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보복할 목적이나 이를 막거나 거짓으로 하게 할 목적으로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같은 목적의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 보복상해등 / 보복폭행등 / 보복(체포등,감금등) / 보복협박등 / 면담강요등) |
|---|---|
| 근거 조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
| 법정형 | 제1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2항: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3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제5조의9에 미수범 조문을 따로 두지 않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보복협박에 형법 제283조 제3항 적용 안 됨, 대법원 98도631) |
| 공소시효 | 제1항 살인: 적용 배제 / 제3항: 15년 / 제2항: 10년 / 제4항: 5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4. |
어떤 경우에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되나요?
제5조의9가 적용되려면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정해진 목적, 조문에 열거된 행위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사건뿐 아니라 타인의 사건도 포함합니다.
목적은 제1항에 나뉘어 적혀 있고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이라고 끌어 씁니다.
- 보복 목적: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 방해 목적: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경우
- 취소 목적: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려는 경우
- 거짓 유도 목적: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하려는 경우
이름은 보복범죄이지만 이미 끝난 신고에 앙갚음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진술을 막으려 하거나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행위도 한정됩니다. 제2항에 적힌 것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입니다. 제1항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입니다. 재물손괴나 모욕처럼 제1항·제2항에 없는 행위는 동기가 보복이었더라도 이 두 항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제4항의 위력 행사가 따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일상어 '보복운전'도 고소·진술과 관련된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어서 이 조항과 구별됩니다.
제4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만 제4항은 그런 목적 없이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 자체를 처벌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5조의9 조항별)
| 공소장 죄명 | 행위 | 법정형 | 공소시효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 제1항: 같은 목적의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적용 배제 |
| 위반(보복상해등) · (보복폭행등) · 〔보복(체포등,감금등)〕 · (보복협박등) | 제2항: 같은 목적의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 제5조의9 제3항 해당 사건 | 제2항 중 상해, 폭행, 체포·감금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15년 |
| 위반(면담강요등) | 제4항: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강요, 위력 행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
공소시효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종범은 제외). 제2항은 상한이 없는 유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어서(형법 제42조) 장기 10년 이상의 죄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무기징역이 무거운 형이라 15년(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2호), 제4항은 벌금형이 있는 장기 3년의 죄로 5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협박은 빠져 있습니다. 조문은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76조 제1항의 죄'로 사망한 경우만 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판결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관에게 존중 의무가 있고 기준 밖 선고에는 판결서에 이유가 붙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 권고 범위이고, 살인 유형의 '무기 이상'은 양형기준 원문의 표기입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보복살인 (살인범죄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 10년 ~ 16년 | 15년 ~ 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 보복목적 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 보복목적 상해치사 (상해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 보복목적 폭행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 보복목적 폭행치사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 보복목적 체포·감금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 보복목적 협박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협박범죄 기준을 예로 들면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이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등이 특별가중인자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다 새 피해를 일으키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담강요(제4항)는 위 양형기준 유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복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가 이 죄의 핵심 다툼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이나 폭행으로 돌아가 법정형과 합의의 효과가 함께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제1항 사건에서 보복 목적도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사정을 모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을 들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 그로 인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범행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시각과 장소
- 흉기 사용 여부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 신고 이후 범행까지 두 사람의 언행, 피고인의 평소 행동 특성
- 범행의 예견 가능성과 전후 정황
그래서 신고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때 신고를 언급했는지, 메시지에 고소를 취소하라는 말이 있었는지가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라면 다툼의 원인이 형사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갈등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하고, 피해자라면 신고 뒤 받은 연락과 접촉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 취소를 부탁하거나 합의하자고 연락해도 되나요? (면담강요)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합니다. 2023도16500 판결은 개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 면담 강요: 만나 이야기하기를 억지로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데 자유의사에 반해 억지로 만나 이야기하게 하는 것
- 위력: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도 포함되고,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정당한 사유: 구성요건 단계의 문제로,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 행위자와 상대의 관계, 발언 내용,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넘거나 남용했는지, 형사사법 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함께 판단
고소 취소나 합의를 정중히 한 번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절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고, 직장이나 가족을 통해 압박하면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가 문제 될 수 있고, 협박이 섞이면 제2항까지 올라갑니다. 지위를 이용한 압력도 위력에 들어가므로 직장 상사나 거래처 관계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직접 접촉을 멈추고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묻는 방식이 이런 위험을 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복협박은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5조의9 제2항이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일을 막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박죄에 특정한 목적을 더하고 형을 무겁게 정한 것이라며, 단순협박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보복폭행 등 제2항의 다른 죄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제5조의9는 합의의 효과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의 값은 양형에서 나타납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해당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입니다.
보복범죄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5조의9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열거된 특정범죄가중법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대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호 라목의 '중대범죄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 이 죄에서 달라지는 점 |
|---|---|---|
| 구속영장 심사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201조 |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합니다. |
| 기소 | 같은 법 제246조, 제448조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제4항만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
| 재판부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단기 1년 이상이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합의부 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 피고인의 거부나 배제결정이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
| 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구속되거나 단기 3년 이상 또는 사형·무기 사건으로 기소되면 변호인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제1항과 제3항은 죄명 자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 보석 | 같은 법 제95조, 제102조 제2항 | 장기 10년이 넘는 죄이거나, 피해자나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반드시 허가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석 후 그런 염려가 생기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 증인신문 | 같은 법 제163조의2,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 제294조의2 | 피고인과 대면하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은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로 신문할 수 있고,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청해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항). 피해자라면 받은 위협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신변 보호와 수사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결과가 불송치라면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협박에는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에 적용되는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제5조의9 제1항의 보복 목적은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하고, 자백이 없으면 인적 관계, 신고 후 태도 변화, 범행 경위와 수단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 목적 없이도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를 처벌하고,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면 보복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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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람과 다툰 일이면 다 보복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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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4.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4.