2년 ~ 4년3년 ~ 5년4년 ~ 8년

낮추는 요소 (상해치사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높이는 요소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한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 동종 누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사망의 결과는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반면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긍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여럿이 때렸다면 모두 책임지나요? 살인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범의 책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를 해치는 행위를 함께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함께 의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럿이 상해의 고의로 범행하던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숨졌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이 사건에서는 부엌칼과 각목을 든 상황이었으므로 누가 찔렀는지 특정되지 않아도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칼을 쓰지 않았다', '나는 조금만 때렸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로 바꾸지 못합니다. 말렸거나 범행에서 이탈했는지, 흉기가 등장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사실관계로 따로 다툽니다.

살인과의 경계: 죽일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이고(형법 제250조 제1항), 죽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상해치사입니다. 고의는 마음속의 문제여서 도구의 종류, 공격 부위, 횟수,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초기에 살인 혐의로 시작했다가 재판에서 상해치사로 인정되거나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공소장에는 살인을 주위적으로, 상해치사를 예비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치사와의 경계: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7조)이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문제입니다. 다투다 밀친 정도였는지, 스스로 넘어졌는지는 법정형 차이가 큰 쟁점이 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망 사건이라 시작이 다릅니다. 변사 사건이면 검사가 검시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하고(형사소송법 제222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부검과 영상·통화 기록 분석이 뒤따릅니다. 상해치사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단계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가 많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제201조, 제70조 제2항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사망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치 · 기소제245조의5, 제246조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약식 불가제448조벌금형이 없어 공판 절차로만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제33조 제1항 제6호단기 3년 이상의 사건이라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합의부 · 참여재판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합의부 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재판의 중심은 사인과 예견가능성입니다. 부검 감정서, 치료 경과, 기왕증, 사건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을 맞춰 보고 필요하면 법의학 의견을 다툽니다. 증거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쓰러진 뒤의 구호 경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범행 후 구호 후송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 회복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치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인자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폭행 부분만 남는데, 앞의 생일빵 판결은 이때도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유족이 합의해 주어도 폭행죄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족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제259조 제1항과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 제외)를 대상으로 정하고, 신청인에 상속인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민사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유족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7조).

비슷한 이름의 죄로는 폭행치상(다치는 데 그친 경우), 중상해(생명 위험이나 불구 등의 상해), 유기치사(보호 의무자가 방치해 숨지게 한 경우), 살인이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함께 바뀝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는 인과관계 외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엄격히 가려야 한다면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표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그로부터 생긴 간접 원인이 결합해 사망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두부 손상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치사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여럿의 상해 범행 중 한 사람의 중한 상해로 사망하면 나머지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먹 한 대 때렸는데 사망하면 살인인가요?
죽일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치사 부분은 무죄가 되고 폭행이나 상해의 책임만 남습니다.
상해치사 형량은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는 기본 3년~5년, 감경 2년~4년, 가중 4년~8년입니다. 폭행치사는 기본 2년~4년입니다. 실제 선고는 범행 경위, 전력, 피해 회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치사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양형기준에는 사망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의 긍정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의 결과 자체가 주요 부정 사유여서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폭행치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존속폭행치사는 무기징역이 있어 15년입니다. 상해치사도 같습니다.

함께 찾아보는 죄명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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