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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500만 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중과실과 차이·합의 시기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6조). 주의의무의 기준, 중과실과의 차이, 처벌불원의 시기와 방법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6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같은 조 제2항), 징역이나 금고는 법정형에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중대하거나 업무상 과실이면 제26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과실치상
근거 조문형법 제266조
법정형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미수처벌 규정 없음 (과실범)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시효5년
법령 확인일2026. 11. 4.

어떤 실수가 과실치상이 되나요?

요건은 과실과 상해,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합니다(형법 제14조). 다치게 할 생각이 있었다면 상해죄이고, 때릴 생각이었는데 다쳤다면 폭행치상이므로 과실치상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이 일상 사고의 기준을 보여 준 예가 골프장 사건입니다. 골프처럼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 규칙을 지키고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중에 또는 경기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서 생긴 부상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로 보내 8m쯤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맞힌 것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이 판결에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했는지를 따진다는 점, 피해자가 그런 위험을 받아들였다는 주장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해'는 상해죄에서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인지와 진단서의 의미는 상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사고라도 어떤 과실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의 종류와 합의의 효과가 함께 달라집니다.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반의사불벌공소시효
과실치상형법 제266조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해당5년
과실치사형법 제267조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아님5년
중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아님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해당 (단서 사유 없을 때)7년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심하게 게을리한 경우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주차장 출입구 기둥 아랫부분에 금이 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는데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건물관리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과 차가 자주 드나들고 근처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노는 곳이었으므로, 보수 전까지 받침대를 세우거나 접근을 막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46 판결).

업무상과실은 사회생활에서 계속 종사하는 위험한 일을 맡은 사람의 과실입니다. 병원, 공사 현장, 시설 관리에서 난 사고 대부분이 여기로 가고, 그 판단 기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죄명이 과실치상인지 중과실치상인지 다투는 일은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과실치상의 공소시효 5년은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법정형에 여러 형이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250조).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과실치사상 양형기준에는 법정형이 벌금 이하인 단순 과실치상은 유형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다음 두 줄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이고, 아래 기간은 금고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과실치사상 유형감경기본가중
과실치사~ 8월6월 ~ 1년8월 ~ 2년
중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상~ 6월4월 ~ 10월8월 ~ 2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에서 경미한 상해는 치료기간 약 2주 이하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고 봉합수술 같은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하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함께 형을 낮추는 쪽으로 봅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업무를 담당하거나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맡은 경우처럼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면 형을 높이는 쪽입니다.

단순 과실치상은 법정형 상한이 벌금이어서 기소되면 벌금 액수와 유예 여부가 주로 문제 됩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형법 제62조 제1항),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제59조 제1항). 전과 여부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이 두 조문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르고,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제23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안이라면 뒤늦게 고소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시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제232조 제1항·제3항). 앞의 골프장 사건에서도 그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번복 불가: 처벌 희망을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제3항). 피해자라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을 때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표현: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문구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전달: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그 변호인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뒤 변호인이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권한 수여 여부를 더 심리하라고 파기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을 특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조건 없이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비 분할 지급이 남아 있다면 지급을 마친 뒤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과실치상 사건은 고소나 신고로 시작해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의 중대범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낮아도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는데, 몇 가지 지점이 다른 죄와 다릅니다.

단계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수사 · 조사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사고 현장 영상, 안전시설 상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습니다.
체포 · 구속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70조법정형 상한이 벌금 500만 원이어서 '다액 50만 원 이하' 사건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징역·금고가 없어 장기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긴급체포는 할 수 없습니다.
불송치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과실이 없거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90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제246조, 제448조벌금 이하 사건이라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제453조, 제457조의2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제14조구류·과료 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고,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것을 지켰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가 그 사고 때문인지입니다. 운동 중 부상이라면 경기 규칙과 위치 관계를, 시설 사고라면 위험 표시와 안전조치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혐의가 중과실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책임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형사 절차가 끝나도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지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제1항·제2항).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소득 감소 자료는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두면 좋습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배상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6장의 죄를 대상으로 정하므로 과실치상도 포함되고,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재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피해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폭행치상: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상해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로,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처벌되어 합의로 기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몸싸움 중 다친 사건에서 '실수였다'는 주장이 곧바로 과실치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일로 맡은 위험한 사무에서 난 사고입니다.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금고형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차의 교통으로 생긴 사고는 일반 과실치상이 아니라 이 법으로 처리합니다. 12개 단서 항목과 보험의 효과는 그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 과실치사: 피해자가 사망하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유족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운동경기 참가자는 규칙을 지키고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며,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은 부상은 과실치상이 아니지만 골프공을 등 뒤로 보내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한 것은 과실치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46 판결

    금이 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주차장 문주를 관리하면서 소유자에게 보수만 요청하고 임시 조치를 하지 않은 건물관리인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실치상은 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므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중대하거나 업무상 과실이면 제268조가 적용되어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 상한은 500만 원이고 양형위원회의 유형별 권고 기준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 과실 정도, 합의 여부, 전력을 보고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 상대를 다치게 했는데 처벌받나요?
규칙을 지키는 중이나 경기 성격상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중에 생긴 부상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치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에 가까운 반칙이나 예상 범위 밖의 행동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몇 달 지나서 고소해도 되나요?
과실치상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지나기 전이면 수사가 가능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함께 찾아보는 죄명

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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