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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위반
응급조치·임시조치·아동보호사건 절차와 치사·중상해 처벌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특례를 둡니다. 아동학대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중상해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응급조치 72시간, 임시조치 2개월,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가 되어 처벌뿐 아니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아동보호사건 같은 특례 절차가 적용됩니다.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5조).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근거 조문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제4조~제7조, 제59조
법정형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중상해: 3년 이상 징역 / 상습·신고의무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아동학대살해 미수 처벌 (제4조 제3항)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이 법의 죄는 아님. 다만 아동학대범죄가 된 폭행 등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어도 아동보호사건 처리 가능 (제27조 제2항)
공소시효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제34조). 기간은 치사 15년, 중상해 10년. 사형에 해당하는 살해는 적용 배제(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부수처분수강·이수명령(200시간 범위), 친권상실 청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법령 확인일2026. 11. 4.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법은 역할이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이 금지 행위와 기본 처벌을 정한다면,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가운데 보호자의 행위를 묶어 절차 특례와 가중처벌을 붙입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과 훈육 문제는 아동복지법위반 페이지에 정리했고, 여기서는 이 법 고유의 내용을 다룹니다.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법이 나열한 죄입니다(제2조 제4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손괴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제3호의 죄 제외) 등이 들어 있습니다.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우선 적용: 아동학대범죄에는 이 법을 먼저 적용하되,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중처벌되면 그 법에 따릅니다(제3조).

아동학대치사죄의 보호자 신분에 관해 대법원은 이 조항을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로 보았습니다. 친모의 연인처럼 보호자가 아닌 공범에게도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형법 제33조 본문).

이 법의 죄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제4조 제1항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미수 처벌)
같은 법 위반(아동학대치사)제4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같은 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제5조3년 이상 징역
같은 법 위반〔상습(각 죄명)〕제6조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같은 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제7조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범행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같은 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제59조 제1항·제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상습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위반(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60조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7년 이하 징역
같은 법 위반〔업무수행방해〕제61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살해·치사·중상해의 기초가 되는 범죄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에 한정됩니다(제4조,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다목). 정신적 학대만으로 이 세 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제7조의 신고의무자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과 학교 종사자, 의료인 등이 들어갑니다(제10조 제2항). 교사의 체벌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규정이 금지하는 수단이었다면 훈육 목적이어도 제7조가 가중처벌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조).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는 얼마나 강하고 언제까지 가나요?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죄 판단 전이라도 아이와 행위자를 떼어 놓는 절차입니다. 처음 겪는 보호자가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치누가내용기간
응급조치 (제12조)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범죄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연고자에게 인도72시간 이내. 공휴일·토요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 결정 때까지 연장
긴급임시조치 (제13조)사법경찰관주거 등에서 퇴거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48시간 이내에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제15조 제2항)
임시조치 (제19조)판사 (검사 청구)위 조치에 더해 친권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2개월 이내. 제1호~제3호는 두 차례, 제4호~제7호는 한 차례 연장 가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7조)판사 (직권 또는 피해아동 측·검사 등의 청구)격리, 접근 제한, 보호·치료위탁, 친권 행사 제한·정지 등1년 이내, 6개월 단위 연장, 성년까지(제51조)
  • 결정 속도: 응급조치가 있었던 사건은 판사가 임시조치 청구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제19조 제3항).
  • 불복: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은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22조 제1항),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5조).
  • 어기면: 제1호~제4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59조의 형벌, 제5호·제6호 불이행이나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63조 제1항). 접근 금지 기간 중의 연락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친권 공백: 친권 행사가 제한되어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판사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합니다(제23조).

아동보호사건이 되면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는 공소제기,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가운데 선택합니다.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성행과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측의 의사를 봅니다(제26조, 제27조). 사법경찰관도 송치하면서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24조).

  •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받는 조건입니다(제26조).
  • 아동보호사건 송치: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제18조, 제28조). 재판 중인 사건도 법원이 결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29조).
  • 처벌불원과의 관계: 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나온 경우에도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제27조 제2항). 그래서 처벌불원서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접근 제한, 친권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입니다(제36조). 기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37조).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3조, 제41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구조가 비슷한 가정폭력 사건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아동보호사건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불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4조) 이 차이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친권: 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이고 살해 미수, 중상해, 상습범에 해당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조).

이 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어서 구속력은 없으나,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징역을 기준으로 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중상해1년6월 ~ 3년2년6월 ~ 5년4년 ~ 8년
아동학대치사2년6월 ~ 5년4년 ~ 8년7년 ~ 15년
아동학대살해12년 ~ 18년17년 ~ 22년20년 이상, 무기 이상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형은 감경 2월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2월 ~ 3년6월입니다.

낮추는 쪽(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자수나 내부고발, 처벌불원. 높이는 쪽(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나 상당 기간의 반복, 비난할 만한 동기,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범행, 동종 누범, 사체손괴. 6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학대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주요 긍정사유이고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상당 기간의 반복, 신고의무자의 범행이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살해는 집행유예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치사나 중상해에서 범행 뒤 구호·후송은 일반감경인자입니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수사부터 재판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담당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신고 · 현장출동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10조, 제11조아이와 신고자는 행위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합니다.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사사법경찰관제24조, 제17조피해아동 진술은 영상녹화 규정(성폭력처벌법 제30조)이 준용되어 처음 조사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세 미만 참고인·증인에게는 진술조력인 규정도 준용됩니다.
송치사법경찰관제24조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처분검사제25조~제28조, 공소청법 제4조보호관찰소 조사 결과와 상담·교육 이수 기록이 처분 선택의 자료가 됩니다.
재판법원제29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치사·중상해·살해는 벌금형이 없고 합의부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 단기 3년 이상이므로 국선변호인 필요 사건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피해아동 쪽: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제16조 제6항). 다른 보호자가 행위자이거나 행위자와 가까운 경우에도 아이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의미가 큽니다.

합의: 이 법의 치사·중상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하자며 폭행이나 협박을 쓰면 제60조로 따로 처벌되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양형 가중요소입니다.

수사기관: 아동학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 등이 그곳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사의 요구로 이송된 경우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오래된 일도 처벌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34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정지되고,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다시 송치되면 다시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1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중상해(3년 이상): 10년 (같은 항 제3호)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5년 이하): 7년 (같은 항 제4호)
  • 아동학대살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3조의2).

법 시행 전 사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은 2014. 9. 29.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되지만(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아동학대치사 조항은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보호자와 공모한 비신분자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항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에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없어, 불처분결정 확정 뒤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이어서,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아이와 떨어져야 하나요?
현장 사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격리나 아이의 보호시설 인도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지 못하지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 결정 때까지 이어지고, 임시조치는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제12조, 제19조).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행위자나 법정대리인, 보조인은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령 위반이나 현저한 부당 등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45조). 불복 중에도 결정 내용은 지켜야 불이행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이 되면 전과가 남나요?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형벌과 구별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제33조). 다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될 수 있고, 불처분결정 뒤의 공소제기는 가능하다는 가정폭력 사건 판례가 있습니다(2016도5423).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는 할 수 없지만, 검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양형기준도 처벌불원에 납득할 사유가 없으면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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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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